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01

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사외이사제도 운영 불철저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대표이사 재직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2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 동 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여신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20◇◇.◇.◇◇.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년(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20◇◇.◇.◇◇.자로 형이 최종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률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인을 임기만료시까지 재직케 하였음

위반사항 1

사외이사제도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에 재직한 임직원이었던 자 중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그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투자증권은 20◇◇.◇.◇◇. ■■■■㈜ 前 대표이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대표이사 재직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2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 동 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여신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20◇◇.◇.◇◇.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년(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20◇◇.◇.◇◇.자로 형이 최종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률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인을 임기만료시까지 재직케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4.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사외이사제도 운영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에 재직한 임직원이었던 자 중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그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투자증권은 20◇◇.◇.◇◇. ■■■■㈜ 前 대표이사 ○○○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데 동인은 ■■■■㈜ 대표이사 재직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2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 동 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여신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20◇◇.◇.◇◇.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년(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20◇◇.◇.◇◇.자로 형이 최종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사외이사직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률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인을 임기만료시까지 재직케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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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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