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4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28)

금융감독원 · 2025-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64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사항 2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설정한 투자신탁 수익 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마운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4.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64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의사항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설정한 투자신탁 수익 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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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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