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업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12-24)
금융감독원 · 2014-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원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8.6.24.)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2.1.30.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25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원업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1.3.1.∼2014.3.12. 기간(약 36개월)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원업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69백만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이후 2013.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원업투자자문㈜은 2012.1월~2014.1월(총 25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원업투자자문㈜은 2012.8.1. 기준으로 대표이사
ㅇ 등 4명의 임원이 사임(퇴임)하였음에도 임원 퇴임사실을 2014.3.12.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원업투자자문㈜은 2012.1.30.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원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8.6.24.)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2.1.30.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25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원업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1.3.1.∼2014.3.12. 기간(약 36개월)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사항 3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원업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69백만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이후 2013.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위반사항 4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원업투자자문㈜은 2012.1월~2014.1월(총 25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사항 5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원업투자자문㈜은 2012.8.1. 기준으로 대표이사
ㅇ
등 4명의 임원이 사임(퇴임)하였음에도 임원 퇴임사실을 2014.3.12.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위반사항 6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영업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원업투자자문㈜은 2012.1.30.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원업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8.6.24.)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2.1.30.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25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1.3.1.∼2014.3.12. 기간(약 36개월)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69백만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이후 2013.9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2012.1월~2014.1월(총 25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2012.8.1. 기준으로 대표이사 ㅇ
ㅇ 등 4명의 임원이 사임(퇴임)하였음에도 임원 퇴임사실을 2014.3.12.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영업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원업투자자문㈜은 2012.1.30.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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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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