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19)
금융감독원 · 2014-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보험설계샤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의하면 금융위원회는 .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안진과 관련하이 받은 너어도.. 가출을 읽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3년이 시내지 아니한 경우 그 용을는 하트로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07530 201403 기초 중 1험계약자 스스스 등 20명의 보험계약(37건)에 대하여 보합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출, 중도인출 및 계약을 해야하여 순수한 태울은 23123만원 및 환급보험료 2,670만원,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정한 보험을 00만원 등 중 1억 2,420만원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의하면 금융위원회는 .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안진과 관련하이 받은 너어도.. 가출을 읽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3년이 시내지 아니한 경우 그 용을 는 하트로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07530 201403 기초 중 1험계약자 스스스 등 20명의 보험계약(37건)에 대하여 보합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출, 중도인출 및 계약을 해야하여 순수한 태울은 *23123만원 및 환급보험료 2,670만원,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정한 보험을 00만원 등 중 1억 2,420만원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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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보험설계샤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의하면 금융위원회는 .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안진과 관련하이 받은 너어도.. 가출을 읽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3년이 시내지 아니한 경우 그 용을는 하트로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07530 201403 기초 중 1험계약자 스스스 등 20명의 보험계약(37건)에 대하여 보합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출, 중도인출 및 계약을 해야하여 순수한 태울은 *23123만원 및 환급보험료 2,670만원,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정한 보험을 00만원 등 중 1억 2,420만원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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