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82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6)
금융감독원 · 2015-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불철저 센터는 2013.9.5. ㈜◌◌◌◌◌(대표 : △△△)에 대하여 □□수상택시 도선장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담보물(매입대상 도선장)이 2007년 건조된 이후 본 건 대출 취급시까지 약 6년이 경과하도록 도선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선박 등기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음에도 담보취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후취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검사착수일(2014.5.7) 현재까지 ☆☆☆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담보물(도선장)에 대한 후취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등 동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2014.9월말 현재, 대출금 8억원 전액 대손상각 처리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신한은행 내규 「업무기준」 제4편 제2장 제3절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자금대출 취급시에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징구하여 사업계획 및 시설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한 후 시설물 등이 완공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즉시 감정 및 후취담보를 취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센터는 2013.9.5. ㈜◌◌◌◌◌(대표 : △△△)에 대하여 □□수상택시 도선장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담보물(매입대상 도선장)이 2007년 건조된 이후 본 건 대출 취급시까지 약 6년이 경과하도록 도선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선박 등기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음에도 담보취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후취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검사착수일(2014.5.7) 현재까지 ☆☆☆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담보물(도선장)에 대한 후취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등 동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 2014.9월말 현재, 대출금 8억원 전액 대손상각 처리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1.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여신심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신한은행 내규 「업무기준」 제4편 제2장 제3절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자금대출 취급시에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징구하여 사업계획 및 시설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한 후 시설물 등이 완공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즉시 감정 및 후취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는 2013.9.5. ㈜◌◌◌◌◌(대표 : △△△)에 대하여 □□수상택시 도선장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담보물(매입대상 도선장)이 2007년 건조된 이후 본 건 대출 취급시까지 약 6년이 경과하도록 도선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선박 등기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음에도 담보취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후취담보 취득을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검사착수일(2014.5.7) 현재까지 ☆☆☆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담보물(도선장)에 대한 후취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등 동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 2014.9월말 현재, 대출금 8억원 전액 대손상각 처리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
신한은행 「업무기준」 제4편 제2장 제3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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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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