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동부 검사결과제재 (2014-12-03)
금융감독원 · 2014-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임직원 주의적경고 1건,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임의조정 지양 요망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정상 0.65%, 요주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을 상향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도 및 201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배당가능 이익 부족이 예상 되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 요주의 및 고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결의하여 2012년도 및 2013회계연도 결산시 각각 202백만원(배당률 4%) 및 77백만원(배당률 1.4%)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2012년도 2013년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정상채권 0.5% 0.65% - - 1% 0.8% 요주의채권 1% 4% - - 10% 7% 고정채권 20% 20% 30% 20% - - 회수의문 75% 55% - - 75% 55% 대손충당금 비율 조정은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대손충당금 비율의 자의적 조정을 지양할 것이 요망됨
대출 부당 취급 2008.8.26. 연체 중인 이OO(2006.8.23 취급, 339백만원) 및 이□□(2006.8.23 취급, 390백만원) 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차주를 그 가족인 이◇◇으로 변경하면서 차주 (이◇◇)가 국세 체납(9,610천원) 중에 있는데도 상환능력 및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32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임의조정 지양 요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정상 0.65%, 요주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을 상향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도 및 201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배당가능 이익 부족이 예상 되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 요주의 및 고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결의하여 2012년도 및 2013회계연도 결산시 각각 202백만원(배당률 4%) 및 77백만원(배당률 1.4%)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2012년도 2013년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정상채권 0.5% 0.65% - - 1% 0.8% 요주의채권 1% 4% - - 10% 7% 고정채권 20% 20% 30% 20% - - 회수의문 75% 55% - - 75% 55% 대손충당금 비율 조정은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대손충당금 비율의 자의적 조정을 지양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 심사시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대출용도, 상환자원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채무관계자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8.26. 연체 중인 이OO(2006.8.23 취급, 339백만원) 및 이□□(2006.8.23 취급, 390백만원) 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차주를 그 가족인 이◇◇으로 변경하면서 차주 (이◇◇)가 국세 체납(9,610천원) 중에 있는데도 상환능력 및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32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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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 통보일 : 2014.11.27.3.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 1건, 임직원 문책 2건(주의적 경고 1건, 주의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임직원 주의적경고 1건, 주의 1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임의조정 지양 요망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정상 0.65%, 요주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요적립비율을 상향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도 및 201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배당가능 이익 부족이 예상 되자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 요주의 및 고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결의하여 2012년도 및 2013회계연도 결산시 각각 202백만원(배당률 4%) 및 77백만원(배당률 1.4%)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2012년도 2013년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정상채권 0.5% 0.65% - - 1% 0.8% 요주의채권 1% 4% - - 10% 7% 고정채권 20% 20% 30% 20% - - 회수의문 75% 55% - - 75% 55% 대손충당금 비율 조정은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대손충당금 비율의 자의적 조정을 지양할 것이 요망됨
지적사항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 심사시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대출용도, 상환자원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채무관계자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2008.8.26. 연체 중인 이OO(2006.8.23 취급, 339백만원) 및 이□□(2006.8.23 취급, 390백만원) 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차주를 그 가족인 이◇◇으로 변경하면서 차주 (이◇◇)가 국세 체납(9,610천원) 중에 있는데도 상환능력 및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32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1절 제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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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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