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진양농협 검사결과제재 (2015-01-15)
금융감독원 · 2015-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상당) 직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주의상당)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경남)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은 2010.5.28 개인사업자 김○○에 대하여 농지를 담보로 하는 보통대출금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조세를 체납(60백만원)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를 누락하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7.21) 현재 대출금 전액(15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상당) 직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주의상당) 1건
위반사항 1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장 제2절 제1관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징구하고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전액을 차감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남)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은 2010.5.28 개인사업자 김○○에 대하여 농지를 담보로 하는 보통대출금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조세를 체납(60백만원)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를 누락하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7.21) 현재 대출금 전액(15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남)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 통보일 : 2015.1.21.
제재조치내용 : 직원 1건* * 퇴직자위법사실통지(주의상당)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주의상당) 1건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장 제2절 제1관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징구하고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전액을 차감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진주진양농업협동조합은 2010.5.28 개인사업자 김○○에 대하여 농지를 담보로 하는 보통대출금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조세를 체납(60백만원)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를 누락하는 등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7.21) 현재 대출금 전액(15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1장 제2절 제1관 제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