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29)
금융감독원 · 2014-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직원 ·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 마련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동부화재’라 함)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사례가 있으며 20◇◇.◇월 ◈◈◈ 준법감시인을 임기 내에 ◆◆◆◆◆업무로 보직 변경 내부규정(경영임원회규정)에서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표이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영임원을 해임하고 있어 노동관련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한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제척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임원에 대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제18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 발생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즉시 보고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동부화재는 20◇◇.◇.◇◇. 계열사인 ◎◎◎◎◎◎㈜와 20◇◇.◇월까지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계약금 □□□억원)을 체결한 후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이행업무를 총괄하는 차세대업무추진팀이 동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세대업무추진팀장은 프로젝트 Owner로서 프로젝트 관련 주간 및 월간업무보고 회의 등을 통해 동부화재 소속 총괄PM, ◎◎◎◎◎◎㈜ 소속 PM 및 영역리더 등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전체 진척율 및 영역별 진척 현황, 이슈사항 등을 보고받는 등 프로젝트를 총괄 계약당시 총 투입예정 인력을 □,□□□M/M(Man/Month)으로 추정하고, 분석단계(~’◇◇.◇월)→설계단계(~’◇◇.◇월)→구현단계(~’◇◇.◇월)→테스트단계(~’◇◇.◇◇.◇.)→시스템오픈(’◇◇.◇◇.◇◇)→안정화단계(~’◇◇.◇월)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스템 구현단계인 20◇◇.◇.~20◇◇.◇월 기간중 차세대시스템 관련 업무요건 추가사항이나 현업부서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시스템개발 대상 물량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차세대업무추진팀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에 20◇◇.◇.◇◇. 당초 계획보다 ☆☆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투입되었고, 20◇◇.◇.◇. 프로젝트 전체 진척율이 계획대비 ▼▼%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 일정 지연으로 전체 시스템개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차세대시스템 구현단계 완료예정일(20◇◇.◇월) 보다 훨씬 지난 20◇◇.◇월까지 개발인력 추가투입 및 일정지연 사실 등 시스템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IT운영위원회 등 경영진에 적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프로젝트 총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개발 일정이 장기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92억원 상당)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는바 동부화재 자체조사 및 외부감리업체(㈜▲▲▲) 진단평가결과 127억원이 프로젝트 진척관리 소홀 등에 기인하고 그 중에서 92억원은 동부화재 관리소홀에 따른 귀책으로 판단되었음
위반사항 1
임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동부화재’라 함)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사례가 있으며 * 20◇◇.◇월 ◈◈◈ 준법감시인을 임기 내에 ◆◆◆◆◆업무로 보직 변경 내부규정(경영임원회규정)에서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표이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영임원을 해임하고 있어 노동관련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한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제척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임원에 대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제18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 발생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즉시 보고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동부화재는 20◇◇.◇.◇◇. 계열사인 ◎◎◎◎◎◎㈜와 20◇◇.◇월까지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계약금 □□□억원)을 체결한 후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이행업무를 총괄하는 차세대업무추진팀*이 동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세대업무추진팀장은 프로젝트 Owner로서 프로젝트 관련 주간 및 월간업무보고 회의 등을 통해 동부화재 소속 총괄PM, ◎◎◎◎◎◎㈜ 소속 PM 및 영역리더 등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전체 진척율 및 영역별 진척 현황, 이슈사항 등을 보고받는 등 프로젝트를 총괄 **계약당시 총 투입예정 인력을 □,□□□M/M(Man/Month)으로 추정하고, 분석단계(~’◇◇.◇월)→설계단계(~’◇◇.◇월)→구현단계(~’◇◇.◇월)→테스트단계(~’◇◇.◇◇.◇.)→시스템오픈(’◇◇.◇◇.◇◇)→안정화단계(~’◇◇.◇월)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스템 구현단계인 20◇◇.◇.~20◇◇.◇월 기간중 차세대시스템 관련 업무요건 추가사항이나 현업부서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시스템개발 대상 물량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차세대업무추진팀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에 20◇◇.◇.◇◇. 당초 계획보다 ☆☆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투입되었고, 20◇◇.◇.◇. 프로젝트 전체 진척율이 계획대비 ▼▼%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 일정 지연으로 전체 시스템개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차세대시스템 구현단계 완료예정일(20◇◇.◇월) 보다 훨씬 지난 20◇◇.◇월까지 개발인력 추가투입 및 일정지연 사실 등 시스템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IT운영위원회 등 경영진에 적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프로젝트 총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개발 일정이 장기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92억원 상당)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는바 * 동부화재 자체조사 및 외부감리업체(㈜▲▲▲) 진단평가결과 127억원이 프로젝트 진척관리 소홀 등에 기인하고 그 중에서 92억원은 동부화재 관리소홀에 따른 귀책으로 판단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4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임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 마련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동부화재’라 함)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사례가 있으며 * 20◇◇.◇월 ◈◈◈ 준법감시인을 임기 내에 ◆◆◆◆◆업무로 보직 변경 내부규정(경영임원회규정)에서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표이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영임원을 해임하고 있어 노동관련 법규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한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제척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임원에 대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문책사항
계열사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제18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 발생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즉시 보고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동부화재는 20◇◇.◇.◇◇. 계열사인 ◎◎◎◎◎◎㈜와 20◇◇.◇월까지 차세대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계약(계약금 □□□억원)을 체결한 후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이행업무를 총괄하는 차세대업무추진팀*이 동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세대업무추진팀장은 프로젝트 Owner로서 프로젝트 관련 주간 및 월간업무보고 회의 등을 통해 동부화재 소속 총괄PM, ◎◎◎◎◎◎㈜ 소속 PM 및 영역리더 등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전체 진척율 및 영역별 진척 현황, 이슈사항 등을 보고받는 등 프로젝트를 총괄 **계약당시 총 투입예정 인력을 □,□□□M/M(Man/Month)으로 추정하고, 분석단계(~’◇◇.◇월)→설계단계(~’◇◇.◇월)→구현단계(~’◇◇.◇월)→테스트단계(~’◇◇.◇◇.◇.)→시스템오픈(’◇◇.◇◇.◇◇)→안정화단계(~’◇◇.◇월) 등 단계별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스템 구현단계인 20◇◇.◇.~20◇◇.◇월 기간중 차세대시스템 관련 업무요건 추가사항이나 현업부서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시스템개발 대상 물량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차세대업무추진팀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에 20◇◇.◇.◇◇. 당초 계획보다 ☆☆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투입되었고, 20◇◇.◇.◇. 프로젝트 전체 진척율이 계획대비 ▼▼%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 일정 지연으로 전체 시스템개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차세대시스템 구현단계 완료예정일(20◇◇.◇월) 보다 훨씬 지난 20◇◇.◇월까지 개발인력 추가투입 및 일정지연 사실 등 시스템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IT운영위원회 등 경영진에 적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프로젝트 총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스템개발 일정이 장기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92억원 상당)이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는바 * 동부화재 자체조사 및 외부감리업체(㈜▲▲▲) 진단평가결과 127억원이 프로젝트 진척관리 소홀 등에 기인하고 그 중에서 92억원은 동부화재 관리소홀에 따른 귀책으로 판단되었음 < 관련 규정 >
「보험업법」제17조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47조
동부화재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동부화재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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