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02
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3건
직원 · 견책상당 1명,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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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세월호 침몰 사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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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관계사인 ㈜■■■, ㈜△△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그룹 경영 전반에 걸쳐 CEO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인천↔제주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2014.5.13)하는 등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으로 부실 전이가능성이 높아 재무상태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
■
■ 및 ㈜△△에 대해 여신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코드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 강화 2014.4.29. 및 4.30.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
■
■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하였으나, 전산 시스템상 금융기관 코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거래의 상대계좌 지점명(지점코드)에 오류가 발생(102건)하는 등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기관 코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1)
㈜□□□□□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은행법」제34 및「은행법시행령」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여신규정」제3조 내지 제6조 등에 의하면 여신은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신신청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여신건전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기업대출세칙」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승인을 위한 심사 시 대출자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출승인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및 사업조사 등에 의거 상환가능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자금 대출 승인 시에는 대출대상 소요자금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에서 정하는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전결권자를 정하며,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산업은행「여신지침」IV.채권보전에 의하면,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 ×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함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한국산업은행은 ㈜□□□□□에 대하여 2012.9.24. 세월호 구입 목적 시설자금대출 1건, 100억원 및 2012.11.26. 운전자금대출 1건, 10억원 취급 시 아래와 같이 전결권을 위반하고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당 취급함으로써 동 여신이 부실화되었음(2014.5.26. 기한의 이익 상실로 2014.9월말 현재 여신잔액 167억원 중 108억원은 고정으로, 59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하였음) (가) 세월호 구입 시설자금대출(100억원) 부당 취급 ㉮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2012.9.24. 영업부는 본건 여신 승인 시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세월호에 대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구입가액(116억원) 전액을 감정가액으로 간주하였으며 동 구입가액에 현실화율(중소기업 70%)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 건이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대상임에도 전결권을 위반하여 영업부장 전결로 취급하였음 ㉯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부실 평가 차주사는 2009년 이후 매출은 감소하고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이 업계평균에 비하여 불량하고, 2011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부(-)를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의 연도별 주요재무비율
4.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영업부 등 6개 지점은 2006.8.8~2014.4.28 기간 중 ◉◉◉◉(주) 등 10개사에 대하여 선박 구입 관련 여신 11건을 승인하면서, 승인금액 : 86,335천달러, 25,700백만원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선박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계약금액 또는 탁상감정가를 전액 감정평가액으로 간주하고 현실화율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부여신심사위원회 승인사항을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는 등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5.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사후관리 불철저 ◈◈지점 등 3개 지점은 2007.6.15.~2013.7.10. 기간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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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총 8건, 246억원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대출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6.
기업신용평가제도 운영 불합리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여신 전결권 및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부실여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는데도 신용평가시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높게 부여하거나 모형등급 대비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것에 관한 승인 또는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신용등급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재무등급 관대화 경향 및 평가등급 임의 상향조정 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 비재무등급 상향 조정 시 심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기업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제도 운영 불합리 기업별 신용익스포져 한도 산정시 필요에 따라 대출심사자가 직접 한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한도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자가 점검토록 함에 따라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익스포져 한도의 변동폭이 커지는 등 신뢰성이 미흡하고, 심사자 판단 오류시 부적정한 한도부여로 신용익스포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를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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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2.9.10. 9,051백만원(시스템 추정) → ’12.9.11. 68,594백만원(심사자 추정) 심사자의 판단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신용 익스포져 한도설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심사자 추정시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 의무화 및 시스템 추정에 의한 기업가치와 차이가 큰 경우 CAP 적용 등
8.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 불합리
(3)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 불합리 대출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출방법은 거래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3가지 방법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1) 1회전소요 운전자금, 2)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3) 신용익스포져 한도 이내 이중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가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고 운전자금 한도 증액을 위해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한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은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의 총 가치를 사용하여 기업 전체의 지급능력 한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나 운전자금 한도 측정에는 부적합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출한도를 증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한도 산정방법은 폐지하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케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산정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금대출 한도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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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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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사인 ㈜■■■, ㈜△△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그룹 경영 전반에 걸쳐 CEO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인천↔제주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2014.5.13)하는 등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으로 부실 전이가능성이 높아 재무상태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
■
■
■
및 ㈜△△에 대해 여신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금융기관 코드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4.29. 및 4.30.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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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하였으나, 전산 시스템상 금융기관 코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거래의 상대계좌 지점명(지점코드)에 오류가 발생(102건)하는 등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기관 코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
㈜□□□□□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은행법」제34 및「은행법시행령」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여신규정」제3조 내지 제6조 등에 의하면 여신은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신신청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여신건전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기업대출세칙」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승인을 위한 심사 시 대출자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출승인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및 사업조사 등에 의거 상환가능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자금 대출 승인 시에는 대출대상 소요자금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에서 정하는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전결권자를 정하며, *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산업은행「여신지침」IV.채권보전에 의하면,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 ×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함 ***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한국산업은행은 ㈜□□□□□에 대하여 2012.9.24. 세월호 구입 목적 시설자금대출 1건, 100억원 및 2012.11.26. 운전자금대출 1건, 10억원 취급 시 아래와 같이 전결권을 위반하고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당 취급함으로써 동 여신이 부실화되었음(2014.5.26. 기한의 이익 상실로 2014.9월말 현재 여신잔액 167억원 중 108억원은 고정으로, 59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하였음) (가) 세월호 구입 시설자금대출(100억원) 부당 취급 ㉮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2012.9.24. 영업부는 본건 여신 승인 시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세월호에 대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구입가액(116억원) 전액을 감정가액으로 간주하였으며 동 구입가액에 현실화율(중소기업 70%)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 건이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대상임에도 전결권을 위반하여 영업부장 전결로 취급하였음 ㉯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부실 평가 차주사는 2009년 이후 매출은 감소하고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이 업계평균에 비하여 불량하고, 2011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부(-)를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의 연도별 주요재무비율*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여신규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기업대출세칙」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직무전결세칙」 제4조
위반사항 4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상의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 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직무전결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 **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영업부 등 6개 지점은 2006.8.8~2014.4.28 기간 중 ◉◉◉◉(주) 등 10개사에 대하여 선박 구입 관련 여신 11건*을 승인하면서, * 승인금액 : 86,335천달러, 25,700백만원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선박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계약금액 또는 탁상감정가를 전액 감정평가액으로 간주하고 현실화율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부여신심사위원회 승인사항을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는 등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여신규정」 제3조, 제6조 「기업대출세칙」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직무전결세칙」 제4조
위반사항 5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여신지침」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기업을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3개 지점은 2007.6.15.~2013.7.10. 기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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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총 8건, 246억원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대출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6
기업신용평가제도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여신 전결권 및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부실여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는데도 신용평가시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높게 부여하거나 모형등급 대비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것에 관한 승인 또는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신용등급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재무등급 관대화 경향 및 평가등급 임의 상향조정 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 비재무등급 상향 조정 시 심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기업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제도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기업별 신용익스포져 한도* 산정시 필요에 따라 대출심사자가 직접 한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한도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자가 점검토록 함에 따라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익스포져 한도의 변동폭이 커지는 등 신뢰성이 미흡**하고, 심사자 판단 오류시 부적정한 한도부여로 신용익스포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를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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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9.10. 9,051백만원(시스템 추정) → ’12.9.11. 68,594백만원(심사자 추정) 심사자의 판단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신용 익스포져 한도설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심사자 추정시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 의무화 및 시스템 추정에 의한 기업가치와 차이가 큰 경우 CAP 적용 등
위반사항 8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 불합리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3)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 불합리 대출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출방법은 거래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3가지 방법*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 1) 1회전소요 운전자금, 2)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3) 신용익스포져 한도 이내 이중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가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고 운전자금 한도 증액을 위해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한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은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의 총 가치를 사용하여 기업 전체의 지급능력 한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나 운전자금 한도 측정에는 부적합 **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출한도를 증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한도 산정방법은 폐지하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케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산정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금대출 한도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12. .
3.
제재조치내용 * 감봉3월 상당에 해당되나, 포상감경으로 견책상당으로 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
□
□ 및 관계사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세월호 침몰 사고로 ㈜□□□
□
□ 및 관계사인 ㈜■■■, ㈜△△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그룹 경영 전반에 걸쳐 CEO 리스크 및 평판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인천↔제주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2014.5.13)하는 등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등으로 부실 전이가능성이 높아 재무상태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
■
■ 및 ㈜△△에 대해 여신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 코드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 강화 2014.4.29. 및 4.30.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따라 ㈜■
■
■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하였으나, 전산 시스템상 금융기관 코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거래의 상대계좌 지점명(지점코드)에 오류가 발생(102건)하는 등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기관 코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산시스템상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은행법」제34 및「은행법시행령」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여신규정」제3조 내지 제6조 등에 의하면 여신은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신신청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여신건전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기업대출세칙」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승인을 위한 심사 시 대출자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출승인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및 사업조사 등에 의거 상환가능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자금 대출 승인 시에는 대출대상 소요자금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에서 정하는 부표에 의하면, 여신승인 전결권은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전결권자를 정하며, *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산업은행「여신지침」IV.채권보전에 의하면,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 ×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함 ***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한국산업은행은 ㈜□□□□□에 대하여 2012.9.24. 세월호 구입 목적 시설자금대출 1건, 100억원 및 2012.11.26. 운전자금대출 1건, 10억원 취급 시 아래와 같이 전결권을 위반하고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당 취급함으로써 동 여신이 부실화되었음(2014.5.26. 기한의 이익 상실로 2014.9월말 현재 여신잔액 167억원 중 108억원은 고정으로, 59억원은 추정손실로 분류하였음) (가) 세월호 구입 시설자금대출(100억원) 부당 취급 ㉮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2012.9.24. 영업부는 본건 여신 승인 시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세월호에 대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구입가액(116억원) 전액을 감정가액으로 간주하였으며 동 구입가액에 현실화율(중소기업 70%)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 건이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대상임에도 전결권을 위반하여 영업부장 전결로 취급하였음 ㉯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부실 평가 차주사는 2009년 이후 매출은 감소하고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비율이 업계평균에 비하여 불량하고, 2011년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부(-)를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의 연도별 주요재무비율* (단위 : %) * 여신심사시 작성한 항목별 약정여부 점검표 기준 또한 차주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 도입 1년차(2013년) 및 2년차(2014년)에 각각 1,340백만원 및 46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3년차(2015년)의 경우에도 세월호 매출이 17,075백만원 발생하여야 61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은행은 동 사에 대한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 검토 시 세월호 도입에 따른 손실 발생 원인 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인천-제주간 복선화로 2013년 이후 매출증대 및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추상적․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여신을 승인하였음 특히 일반적으로 차주사의 경우 여신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매출은 과다하게, 비용은 과소하게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차주사의 업종특성상 총비용중 고정비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은 사업성 분석 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추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비용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금인상율 등 비용추정의 가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차주사 추정치보다 낮게 적용함으로써 차주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가율을 추정한 것은 물론 항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항로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동 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심히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 회사가 추정한 인건비(5%)나 유류비(5%) 등의 비용 증가율을 은행은 3%로 낮게 변경하여 적용 위와 같은 사업성 부실 분석으로 추정기간중 이익이 매년 최소 704백만원, 최대 5,707백만원 과대 추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세월호 도입을 위한 시설대 차입 시 부채비율이 급증(2012.8월말 278.8% → 491%)함에 따라 차주사는 2012.8.31.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차입금 상환계획 등 부채감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동 부채상환계획중 주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은행은 이에 대한 확인 또는 면밀한 검토 없이 여신을 승인하였음 * ㈜□□□
□
□ 등 7개사는 2010.8월 ☆☆☆, ㈜◎◎◎◎◎◎, ◇◇◇
◇
◇ ◇◇
◇
◇ 건설조합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44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은 동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청구액(40억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시를 상대로 한 소는 2011.3월경 취하하였고,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2.7.30. 패소하였음 ㉰ 업종고유의 내재 리스크에 대한 심사 불철저 차주사가 영위하는 연안해상운송업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등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은행은 대출 승인 시 재무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차주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고유특성에 따른 내재리스크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차주사는 2001년 이후 선박 해상사고가 총 10회* 발생하는 등 안전 운항 관리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차주사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선장 등 해양전문인력 보유 수준 및 안전교육실시 현황 등 선박안전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 * 침몰 2건, 충돌 5건, 기관고장 3건 등 총 10건 또한 선박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선박우선 특권 발생 여부에 따라 은행의 채권 보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채권회수 시 제약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으며, * 채권자가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 운항관리규정 미준수 등 감항능력 유지의무 위반 시 선박보험의 면책조항 등이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시 추가 담보요구 필요성 등 담보물의 특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감항능력*과 같은 선박여신의 특성 등 취급 여신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여신을 취급*하였음 * 감항성이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에 있어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 또는 갖춘 상태를 말하며, 선체능력·감하능력(堪荷能力)·인적 감항력(人的 堪航力) 등을 포함함 한편, 담보물(세월호)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개보수가 완료되고 ◆◆◆◆의 선박검사가 종료된 이후에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요강 제80조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국적증서, 선적증서, 검사증 등에 의하여 선적 및 국적, 선력, 검사내용 등을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월호 개보수 완료(2013.2.12.) 및 ◆◆◆◆의 선박검사 종료(2013.2.12.) 이전에 외부감정평가를 의뢰(2013.2.1.) 함에 따라 조건부*로 감정평가를 실시(2013.1.30., 1일간)하였으며, * 세월호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은 개보수가 단기간에 완료될 예정이고 ◆◆◆◆에 입급이 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운항 가능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
◆
◆◆◆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선박 개보수 및 선박검사결과*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담보평가액 변동요인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업무 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 ◆◆◆◆은 검사종료 후 선박검사증서 및 복원성계산서를 선주에게 발급하며, 동 서류는 선박에 비치되어야 함 (나) 운전자금대출 10억원 부당취급 2013.11.26. 운전자금 대출 10억원 취급 시 세월호 도입에 따른 거액의 감가상각비 발생, 세월호 취항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신규 노선 운항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2013년 상반기(잠정) 매출액 150억원, 영업이익 △18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 2013년 연간 예상 : 매출액 319억원, 영업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2013년중 2회에 걸쳐 발생된 론모니터링 대상 사유*가 여신승인일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375.23%에서 479.76%로 급등하고, 2013년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액’이 전년대비 2,688백만원(58.4%)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점차 취약해짐에 따라 신규여신 취급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최근연도 매출액 2년 연속 감소’ 향후 매출 및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상적․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 체결 필요성 및 운전자금 지원의 적정성, 추가 채권보전조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여신을 취급하였음 운전자금 10억원 신규취급 시 주요 재무비율 변동 현황 (단위 : %)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34조
2.
「은행법시행령」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5.
산업은행「여신규정」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6.
산업은행「기업대출세칙」제2조 내지 제5조, 제2조 내지 제9조, 제13조
7.
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 <부표> 3.
8.
산업은행「여신지침」Ⅳ. 2, 4, 5, 6 등
다.
조치의뢰사항
(1)
담보가치 평가방법 오류적용에 따른 전결권 위반 「은행법」제34조, 「은행법시행령」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상의 여신종류별 청산가치담보가액 초과여신(순신용금액*)을 기준으로 직무전결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순신용금액 = 일반여신금액-청산가치담보가액 청산가치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명목가치담보가액에 현실화가치 및 직전 6개월 평균경락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 청산가치담보가액= 명목가치담보가액(감정가액)×현실화율(감가상각률) ×평균경락률 취득한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후취담보예상가액*을 사정한 후 현실화율** 및 평균경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후취담보예상가액은 담당부서장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담보종류별 담보가액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사정 **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70% 적용 영업부 등 6개 지점은 2006.8.8~2014.4.28 기간 중 ◉◉◉◉(주) 등 10개사에 대하여 선박 구입 관련 여신 11건*을 승인하면서, * 승인금액 : 86,335천달러, 25,700백만원 담보취득 예정(후취)인 선박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구입계약서상 계약금액 또는 탁상감정가를 전액 감정평가액으로 간주하고 현실화율 적용하지 않고 평균경락률만 적용하여 청산가치담보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결권을 결정함에 따라 본부여신심사위원회 승인사항을 영업부장 및 선임심사역 공동결재 승인 사항으로 처리하는 등 전결권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34조
2.
「은행법시행령」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5.
산업은행「여신규정」제3조 내지 제6조
6.
산업은행「기업대출세칙」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7.
산업은행「직무전결세칙」제4조, <부표> 3.
8.
산업은행「여신지침」Ⅲ. 1, Ⅳ. 4 내지 6 등
(2)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산업은행 「여신지침」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기업을 방문하여 “대출금 사용내역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개 지점은 2007.6.15.~2013.7.10. 기간중 ㈜□□□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총 8건, 246억원의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대출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34조
2.
「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
산업은행「여신지침」Ⅲ. 심사 및 승인(사후점검)
라.
개선사항
(1)
기업신용평가제도 운영 불합리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여신 전결권 및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부실여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는데도 신용평가시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높게 부여하거나 모형등급 대비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것에 관한 승인 또는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신용등급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재무등급 관대화 경향 및 평가등급 임의 상향조정 등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 비재무등급 상향 조정 시 심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업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제도 운영 불합리 기업별 신용익스포져 한도* 산정시 필요에 따라 대출심사자가 직접 한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한도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자가 점검토록 함에 따라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익스포져 한도의 변동폭이 커지는 등 신뢰성이 미흡**하고, 심사자 판단 오류시 부적정한 한도부여로 신용익스포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를 사용 ** (㈜□□□
□
□ 사례)’12.9.10. 9,051백만원(시스템 추정) →’12.9.11. 68,594백만원(심사자 추정) 심사자의 판단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신용 익스포져 한도설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심사자 추정시 기업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 의무화 및 시스템 추정에 의한 기업가치와 차이가 큰 경우 CAP 적용 등
(3)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 불합리 대출취급시 운전자금 한도 산출방법은 거래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3가지 방법*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 1) 1회전소요 운전자금, 2)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3) 신용익스포져 한도 이내 이중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가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고 운전자금 한도 증액을 위해 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한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신용익스포져 한도 방법은 잉여현금흐름법에 따라 산정된 기업의 총 가치를 사용하여 기업 전체의 지급능력 한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나 운전자금 한도 측정에는 부적합 **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출한도를 증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한도 산정방법은 폐지하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케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산정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금대출 한도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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