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28)
금융감독원 · 2025-04-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64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사항 2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설정한 투자신탁 수익 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마운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4.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64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의사항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설정한 투자신탁 수익 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17.9.28. 설정한 ‘㉮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5.21. 수익자가 1인이 되었음에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2020.5.21.)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2021.10.1. 해지하였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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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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