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4-21)
금융감독원 · 2025-04-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조치생략, 과태료 1,250만원 부과 1명
직원 · 조치생략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임원 甲은 2019.8.16. ~ 2021.6.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乙, 丙(이상 부하직원) 등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10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임원 甲은 2019.8.16. ~ 2021.6.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乙, 丙(이상 부하직원) 등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10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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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엠증권
제재조치일 : 2025.4.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조치생략, 과태료 1,250만원 부과 1명 직 원
조치생략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임원 甲은 2019.8.16. ~ 2021.6.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乙, 丙(이상 부하직원) 등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10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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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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