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11-27)
금융감독원 · 2014-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 경고
주요 위반사항
등록 업무 미영위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는 ‘13.8.29.부터’14.3.27.까지 약 7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등록 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영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는 ‘13.8.29.부터 ’14.3.27.까지 약 7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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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등록 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영위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는 ‘13.8.29.부터’14.3.27.까지 약 7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3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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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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