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11-19)
금융감독원 · 2014-1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웍 보험설계사 6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동록의 취소 등에 이하면 눈용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을 보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드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000은 20003 어1010 년 중 보험계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령을 연함을 시0만원선 회게야 세음 용하였고, 새 보험설계사 0은 20 0 0 년..0 미간 중 보험계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만원(본 이제야 1천)을 유용하였으며, (다) 보험설계사 <~은 2013.4.1.~2013.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의 보험 계약(1건)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환급 보험료 81만원 및 보험계약자 20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79만원(보험계약 1건) 등 총 260만원을 유용하였고, 래 보험설계사 OOO은 2012.1.1.~2012.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0 등 7명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44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으며, ..1- 금용감독원 (q) 보험설계사 V V 는 2014.1.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VVV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보험설계사 oon은 2013.7.1.~2013.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그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 하였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동록의 취소 등에 이하면 눈용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을 보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드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000은 20003 어1010 년 중 보험계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령을 연함을 시0만원선 회게야 세음 용하였고, 새 보험설계사 0은 20 0 0 년..0 미간 중 보험계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만원(본 이제야 1천)을 유용하였으며, (다) 보험설계사 <~은 2013.4.1.~2013.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의 보험 계약(1건)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환급 보험료 81만원 및 보험계약자 20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79만원(보험계약 1건) 등 총 260만원을 유용하였고, 래 보험설계사 OOO은 2012.1.1.~2012.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0 등 7명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44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으며, ..1- 금용감독원 (q) 보험설계사 V V 는 2014.1.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VVV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보험설계사 oon은 2013.7.1.~2013.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그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 하였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귬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웍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6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동록의 취소 등에 이하면 눈용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을 보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드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000은 20003 어1010 년 중 보험계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령을 연함을 시0만원선 회게야 세음 용하였고, 새 보험설계사 0은 20 0 0 년..0 미간 중 보험계약자 스스스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만원(본 이제야 1천)을 유용하였으며, (다) 보험설계사 <~은 2013.4.1.~2013.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의 보험 계약(1건)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환급 보험료 81만원 및 보험계약자 20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79만원(보험계약 1건) 등 총 260만원을 유용하였고, 래 보험설계사 OOO은 2012.1.1.~2012.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0 등 7명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44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으며, ..1- 금용감독원 (q) 보험설계사 V V 는 2014.1.1.~2014.1.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VVV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55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보험설계사 oon은 2013.7.1.~2013.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그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 하였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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