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2-10)
금융감독원 · 2014-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2건), 개선사항(2건)
주요 위반사항
㈜☆☆☆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3.12.31. 현재 ㈜☆☆☆보사(대표 김◎◎, 신용등급 7, 골프장운영업 둥)에 대한 여신잔액은 255억원으로 동사는 신문발행 및 골프장사업 부문의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3년 연속 적자(2010년 △2,645백만원→2011년 △4,950백만원→2012년 △2,607백만원) 발생으로 2012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납입자본금 8,700백만원, 자기자본 △37,018백만원)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차입금(38,594백만원)이 매출액(16,047백만원)의 2.4배로 금융비용부담률이 13.8%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므로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규여신 취급시 심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 관리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13개 수탁업체 중 1개 업체에서만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파기현황을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개선사항(2건) ⑴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방식 등 개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은행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조회건수가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점검 실시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고, 전북은행은 ▲▲부서 직원들의 고객정보 조회내용과 전 부점의 신용정보조회내용에 대하여 일일감사 및 기별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나 과다조회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의 과다조회 기준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점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2.31. 현재 ㈜☆☆☆보사(대표 김◎◎, 신용등급 7, 골프장운영업 둥)에 대한 여신잔액은 255억원으로 동사는 신문발행 및 골프장사업 부문의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3년 연속 적자(2010년 △2,645백만원→2011년 △4,950백만원→2012년 △2,607백만원) 발생으로 2012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납입자본금 8,700백만원, 자기자본 △37,018백만원)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차입금(38,594백만원)이 매출액(16,047백만원)의 2.4배로 금융비용부담률이 13.8%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므로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규여신 취급시 심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2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 관리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고, 은행이 고객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와 체결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에 의하면 수탁업체는 계약에 따른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고객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고객정보 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13개 수탁업체 중 1개 업체에서만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파기현황을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반사항 3
개선사항(2건)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⑴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방식 등 개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은행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조회건수가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점검 실시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고, 전북은행은 ▲▲부서 직원들의 고객정보 조회내용과 전 부점의 신용정보조회내용에 대하여 일일감사 및 기별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나 과다조회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의 과다조회 기준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점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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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14.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2건)
㈜☆☆☆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3.12.31. 현재 ㈜☆☆☆보사(대표 김◎◎, 신용등급 7, 골프장운영업 둥)에 대한 여신잔액은 255억원으로 동사는 신문발행 및 골프장사업 부문의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3년 연속 적자(2010년 △2,645백만원→2011년 △4,950백만원→2012년 △2,607백만원) 발생으로 2012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납입자본금 8,700백만원, 자기자본 △37,018백만원)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차입금(38,594백만원)이 매출액(16,047백만원)의 2.4배로 금융비용부담률이 13.8%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므로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규여신 취급시 심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 관련규정 >
「은행법」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 관리강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고, 은행이 고객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와 체결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약정서」에 의하면 수탁업체는 계약에 따른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고객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고객정보 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13개 수탁업체 중 1개 업체에서만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파기현황을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등
개선사항(2건) ⑴ 고객정보 과다조회 점검방식 등 개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은행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조회건수가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점검 실시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고, 전북은행은 ▲▲부서 직원들의 고객정보 조회내용과 전 부점의 신용정보조회내용에 대하여 일일감사 및 기별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나 과다조회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의 과다조회 기준 및 점검주기 등에 대한 점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 ⑵ 고객정보 파기현황 관리절차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인 은행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고, 각 부점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실에 보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영업점 등에서 동 보고를 누락*하고 있으므로 ◇◇◇◇실이 전체 부점의 개인정보 파기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고객정보 파기현황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2012년중 3개 부점, 2013년중 67개 부점만 보고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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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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