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2

포커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4-28)

금융감독원 · 2025-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2,481백만원) 임직원 정직 3월 1명, 주의적 경고 1명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甲(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 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A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甲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2020.6.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A에 대하여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A(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52.1%)를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해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의 펀드운용책임자인 대표이사 甲은 포커스 펀드 운용과 관련 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 직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아래 ①, ②와 같이 본인 및 전무 乙을 위해 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펀드

’18.10.10. 본인과 전무 乙이 수익자로 가입한’㉮펀드’(이하 ‘임직원 펀드’)를 본인의 통제 하에 다른 펀드와 함께 운용하는 과정에서 - 포커스 펀드운용책임자의 지위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 특정 3개 비상장종목의 주식을 임직원 펀드에게만 분배하거나 회사의 일반적인 자산배분 기준대로 배분하지 않고 임직원 펀드에게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18.10월~’20.9월 중 ㉯보통주, ㉰BW 등 11개 비상장주식과 10개 사모발행 메자닌채권 총 42억원을 임직원 펀드에 편입하는 등 본인과 전무 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甲 개인 투자

대표이사 甲은 포커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19.5.17.~’20.1.3. 기간 중 펀드 및 고유계정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및 ㉲CB를 각 5억원씩 총 10억원 매수하는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제5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포커스는’16.3.30.∼’20.6.30.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사채 등 총 7건의 금융투자상품 매수(고유 35억, 펀드 176억)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포커스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6.26. 대표이사 甲의 자녀(2인)로부터 A의 의결권 있는 주식 52.1%(보통주 5,206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甲(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 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A*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甲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2020.6.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A에 대하여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A(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52.1%)를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해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의 펀드운용책임자인 대표이사 甲은 포커스 펀드 운용과 관련 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 직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아래 ①, ②와 같이 본인 및 전무 乙을 위해 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펀드

’18.10.10. 본인과 전무 乙이 수익자로 가입한’㉮펀드’(이하 ‘임직원 펀드’)를 본인의 통제 하에 다른 펀드와 함께 운용하는 과정에서 - 포커스 펀드운용책임자의 지위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 특정 3개 비상장종목의 주식을 임직원 펀드에게만 분배하거나 회사의 일반적인 자산배분 기준대로 배분하지 않고 임직원 펀드에게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18.10월~’20.9월 중 ㉯보통주, ㉰BW 등 11개 비상장주식과 10개 사모발행 메자닌채권 총 42억원을 임직원 펀드에 편입하는 등 본인과 전무 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甲 개인 투자

대표이사 甲은 포커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19.5.17.~’20.1.3. 기간 중 펀드 및 고유계정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및 ㉲CB를 각 5억원씩 총 10억원 매수하는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제5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제5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4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포커스는 ’16.3.30.∼’20.6.30.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사채 등 총 7건의 금융투자상품 매수(고유 35억, 펀드 176억)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위반사항 5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포커스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6.26. 대표이사 甲의 자녀(2인)로부터 A의 의결권 있는 주식 52.1%(보통주 5,206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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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포커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4.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2,481백만원) 임직원 정직 3월 1명, 주의적 경고 1명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甲(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 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A*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甲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2020.6.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A에 대하여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A(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1%)를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해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의 펀드운용책임자인 대표이사 甲은 포커스 펀드 운용과 관련 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 직무상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아래 ①, ②와 같이 본인 및 전무 乙을 위해 비상장 주식 및 메자닌채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펀드

’18.10.10. 본인과 전무 乙이 수익자로 가입한’㉮펀드’(이하 ‘임직원 펀드’)를 본인의 통제 하에 다른 펀드와 함께 운용하는 과정에서 - 포커스 펀드운용책임자의 지위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 특정 3개 비상장종목의 주식을 임직원 펀드에게만 분배하거나 회사의 일반적인 자산배분 기준대로 배분하지 않고 임직원 펀드에게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 등으로 -’18.10월~’20.9월 중 ㉯보통주, ㉰BW 등 11개 비상장주식과 10개 사모발행 메자닌채권 총 42억원을 임직원 펀드에 편입하는 등 본인과 전무 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甲 개인 투자

대표이사 甲은 포커스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19.5.17.~’20.1.3. 기간 중 펀드 및 고유계정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및 ㉲CB를 각 5억원씩 총 10억원 매수하는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제5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는’16.3.30.∼’20.6.30.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사채 등 총 7건의 금융투자상품 매수(고유 35억, 펀드 176억)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5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제3호

주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포커스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6.26. 대표이사 甲의 자녀(2인)로부터 A의 의결권 있는 주식 52.1%(보통주 5,206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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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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