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아이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5-04-28)
금융감독원 · 2025-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60만원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엠에스아이대부㈜는 2024.1.19. 최대주주의 명칭이 A사에서 B사로 변경 되었음에도 검사착수일(2024.11.1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주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에스아이대부㈜는 2024.1.19. 최대주주의 명칭이 A사에서 B사로 변경 되었음에도 검사착수일(2024.11.1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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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에스아이대부㈜
제재조치일 : 2025.4.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60만원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주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엠에스아이대부㈜는 2024.1.19. 최대주주의 명칭이 A사에서 B사로 변경 되었음에도 검사착수일(2024.11.1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1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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