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9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관련 심사절차 등 강화 「보험업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고,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메리츠화재보험㈜는 전무, 상무, 상무보 등 미등기임원의 임기를 정함이 없이 매년 집행임원위촉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이 경우 집행임원의 재선임으로 보아 임원 자격 심사 및 감독당국앞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정하거나 매년 집행임원위촉계약 체결시 재선임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하는 등 임원 선임 관련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심사절차 등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고,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메리츠화재보험㈜는 전무, 상무, 상무보 등 미등기임원의 임기를 정함이 없이 매년 집행임원위촉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이 경우 집행임원의 재선임으로 보아 임원 자격 심사 및 감독당국앞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정하거나 매년 집행임원위촉계약 체결시 재선임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하는 등 임원 선임 관련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임원 선임 관련 심사절차 등 강화 「보험업법」 제13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하고,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메리츠화재보험㈜는 전무, 상무, 상무보 등 미등기임원의 임기를 정함이 없이 매년 집행임원위촉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이 경우 집행임원의 재선임으로 보아 임원 자격 심사 및 감독당국앞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정하거나 매년 집행임원위촉계약 체결시 재선임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하는 등 임원 선임 관련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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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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