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1-08)
금융감독원 · 2015-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5천만원
임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과 업무제휴를 맺은 인터넷 블로거로 하여금 케이에스자산관리㈜가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135명의 블로거들에게 4,455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1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2013.1.24.~2013.6.25. 기간 중 ‘무배당 수호천사꿈나무재테크 저축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7명의 블로거들에게 9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케이에스자산관리㈜는 인터넷 블로거들과 업무제휴를 맺어 이들로 하여금 동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토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 전건에 대하여 건별 35,000원을 블로거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체결 고객수에 비례하여 70,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과 업무제휴를 맺은 인터넷 블로거로 하여금 케이에스자산관리㈜가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135명의 블로거들에게 4,455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1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2013.1.24.~2013.6.25. 기간 중 ‘무배당 수호천사꿈나무재테크 저축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7명의 블로거들에게 9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케이에스자산관리㈜는 인터넷 블로거들과 업무제휴를 맺어 이들로 하여금 동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토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 전건에 대하여 건별 35,000원을 블로거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체결 고객수에 비례하여 70,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스자산관리㈜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과 업무제휴를 맺은 인터넷 블로거로 하여금 케이에스자산관리㈜가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서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135명의 블로거들에게 4,455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1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2013.1.24.~2013.6.25. 기간 중 ‘무배당 수호천사꿈나무재테크 저축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블로거별로 보험계약체결 고객 당 7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7명의 블로거들에게 9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케이에스자산관리㈜는 인터넷 블로거들과 업무제휴를 맺어 이들로 하여금 동 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로 블로그 이용자들을 안내토록 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보험가입 가망고객의 개인정보 전건에 대하여 건별 35,000원을 블로거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체결 고객수에 비례하여 70,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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