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14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12-24)

금융감독원 · 2014-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0.8.31.)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3.1.∼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25.∼2014.3.12. 기간(약 13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2.8월~2014.1월(총 18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3.1.25. 전 대표이사

ㅇ 등 임원 9인을 해임하고 현 대표이사

ㅇ 등 임원 3인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2014.3.12.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3.3.1.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0.8.31.)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3.1.∼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자문권유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25.∼2014.3.12. 기간(약 13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2.8월~2014.1월(총 18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위반사항 4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3.1.25. 전 대표이사

등 임원 9인을 해임하고 현 대표이사

등 임원 3인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2014.3.12.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위반사항 5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영업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3.3.1.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0.8.31.)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3.1.∼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자문권유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25.∼2014.3.12. 기간(약 13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2.8월~2014.1월(총 18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3.1.25. 전 대표이사 ㅇ

ㅇ 등 임원 9인을 해임하고 현 대표이사 ㅇ

ㅇ 등 임원 3인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2014.3.12.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영업중지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영업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은 2013.3.1.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이를 2014.3.12.(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