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79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6)

금융감독원 · 2015-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견책 3명, 주의 1명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절차 마련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바, 前 ▣▣▣▣부 본부장 ♠♠♠은 2013.2.22. ▽▽▽와의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동 프로그램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의 특성상 인보이스(Invoice) 위조와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통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도, ① 수입업체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금액 등을 확인받거나, ② 관세청사이트(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중량을 대조하거나, ③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매입신청서류(인보이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부 본부장 ★★★ 및 ○○○○○본부 부행장 ◎◎◎은 ▽▽▽에 대한 여신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4.9.30. 현재 약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경영리스크 평가 측면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가 자산규모가 17.9배나 더 큰 차주사 ▽▽▽를 289억원에 인수(2012.2.10)하였고, ◇◇◇에 피인수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의 주식거래가 정지 조치(2012.6.5. 및 2012.6.21.)되었으며,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2.8.31.)되는 등 2013.11.18. 주주명부 폐쇄 결과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

외 1 → ☆☆☆) 최대주주(◇◇◇)의 자금력 등의 진위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 제반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도, 여신승인(2013.1.23., 2013.5.30.) 및 신용등급 검토(2013.11.29., 2013.12.20.) 시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차주사의 지배구조 등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여신전략 재검토조건 부여 및 조치이행 관련 2013.1.23. 및 2013.5.30. 여신승인 시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내에 4가지의 지표를 점검하여 1개 이상 해당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여신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이후, 각각’1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무제표 공시결과가 동 여신전략 재검토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재검토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절차 마련 소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바, 前 ▣▣▣▣부 본부장 ♠♠♠은 2013.2.22. ▽▽▽와의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동 프로그램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의 특성상 인보이스(Invoice) 위조와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통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도, ① 수입업체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금액 등을 확인받거나, ② 관세청사이트(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중량을 대조하거나, ③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매입신청서류(인보이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2항 「수출입선적서류심사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2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부 본부장 ★★★ 및 ○○○○○본부 부행장 ◎◎◎은 ▽▽▽에 대한 여신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4.9.30. 현재 약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경영리스크 평가 측면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가 자산규모가 17.9배나 더 큰 차주사 ▽▽▽를 289억원에 인수(2012.2.10)하였고, ◇◇◇에 피인수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의 주식거래가 정지 조치(2012.6.5. 및 2012.6.21.)되었으며,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2.8.31.)되는 등 * 2013.11.18. 주주명부 폐쇄 결과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

◇ 외 1 → ☆☆☆) 최대주주(◇◇◇)의 자금력 등의 진위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 제반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도, 여신승인(2013.1.23., 2013.5.30.) 및 신용등급 검토(2013.11.29., 2013.12.20.) 시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차주사의 지배구조 등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여신전략 재검토조건 부여 및 조치이행 관련 2013.1.23. 및 2013.5.30. 여신승인 시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내에 4가지의 지표를 점검하여 1개 이상 해당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여신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이후, 각각’1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무제표 공시결과가 동 여신전략 재검토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재검토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절차 마련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바, 前 ▣▣▣▣부 본부장 ♠♠♠은 2013.2.22. ▽▽▽와의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거래 개시를 승인하면서, 동 프로그램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의 특성상 인보이스(Invoice) 위조와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은행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서류를 철저히 조사하는 통제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도,

수입업체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금액 등을 확인받거나,

관세청사이트(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필증의 수량·중량을 대조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는 등 ‘해외매출채권 할인 프로그램’ 매입신청서류(인보이스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2항

한국씨티은행 「수출방법서」 5.3.6.

5.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선적서류심사업무방법서」 첨부4 제2조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등 ㈎ 여신심사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부 본부장 ★★★ 및 ○○○○○본부 부행장 ◎◎◎은 ▽▽▽에 대한 여신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외매출채권 매입 및 기한부수입신용장 등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4.9.30. 현재 약 21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경영리스크 평가 측면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가 자산규모가 17.9배나 더 큰 차주사 ▽▽▽를 289억원에 인수(2012.2.10)하였고, ◇◇◇에 피인수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 등과 관련하여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의 주식거래가 정지 조치(2012.6.5. 및 2012.6.21.)되었으며, ▽▽▽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2.8.31.)되는 등 * 2013.11.18. 주주명부 폐쇄 결과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

◇ 외 1 → ☆☆☆) 최대주주(◇◇◇)의 자금력 등의 진위 여부가 의문시되었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 등 제반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데도, 여신승인(2013.1.23., 2013.5.30.) 및 신용등급 검토(2013.11.29., 2013.12.20.) 시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차주사의 지배구조 등 경영리스크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여신전략 재검토조건 부여 및 조치이행 관련 2013.1.23. 및 2013.5.30. 여신승인 시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 후 1개월 내에 4가지의 지표를 점검하여 1개 이상 해당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여신전략을 재검토한다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이후, 각각’1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무제표 공시결과가 동 여신전략 재검토 조건에 해당되었는데도, 재검토를 통한 여신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한국씨티은행 「수출방법서」 5.3.4.

및 2.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신용공여기준방법서」 제2장 1. ㈏ 해외매출채권 매입업무 취급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운용시 차주의 리스크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함으로써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센터는 2013.11.18. 및 2013.11.28.에 매입한 해외매출채권의 건당 평균 매입금액이 각각 73만 달러 및 87만 달러로 과거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약 9만∼38만 달러)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등 거래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매입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승인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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