FSS SANCTION · 4078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6)
금융감독원 · 2015-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1)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 영업점의 가산금리 운용 소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리스크방법서」 제18조 등에 따르면 영업점 대출담당직원 등은 대출거래 신규, 연장 및 조건변경시 대출거래 약정서를 징구하여 가산금리 등의 대출거래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징구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1.2.17.~2013.10.15. 기간 중 ♠♠♠ 등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적용․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대출거래 약정서에 가산금리 기재를 누락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내역
위반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영업점의 가산금리 운용 소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리스크방법서」 제18조 등에 따르면 영업점 대출담당직원 등은 대출거래 신규, 연장 및 조건변경시 대출거래 약정서를 징구하여 가산금리 등의 대출거래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징구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 영업점의 가산금리 운용 소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리스크방법서」 제18조 등에 따르면 영업점 대출담당직원 등은 대출거래 신규, 연장 및 조건변경시 대출거래 약정서를 징구하여 가산금리 등의 대출거래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징구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1.2.17.~2013.10.15. 기간 중 ♠♠♠ 등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적용․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대출거래 약정서에 가산금리 기재를 누락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내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 영업점의 가산금리 운용 소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리스크방법서」 제18조 등에 따르면 영업점 대출담당직원 등은 대출거래 신규, 연장 및 조건변경시 대출거래 약정서를 징구하여 가산금리 등의 대출거래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징구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1.2.17.~2013.10.15. 기간 중 ♠♠♠ 등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적용․변경하면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대출거래 약정서에 가산금리 기재를 누락하는 등 대출 가산금리 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내역 (단위 : 개, 천원) ㈏ 가산금리 적용·변경시 통제절차 미비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취급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약관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씨티은행 「법규준수 업무세칙」 제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관련 법규 및 감독 규정, 내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RCSA(리스크통제자가진단) 등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가산금리 운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가산금리 적용․변경시 추가약정서 징구 여부 및 적용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도 임의로 가산금리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리산출시스템을 운용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고객의 의사와 다른 대출 가산금리 오류 적용 등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수취액 환급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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