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81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6)
금융감독원 · 2015-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상당) 1명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가) ㈜▢▢▢▢▢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前 ▣▣▣▣▣▣ 본부장 ▲▲▲는 2006.4.28. ㈜▢▢▢▢▢(대표 ◍◍◍)에 대한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한도 산정결과 대출가용 한도가 없음에도 18.7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하였고,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위한 소정의 특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여신실행후 사후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은행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나) ㈜▢▢▢▢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 지점은 2008.5.29. ㈜▢▢▢▢(대표 ◇◇◇)에 대한 대출(50백만원) 취급시, 업력이 일천(2005.3.21. 설립)하고, 재무상황이 취약함에도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별도의 채권 회수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前 ◍◍◍◍본부장 ◐◐◐은 2009.4.8. 동 차주사에 대한 운전자금 추가 대출(50백만원) 승인시 차주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됨에도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08.5.29. 취급한 기존 대출(50백만원)에 대한 연체 발생 및 해소가 반복되어 추가 대출 취급시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 동 여신의 부실화로 2013.3.21. 대출잔액 84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
부책심의 처리기간 단축방안 필요 2011년 4/4분기 이후 현재(2014년 1/4분기)까지 대손인정 신청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동 부책심의 업무가 대손인정 신청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부책심의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가) ㈜▢▢▢▢▢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前 ▣▣▣▣▣▣ 본부장 ▲▲▲는 2006.4.28. ㈜▢▢▢▢▢(대표 ◍◍◍)에 대한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한도 산정결과 대출가용 한도가 없음에도 18.7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하였고,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위한 소정의 특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여신실행후 사후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은행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나) ㈜▢▢▢▢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 지점은 2008.5.29. ㈜▢▢▢▢(대표 ◇◇◇)에 대한 대출(50백만원) 취급시, 업력이 일천(2005.3.21. 설립)하고, 재무상황이 취약함에도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별도의 채권 회수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前 ◍◍◍◍본부장 ◐◐◐은 2009.4.8. 동 차주사에 대한 운전자금 추가 대출(50백만원) 승인시 차주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됨에도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 ‘08.5.29. 취급한 기존 대출(50백만원)에 대한 연체 발생 및 해소가 반복되어 추가 대출 취급시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 동 여신의 부실화로 2013.3.21. 대출잔액 84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2
부책심의 처리기간 단축방안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손인정 신청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년 4/4분기 이후 현재(2014년 1/4분기)까지 대손인정 신청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동 부책심의 업무가 대손인정 신청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부책심의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가) ㈜▢▢▢▢▢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前 ▣▣▣▣▣▣ 본부장 ▲▲▲는 2006.4.28. ㈜▢▢▢▢▢(대표 ◍◍◍)에 대한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운전자금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한도 산정결과 대출가용 한도가 없음에도 18.7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승인하였고, 운전자금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위한 소정의 특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여신실행후 사후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은행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나) ㈜▢▢▢▢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 지점은 2008.5.29. ㈜▢▢▢▢(대표 ◇◇◇)에 대한 대출(50백만원) 취급시, 업력이 일천(2005.3.21. 설립)하고, 재무상황이 취약함에도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별도의 채권 회수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前 ◍◍◍◍본부장 ◐◐◐은 2009.4.8. 동 차주사에 대한 운전자금 추가 대출(50백만원) 승인시 차주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됨에도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 ‘08.5.29. 취급한 기존 대출(50백만원)에 대한 연체 발생 및 해소가 반복되어 추가 대출 취급시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 동 여신의 부실화로 2013.3.21. 대출잔액 84백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정책」 3-3 및 4-9
5.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편람」 LA9.2.2, LA9.2.4 및 LA13.1, LA13.3
나.
경영유의사항
(1)
부책심의 처리기간 단축방안 필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대손인정 신청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011년 4/4분기 이후 현재(2014년 1/4분기)까지 대손인정 신청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동 부책심의 업무가 대손인정 신청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부책심의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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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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