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0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26)

금융감독원 · 2014-1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면직(조치생략) 1명, 견책(조치생략)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교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부당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 및 교부 - ▲▲▲▲▲▲▲부(이하 ‘사고부서’라 함) 前부장 ◌◌◌(이하 ‘사고자’라 함)은 ◇◇◇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수익의 일부(약 20~30%)를 향후에 수령할 목적으로 ㈜◑◑◑◑◑컨설팅 대표, ◫◫◫◫시장 개발 사업을 시행 - 2013.10.14. 한화생명보험㈜ 명의의 허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대표이사 인감을 허위 지급확약서 및 타 용도로 사용예정인 법인인감증명서에 날인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 한화생명보험㈜은 조건 없이 ◇◇◇이 ㈜◉◉◉◉로부터 받은 대출금 30억원을 90일 이내에 대신 지급함을 확약 ◘◘◘◘공사 퇴직연금 제안서 제출용으로 ◍◍팀에서 수령한 眞本

금융사고 보고 미이행 - 상근감사위원 ◪◪◪은 2014.1.3. 특별감사 실시품의(대외문서 위조 관련, 감사기간: ‘14.1.6.∼7.)를 결재하면서 문책사항 (1)의 금융사고를 확인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2012.5월∼2014.1월 기간 중 총 6회의 금융사고 관련 지도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 - ◎◎◎◎팀은 2013.1.15. “2013년 준법감시 추진 방향”을 전 부서에 공지하면서 2013년 중 본사 44개팀(18개 파트 포함)에 대하여 연1회 서면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부서 등에 대한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사고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가 2013.7월~12월 기간 중 주간 ‘내부통제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주기적인 직원의 법규준수여부 점검’을 11회(총 주간 점검 27회의 40.7%) 수행하였음에도, ◎◎◎◎팀은 해당부서에 적정한 후속 조치(보고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점검표의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교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부당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교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부당

위반사항 2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 및 교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8조, 제47조 및 회사 「임직원 행동지침」 5.에 의하면 임직원은 법규, 사규 및 주요 업무별로 작성된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허위문서, 허위기록 작성 및 위·변조 행위나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부(이하 ‘사고부서’라 함) 前부장 ◌◌◌(이하 ‘사고자’라 함)은 ◇◇◇*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수익의 일부(약 20~30%)를 향후에 수령할 목적으로 * ㈜◑◑◑◑◑컨설팅 대표, ◫◫◫◫시장 개발 사업을 시행 - 2013.10.14. 한화생명보험㈜ 명의의 허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대표이사 인감을 허위 지급확약서 및 타 용도로 사용예정인 법인인감증명서**에 날인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은 조건 없이 ◇◇◇이 ㈜◉◉◉◉로부터 받은 대출금 30억원을 90일 이내에 대신 지급함을 확약 ** ◘◘◘◘공사 퇴직연금 제안서 제출용으로 ◍◍팀에서 수령한 眞本

위반사항 3

금융사고 보고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상근감사위원 ◪◪◪은 2014.1.3. 특별감사 실시품의(대외문서 위조 관련, 감사기간: ‘14.1.6.∼7.)를 결재하면서 문책사항 (1)의 금융사고를 확인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2012.5월∼2014.1월 기간 중 총 6회의 금융사고 관련 지도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16조, 제48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 제8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조직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또는 점검표 등의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팀은 2013.1.15. “2013년 준법감시 추진 방향”을 전 부서에 공지하면서 2013년 중 본사 44개팀(18개 파트 포함)에 대하여 연1회 서면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부서 등에 대한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사고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가 2013.7월~12월 기간 중 주간 ‘내부통제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주기적인 직원의 법규준수여부 점검’을 11회(총 주간 점검 27회의 40.7%) 수행하였음에도, ◎◎◎◎팀은 해당부서에 적정한 후속 조치(보고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점검표의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26.3. 제재조치내용 * 주 1) 회사 자체감사로 기 조치(2014.3.7.)되어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교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부당

사문서(지급확약서) 위조 및 교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8조, 제47조 및 회사 「임직원 행동지침」 5.에 의하면 임직원은 법규, 사규 및 주요 업무별로 작성된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허위문서, 허위기록 작성 및 위·변조 행위나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부(이하 ‘사고부서’라 함) 前부장 ◌◌◌(이하 ‘사고자’라 함)은 ◇◇◇*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수익의 일부(약 20~30%)를 향후에 수령할 목적으로 * ㈜◑◑◑◑◑컨설팅 대표, ◫◫◫◫시장 개발 사업을 시행 - 2013.10.14. 한화생명보험㈜ 명의의 허위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대표이사 인감을 허위 지급확약서 및 타 용도로 사용예정인 법인인감증명서**에 날인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은 조건 없이 ◇◇◇이 ㈜◉◉◉◉로부터 받은 대출금 30억원을 90일 이내에 대신 지급함을 확약 ** ◘◘◘◘공사 퇴직연금 제안서 제출용으로 ◍◍팀에서 수령한 眞本

법인인감증명서 인장날인 등 관리 부당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25조, 제27조 및 회사 「총무팀 단위업무별 매뉴얼」 Ⅱ-7.에 의하면 임직원은 법규, 사규 및 주요 업무별로 작성된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총무팀은 제증명서를 신청부서에 교부하는 경우 제증명 근거를 검토하고 제증명서에 용도 스탬프를 날인하고 용도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 ◍◍팀 차장 □□□은 2013.7.18.~11.14. 기간 중가.의 사고자가 신청한 9건의 법인인감증명서 교부시 요청사유와 근거서류를 대조하여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에 용도 표시 고무인을 날인하였으나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발부함에 따라, - 사고자가 동 기간 중 ◍◍팀으로부터 발부 받은 ◘◘◘◘공사 퇴직연금 제안서 제출용 법인인감증명서의 용도 기재란(공란)에 용도를 ‘지급확약서’로 임의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가.의 금융사고 발생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금융사고 보고 미이행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상근감사위원 ◪◪◪은 2014.1.3. 특별감사 실시품의(대외문서 위조 관련, 감사기간: ‘14.1.6.∼7.)를 결재하면서 문책사항 (1)의 금융사고를 확인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2012.5월∼2014.1월 기간 중 총 6회의 금융사고 관련 지도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사고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의뢰사항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

「보험업법」 제17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16조, 제48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 제8조에 의하면 준법감시조직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또는 점검표 등의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 ◎◎◎◎팀은 2013.1.15. “2013년 준법감시 추진 방향”을 전 부서에 공지하면서 2013년 중 본사 44개팀(18개 파트 포함)에 대하여 연1회 서면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부서 등에 대한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 사고부서의 준법감시담당자가 2013.7월~12월 기간 중 주간 ‘내부통제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주기적인 직원의 법규준수여부 점검’을 11회(총 주간 점검 27회의 40.7%) 수행하였음에도, ◎◎◎◎팀은 해당부서에 적정한 후속 조치(보고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조직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점검표의 검토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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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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