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에셋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12-24)
금융감독원 · 2014-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원 · 해임요구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1.1.10.,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10.2.9.)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를 2013.6.27. ∼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3.1.1.∼2013.6.26 기간 중에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나, 이는 금융위의 영업정지 6개월 조치에 의함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실적이 없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2014.3.12. 기간(약 14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3.1월~2014.1월(총 13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2.12.2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4.3.12. 현재까지 동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1.1.10.,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10.2.9.)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를 2013.6.27.* ∼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3.1.1.∼2013.6.26 기간 중에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나, 이는 금융위의 영업정지 6개월 조치에 의함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실적이 없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자문권유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2014.3.12. 기간(약 14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3.1월~2014.1월(총 13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사항 4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2.12.2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4.3.12. 현재까지 동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30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1.1.10.,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10.2.9.)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를 2013.6.27.* ∼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3.1.1.∼2013.6.26 기간 중에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나, 이는 금융위의 영업정지 6개월 조치에 의함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실적이 없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자문권유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2014.3.12. 기간(약 14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3.1월~2014.1월(총 13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2.12.2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4.3.12. 현재까지 동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30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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