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93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31)

금융감독원 · 2014-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과징금 338백만원 부과 임 원 견책 2명,견책상당 1명 직 원 감봉1월 3명 미등기임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 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4.~2012.10.18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 하는 영업전략(일명 업셀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기존계약자 DB를 제공하면서도 당해 설계사가 비교안내 대상계약임을 인지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용이하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스크립트에 중요사항 비교안내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판매토록 함으로써 중요사항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2012.10.18.개발하여 운영중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손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비교안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96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과징금 338백만원 부과 * 임 원 견책 2명,견책상당 1명 직 원 감봉1월 3명 *미등기임원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 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4.~2012.10.18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 하는 영업전략(일명 업셀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기존계약자 DB를 제공하면서도 당해 설계사가 비교안내 대상계약임을 인지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용이하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스크립트에 중요사항 비교안내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판매토록 함으로써 * 중요사항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2012.10.18.개발하여 운영중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손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비교안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96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신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2014.12.31.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과징금 338백만원 부과 * 임 원 견책 2명,견책상당 1명 직 원 감봉1월 3명 *미등기임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업법」제17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 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4.~2012.10.18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 하는 영업전략(일명 업셀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기존계약자 DB를 제공하면서도 당해 설계사가 비교안내 대상계약임을 인지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용이하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스크립트에 중요사항 비교안내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판매토록 함으로써 * 중요사항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2012.10.18.개발하여 운영중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손해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비교안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96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7조,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제22조,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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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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