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프엠에스㈜ 검사결과제재 (2014-12-30)
금융감독원 · 2014-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자금이체 출금동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부터 전자고지 결제(EBPP)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신규가입 회원의 출금동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리점은 이용기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원등록시 서면동의서를 확인(팩스 또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받아 가입내용을 문자메세지(LMS)로 회원에게 전송하고 미수신 시 회원등록이 불가능 효성FMS의 영업대행 대리점의 기본적인 확인 외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없이 가입된 기존 회원은 본인동의 관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대행 대리점은 이용기관에게 ‘자동이체동의서 의무징구 확인서’에 서명 받아 보관 기존 회원에 대한 고액출금시 문자발송 의무화 추진 및 매년 이용기관의 거래기간, 업종, 회원구성 등을 감안한 취약업체군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시기 바람
재해복구시스템 조기 구축 추진 전자고지 결제(EBPP)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관련 전산시스템의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사 전산실(□□)에 ‘◇◇.◇.◇◇.부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디스크 장치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하고 예비 서버를 확보하는 등 구축 진행 중 이번 검사착수일(20◇◇.◇.◇.) 현재까지 세부적인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보안성 심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계획을 확정 및 보안성 심의 절차 진행하시기 바람
민원처리 업무 불철저
민원처리 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에프엠에스㈜는 CMS자동이체 부당출금(□□□건 □□□백만원) 사고와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미흡한 민원처리 내규(「□□□□지침」) 수립·운영 및 상담사에 대한 민원대응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이용업체가 출금동의를 한 고객의 계좌에서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자동 이체 서비스로, 효성CMS는 약 □□□□여개의 이용기관과 약 □□□□건의 이용회원을 보유 민원의 중대성 여부를 불문하고 출금업체에 문의하도록 하거나 출금업체에 민원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민원처리 사망한 노숙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되고 있다는 민원을 20◇◇.◇.◇◇. 접수한 상담사(□□□,’◇◇.◇월 퇴사)가 민원인에게 출금업체에 문의토록 안내 후 민원의 진위여부확인 등 후속 조치 없이 단순 상담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20◇◇.◇◇.◇◇. 동일 민원인의 2차 민원 제기시까지 추가적인 부당출금(□□건 □□백만원)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귀책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시기 바람 노숙인(□□□) 사망(◇◇◇◇.◇.◇.) 이후 출금(◇◇◇◇.◇.◇◇.) 되었다고 사회복지사가 민원 접수 출금 회원정보에 자동이체가 사망(◇◇◇◇.◇.◇.) 이후 신규 신청(◇◇◇◇.◇.◇◇.)된 것으로 기록 <시정대상사항> -「□□□□지침」등에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관리 및 처리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상담처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시스템에 반영
위반사항 1
자금이체 출금동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터 전자고지 결제(EBPP)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신규가입 회원의 출금동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 대리점은 이용기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원등록시 서면동의서를 확인(팩스 또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받아 가입내용을 문자메세지(LMS)로 회원에게 전송하고 미수신 시 회원등록이 불가능 효성FMS의 영업대행 대리점의 기본적인 확인** 외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없이 가입된 기존 회원은 본인동의 관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 영업대행 대리점은 이용기관에게 ‘자동이체동의서 의무징구 확인서’에 서명 받아 보관 기존 회원에 대한 고액출금시 문자발송 의무화 추진 및 매년 이용기관의 거래기간, 업종, 회원구성 등을 감안한 취약업체군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재해복구시스템 조기 구축 추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자고지 결제(EBPP)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관련 전산시스템의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 본사 전산실(□□)에 ‘◇◇.◇.◇◇.부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디스크 장치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하고 예비 서버를 확보하는 등 구축 진행 중 이번 검사착수일(20◇◇.◇.◇.) 현재까지 세부적인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보안성 심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계획을 확정 및 보안성 심의 절차 진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민원처리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민원처리 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에프엠에스㈜는 CMS*자동이체 부당출금(□□□건 □□□백만원) 사고와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미흡한 민원처리 내규(「□□□□지침」)** 수립·운영 및 상담사에 대한 민원대응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이용업체가 출금동의를 한 고객의 계좌에서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자동 이체 서비스로, 효성CMS는 약 □□□□여개의 이용기관과 약 □□□□건의 이용회원을 보유 ** 민원의 중대성 여부를 불문하고 출금업체에 문의하도록 하거나 출금업체에 민원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민원처리 사망한 노숙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되고 있다는 민원*을 20◇◇.◇.◇◇. 접수한 상담사(□□□,’◇◇.◇월 퇴사)가 민원인에게 출금업체에 문의토록 안내 후 민원의 진위여부**확인 등 후속 조치 없이 단순 상담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20◇◇.◇◇.◇◇. 동일 민원인의 2차 민원 제기시까지 추가적인 부당출금(□□건 □□백만원)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귀책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시기 바람 * 노숙인(□□□) 사망(◇◇◇◇.◇.◇.) 이후 출금(◇◇◇◇.◇.◇◇.) 되었다고 사회복지사가 민원 접수 ** 출금 회원정보에 자동이체가 사망(◇◇◇◇.◇.◇.) 이후 신규 신청(◇◇◇◇.◇.◇◇.)된 것으로 기록 <시정대상사항> -「□□□□지침」등에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관리 및 처리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상담처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시스템에 반영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효성에프엠에스(주)
제재조치일 : 2014.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자금이체 출금동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부터 전자고지 결제(EBPP)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신규가입 회원의 출금동의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 대리점은 이용기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원등록시 서면동의서를 확인(팩스 또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받아 가입내용을 문자메세지(LMS)로 회원에게 전송하고 미수신 시 회원등록이 불가능 효성FMS의 영업대행 대리점의 기본적인 확인** 외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없이 가입된 기존 회원은 본인동의 관련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 영업대행 대리점은 이용기관에게 ‘자동이체동의서 의무징구 확인서’에 서명 받아 보관 기존 회원에 대한 고액출금시 문자발송 의무화 추진 및 매년 이용기관의 거래기간, 업종, 회원구성 등을 감안한 취약업체군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시기 바람
재해복구시스템 조기 구축 추진 전자고지 결제(EBPP)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관련 전산시스템의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 본사 전산실(□□)에 ‘◇◇.◇.◇◇.부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디스크 장치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하고 예비 서버를 확보하는 등 구축 진행 중 이번 검사착수일(20◇◇.◇.◇.) 현재까지 세부적인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보안성 심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계획을 확정 및 보안성 심의 절차 진행하시기 바람
주의 사항
민원처리 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에프엠에스㈜는 CMS*자동이체 부당출금(□□□건 □□□백만원) 사고와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미흡한 민원처리 내규(「□□□□지침」)** 수립·운영 및 상담사에 대한 민원대응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이용업체가 출금동의를 한 고객의 계좌에서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자동 이체 서비스로, 효성CMS는 약 □□□□여개의 이용기관과 약 □□□□건의 이용회원을 보유 ** 민원의 중대성 여부를 불문하고 출금업체에 문의하도록 하거나 출금업체에 민원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민원처리 사망한 노숙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되고 있다는 민원*을 20◇◇.◇.◇◇. 접수한 상담사(□□□,’◇◇.◇월 퇴사)가 민원인에게 출금업체에 문의토록 안내 후 민원의 진위여부**확인 등 후속 조치 없이 단순 상담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20◇◇.◇◇.◇◇. 동일 민원인의 2차 민원 제기시까지 추가적인 부당출금(□□건 □□백만원)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귀책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시기 바람 * 노숙인(□□□) 사망(◇◇◇◇.◇.◇.) 이후 출금(◇◇◇◇.◇.◇◇.) 되었다고 사회복지사가 민원 접수 ** 출금 회원정보에 자동이체가 사망(◇◇◇◇.◇.◇.) 이후 신규 신청(◇◇◇◇.◇.◇◇.)된 것으로 기록 <시정대상사항> -「□□□□지침」등에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관리 및 처리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상담처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시스템에 반영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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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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