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79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6)
금융감독원 · 2015-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3명, 주의 1명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1.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절차 마련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바, 前 ▣▣▣▣부 본부장 ♠♠♠은 2013.2.22. ▽▽▽와의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동 프로그램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의 특성상 인보이스(Invoice) 위조와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통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도, ① 수입업체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금액 등을 확인받거나, ② 관세청사이트(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중량을 대조하거나, ③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매입신청서류(인보이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2.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2)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부 본부장 ★★★ 및 ○○○○○본부 부행장 ◎◎◎은 ▽▽▽에 대한 여신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4.9.30. 현재 약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①
경영리스크 평가 측면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가 자산규모가 17.9배나 더 큰 차주사 ▽▽▽를 289억원에 인수(2012.2.10)하였고, ◇◇◇에 피인수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의 주식거래가 정지 조치(2012.6.5. 및 2012.6.21.)되었으며,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2.8.31.)되는 등 2013.11.18. 주주명부 폐쇄 결과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
◇
◇
◇
외 1 → ☆☆☆) 최대주주(◇◇◇)의 자금력 등의 진위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 제반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도, 여신승인(2013.1.23., 2013.5.30.) 및 신용등급 검토(2013.11.29., 2013.12.20.) 시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차주사의 지배구조 등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②
여신전략 재검토조건 부여 및 조치이행 관련 2013.1.23. 및 2013.5.30. 여신승인 시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내에 4가지의 지표를 점검하여 1개 이상 해당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여신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이후, 각각’1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무제표 공시결과가 동 여신전략 재검토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재검토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절차 마련 소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바, 前 ▣▣▣▣부 본부장 ♠♠♠은 2013.2.22. ▽▽▽와의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동 프로그램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의 특성상 인보이스(Invoice) 위조와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통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도, ① 수입업체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금액 등을 확인받거나, ② 관세청사이트(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중량을 대조하거나, ③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매입신청서류(인보이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2항 「수출입선적서류심사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2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부 본부장 ★★★ 및 ○○○○○본부 부행장 ◎◎◎은 ▽▽▽에 대한 여신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4.9.30. 현재 약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①
경영리스크 평가 측면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가 자산규모가 17.9배나 더 큰 차주사 ▽▽▽를 289억원에 인수(2012.2.10)하였고, ◇◇◇에 피인수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의 주식거래가 정지 조치(2012.6.5. 및 2012.6.21.)되었으며,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2.8.31.)되는 등 * 2013.11.18. 주주명부 폐쇄 결과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
◇
◇ 외 1 → ☆☆☆) 최대주주(◇◇◇)의 자금력 등의 진위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 제반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도, 여신승인(2013.1.23., 2013.5.30.) 및 신용등급 검토(2013.11.29., 2013.12.20.) 시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차주사의 지배구조 등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②
여신전략 재검토조건 부여 및 조치이행 관련 2013.1.23. 및 2013.5.30. 여신승인 시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내에 4가지의 지표를 점검하여 1개 이상 해당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여신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이후, 각각’1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무제표 공시결과가 동 여신전략 재검토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재검토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1)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절차 마련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바, 前 ▣▣▣▣부 본부장 ♠♠♠은 2013.2.22. ▽▽▽와의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동 프로그램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의 특성상 인보이스(Invoice) 위조와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통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도,
①
수입업체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금액 등을 확인받거나,
②
관세청사이트(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중량을 대조하거나,
③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매입신청서류(인보이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3.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2항
4.
한국씨티은행 「수출방법서」 5.3.6.
3.
5.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선적서류심사업무방법서」 첨부4 제2조
(2)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부 본부장 ★★★ 및 ○○○○○본부 부행장 ◎◎◎은 ▽▽▽에 대한 여신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4.9.30. 현재 약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①
경영리스크 평가 측면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가 자산규모가 17.9배나 더 큰 차주사 ▽▽▽를 289억원에 인수(2012.2.10)하였고, ◇◇◇에 피인수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의 주식거래가 정지 조치(2012.6.5. 및 2012.6.21.)되었으며,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2.8.31.)되는 등 * 2013.11.18. 주주명부 폐쇄 결과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
◇
◇ 외 1 → ☆☆☆) 최대주주(◇◇◇)의 자금력 등의 진위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 제반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도, 여신승인(2013.1.23., 2013.5.30.) 및 신용등급 검토(2013.11.29., 2013.12.20.) 시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차주사의 지배구조 등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②
여신전략 재검토조건 부여 및 조치이행 관련 2013.1.23. 및 2013.5.30. 여신승인 시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내에 4가지의 지표를 점검하여 1개 이상 해당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여신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이후, 각각’1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무제표 공시결과가 동 여신전략 재검토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재검토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3.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4.
한국씨티은행 「수출방법서」 5.3.4.
1.
및 2.
5.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신용공여기준방법서」 제2장 1. ㈏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운용시 차주의 리스크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센터는 2013.11.18. 및 2013.11.28.에 매입한 해외매출채권의 건당 평균 매입금액이 각각 73만 달러 및 87만 달러로 과거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약 9만∼38만 달러)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등 거래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매입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승인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3.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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