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74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27)
금융감독원 · 2014-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임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자회사의 부당 예금모집 및 자금사용 제한에 영향력 행사 등
(1)
금융자회사의 부당 예금모집 및 자금사용 제한에 영향력 행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및 제57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실에서는 2010.6월부터 자회사 등 사이의 예금․대출의 소개․협업 등 추진 실적을 연도별 자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활용토록 하고 자회사 시너지 수혜 및 기여 점포의 시너지 추진실적을 부서 내부평가를 통해 공유(Double Counting)토록 하며, 자회사 시너지 추진실적 우수 점포(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연 1회 ‘시너지대상’ 및 연 2회 ‘Best Effort Award’ 등) 및 장려하는 등 OO금융그룹의 시너지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로서, 실무협의회에 보고되는 각 자회사간의 협업 사례 중 위법·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회사의 행위를 중단, 시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OOOOO의 불법 예금모집 행위를 포상하는 등 OOO추진 업무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회사 등의 OOO업무 추진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OOOO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OOOOOO는 자회사인 OOOOO이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자회사인 OOOOO이 같은 계열의 다른 자회사인 OOOO을 위해 2010.6.30.∼2013.4.1. 기간중 XXX억원(X건)의 예금을 불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모집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OOOO 및 O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OOOOOO는 자회사인 OOOOO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고객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OOOOO이 XXX억원(X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전후에 차주(고객) 및 그 관련자에게 다른 자회사인 OOOO에 자금을 예치도록 요구하고 예치된 자금에 대해 질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2010.11.22.∼2013.4.25. 기간동안 XXX억원(X건)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금융지주 및 O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OOOOOO는 자회사인 OOOO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없이 대출 모집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자회사인 OOOO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없이 같은 계열의 다른 자회사인 OO은행을 위해 2012.7.18.∼2013.5.22. 기간중 X건, XXX억원의 대출을 모집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OOOO 및 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OOOOOO 설립인가 OOOO 미이행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조건을 부과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인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OOOOOO는 2009.10.7. 설립인가 당시 OOOOO로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손자회사 OOOOOOOOOOOOOO(OOOOOO 자회사)에 대해 2011년말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후 OOOOOO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부여받았음에도 2011년말까지 OOOOOOOOOOOOOO의 자본잠식 상태(△XXX억원,’13.6말 누적결손금 △XXX억원로 확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3.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OOOOOO가 해당 담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 마련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2항 및「시행령」제27조제5항에 의하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 범위내에서 담보의 종류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하는데, OOOOOO는 자회사등의 담보확보에 대하여 그 담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담보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고객정보 이용기간 표준화 방안 마련 OOOOOO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부규정에 고객정보 이용기간(고객정보 파기 등 포함)을 표준화하지 아니하여 고객정보 장기간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정보 파기일자 등 고객정보 이용기간을 표준화하고, 동 표준기간을 초과시 그 사유 등을 명확히 점검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리스크철학 및 리스크 유형별 측정대상 문서화 필요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모든 임직원들이 추구하여야할 최상위 가치규범(“리스크철학”)을 정하고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 철학을 그룹 전체에 전파하여야 하나 이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리스크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OOOOOO는 명문화된 리스크 철학을 정해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룹차원에서 리스크유형별 측정대상 및 방법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자회사의 부당 예금모집 및 자금사용 제한에 영향력 행사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및 제57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금융자회사의 부당 예금모집 및 자금사용 제한에 영향력 행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및 제57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실에서는 2010.6월부터 자회사 등 사이의 예금․대출의 소개․협업 등 추진 실적을 연도별 자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활용토록 하고 자회사 시너지 수혜 및 기여 점포의 시너지 추진실적을 부서 내부평가를 통해 공유(Double Counting)토록 하며, 자회사 시너지 추진실적 우수 점포(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연 1회 ‘시너지대상’ 및 연 2회 ‘Best Effort Award’ 등) 및 장려하는 등 OO금융그룹의 시너지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로서, 실무협의회에 보고되는 각 자회사간의 협업 사례 중 위법·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회사의 행위를 중단, 시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OOOOO의 불법 예금모집 행위를 포상하는 등 OOO추진 업무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회사 등의 OOO업무 추진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OOOO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OOOOOO는 자회사인 OOOOO이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자회사인 OOOOO이 같은 계열의 다른 자회사인 OOOO을 위해 2010.6.30.∼2013.4.1. 기간중 XXX억원(X건)의 예금을 불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모집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OOOO 및 O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OOOOOO는 자회사인 OOOOO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고객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OOOOO이 XXX억원(X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전후에 차주(고객) 및 그 관련자에게 다른 자회사인 OOOO에 자금을 예치도록 요구하고 예치된 자금에 대해 질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2010.11.22.∼2013.4.25. 기간동안 XXX억원(X건)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금융지주 및 O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OOOOOO는 자회사인 OOOO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없이 대출 모집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자회사인 OOOO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없이 같은 계열의 다른 자회사인 OO은행을 위해 2012.7.18.∼2013.5.22. 기간중 X건, XXX억원의 대출을 모집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OOOO 및 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그룹내부통제규정」 제5조, 제6조, 제19조, 제21조
위반사항 2
OOOOOO 설립인가 OOOO 미이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조건을 부과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인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OOOOOO는 2009.10.7. 설립인가 당시 OOOOO로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손자회사 OOOOOOOOOOOOOO(OOOOOO 자회사)에 대해 2011년말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후 OOOOOO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부여받았음에도 2011년말까지 OOOOOOOOOOOOOO의 자본잠식 상태(△XXX억원, ’13.6말 누적결손금 △XXX억원로 확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72조
위반사항 3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OOOOOO가 해당 담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 마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2항 및「시행령」제27조제5항에 의하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 범위내에서 담보의 종류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하는데, OOOOOO는 자회사등의 담보확보에 대하여 그 담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담보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위반사항 4
고객정보 이용기간 표준화 방안 마련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OOOOOO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부규정에 고객정보 이용기간(고객정보 파기 등 포함)을 표준화하지 아니하여 고객정보 장기간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정보 파기일자 등 고객정보 이용기간을 표준화하고, 동 표준기간을 초과시 그 사유 등을 명확히 점검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위반사항 5
리스크철학 및 리스크 유형별 측정대상 문서화 필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모든 임직원들이 추구하여야할 최상위 가치규범(“리스크철학”)을 정하고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 철학을 그룹 전체에 전파하여야 하나 이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리스크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OOOOOO는 명문화된 리스크 철학을 정해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룹차원에서 리스크유형별 측정대상 및 방법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산은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4.11.20.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1건)
(1)
금융자회사의 부당 예금모집 및 자금사용 제한에 영향력 행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및 제57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실에서는 2010.6월부터 자회사 등 사이의 예금․대출의 소개․협업 등 추진 실적을 연도별 자회사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활용토록 하고 자회사 시너지 수혜 및 기여 점포의 시너지 추진실적을 부서 내부평가를 통해 공유(Double Counting)토록 하며, 자회사 시너지 추진실적 우수 점포(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연 1회 ‘시너지대상’ 및 연 2회 ‘Best Effort Award’ 등) 및 장려하는 등 OO금융그룹의 시너지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로서, 실무협의회에 보고되는 각 자회사간의 협업 사례 중 위법·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자회사의 행위를 중단, 시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OOOOO의 불법 예금모집 행위를 포상하는 등 OOO추진 업무를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회사 등의 OOO업무 추진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OOOO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OOOOOO는 자회사인 OOOOO이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자회사인 OOOOO이 같은 계열의 다른 자회사인 OOOO을 위해 2010.6.30.∼2013.4.1. 기간중 XXX억원(X건)의 예금을 불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모집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OOOO 및 O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OOOOOO는 자회사인 OOOOO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고객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OOOOO이 XXX억원(X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전후에 차주(고객) 및 그 관련자에게 다른 자회사인 OOOO에 자금을 예치도록 요구하고 예치된 자금에 대해 질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2010.11.22.∼2013.4.25. 기간동안 XXX억원(X건)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금융지주 및 O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OOOOOO는 자회사인 OOOO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없이 대출 모집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시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OOOOOO는 자회사인 OOOO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없이 같은 계열의 다른 자회사인 OO은행을 위해 2012.7.18.∼2013.5.22. 기간중 X건, XXX억원의 대출을 모집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OOOOOO 및 OOOO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제50, 제57조
2.
OOOOOO「그룹내부통제규정」제5조, 제6조, 제19조, 제21조
나.
주의사항(1건)
(1)
OOOOOO 설립인가 OOOO 미이행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조건을 부과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인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OOOOOO는 2009.10.7. 설립인가 당시 OOOOO로부터 자본잠식 상태인 손자회사 OOOOOOOOOOOOOO(OOOOOO 자회사)에 대해 2011년말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후 OOOOOO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부여받았음에도 2011년말까지 OOOOOOOOOOOOOO의 자본잠식 상태(△XXX억원,’13.6말 누적결손금 △XXX억원로 확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72조
2.
「(가칭) OOOOOO주식회사 XX XX 통보」(OOO OOOOO-XXX, 2009.10.9.)
다.
개선사항(2건)
(1)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OOOOOO가 해당 담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 마련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2항 및「시행령」제27조제5항에 의하면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 범위내에서 담보의 종류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하는데, OOOOOO는 자회사등의 담보확보에 대하여 그 담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담보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2항
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7조 제5항
(2)
고객정보 이용기간 표준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도 OOOOOO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부규정에 고객정보 이용기간(고객정보 파기 등 포함)을 표준화하지 아니하여 고객정보 장기간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정보 파기일자 등 고객정보 이용기간을 표준화하고, 동 표준기간을 초과시 그 사유 등을 명확히 점검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2.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1항
라.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철학 및 리스크 유형별 측정대상 문서화 필요
◦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의하면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모든 임직원들이 추구하여야할 최상위 가치규범(“리스크철학”)을 정하고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리스크 철학을 그룹 전체에 전파하여야 하나 이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리스크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유동성리스크 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OOOOOO는 명문화된 리스크 철학을 정해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룹차원에서 리스크유형별 측정대상 및 방법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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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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