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이치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5-04-17)
금융감독원 · 2025-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500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자산비율 및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은 9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 유동성자산으로 하되, 증거금ㆍ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90일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제외함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즉시가용유동성자산은 현금·예치금·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 한도의 합계로 하되, 예치금 및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이 증거금,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1개월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한편,미인출약정한도는 계약상 취소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약정에 한하며,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이 차주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은 제외함
1)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2) 조정총자산: 총자산-(현금+담보약정이없는단기성예금+만기3개월이내의국공채) -공제항목+부외항목 3) 공제항목 : 이연법인세자산 + 창업비 + 개발비 + 환율조정차(외화환산차)[고객전가가능분 제외]+ 영업권(임차보증금에 포함된 권리금 포함) + 선포인트 선급비용 그러나 회사는 2021.4.30.부터 2024.5.2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총 32회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동성자산 비율 산출 시 유동성자산에서 투자증거금, 담보예·적금, 별단예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하지 않아 유동성자산비율을 최대 51.51%p ~ 최소 0.01%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AC223 (보고서명 : 경영지표 현황, 제출주기 : 분기)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즉시가용유동성 비율 산출 시 미인출약정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전대리스대출약정(차입금)을 미인출약정한도에 포함시키고, 투자증거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유동성자산에 포함시켜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최대 13,791.62%p ~ 최소 13.05%p 과대산정하여 월별 업무보고서를 28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AC425 (보고서명 :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제출주기 : 월)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정자기 자본비율 산출 시 조정자기자본 및 조정총자산에서 공제항목인 이연법인세 자산을 공제하지 않고 조정총자산에서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을 차감하지 않아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최대 1.22%p ~ 최소 0.02%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2종을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AC224 (보고서명: 조정자기자본비율, 제출주기: 분기), AC223 (보고서명: 경영지표현황, 제출주기: 분기)
위반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자산비율 및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은 9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 유동성자산으로 하되, 증거금ㆍ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90일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제외함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즉시가용유동성자산은 현금·예치금·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 한도의 합계로 하되, 예치금 및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이 증거금,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1개월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한편,미인출약정한도는 계약상 취소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약정에 한하며,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이 차주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은 제외함
1)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2) 조정총자산: 총자산-(현금+담보약정이없는단기성예금+만기3개월이내의국공채) -공제항목+부외항목 3) 공제항목 : 이연법인세자산 + 창업비 + 개발비 + 환율조정차(외화환산차)[고객전가가능분 제외]+ 영업권(임차보증금에 포함된 권리금 포함) + 선포인트 선급비용 그러나 회사는 2021.4.30.부터 2024.5.2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총 32회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동성자산 비율 산출 시 유동성자산에서 투자증거금, 담보예·적금, 별단예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하지 않아 유동성자산비율을 최대 51.51%p ~ 최소 0.01%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 AC223 (보고서명 : 경영지표 현황, 제출주기 : 분기)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즉시가용유동성 비율 산출 시 미인출약정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전대리스대출약정(차입금)을 미인출약정한도에 포함시키고, 투자증거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유동성자산에 포함시켜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최대 13,791.62%p ~ 최소 13.05%p 과대산정하여 월별 업무보고서*를 28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 AC425 (보고서명 :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제출주기 : 월)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정자기 자본비율 산출 시 조정자기자본 및 조정총자산에서 공제항목인 이연법인세 자산을 공제하지 않고 조정총자산에서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을 차감하지 않아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최대 1.22%p ~ 최소 0.02%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2종*을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 AC224 (보고서명: 조정자기자본비율, 제출주기: 분기), AC223 (보고서명: 경영지표현황, 제출주기: 분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세칙」 제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씨앤에이치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5.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500백만원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자산비율 및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은 9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 유동성자산으로 하되, 증거금ㆍ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90일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제외함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즉시가용유동성자산은 현금·예치금·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 한도의 합계로 하되, 예치금 및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이 증거금,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1개월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한편,미인출약정한도는 계약상 취소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약정에 한하며,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이 차주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은 제외함
1)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2) 조정총자산: 총자산-(현금+담보약정이없는단기성예금+만기3개월이내의국공채) -공제항목+부외항목 3) 공제항목 : 이연법인세자산 + 창업비 + 개발비 + 환율조정차(외화환산차)[고객전가가능분 제외]+ 영업권(임차보증금에 포함된 권리금 포함) + 선포인트 선급비용 그러나 회사는 2021.4.30.부터 2024.5.2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총 32회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동성자산 비율 산출 시 유동성자산에서 투자증거금, 담보예·적금, 별단예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하지 않아 유동성자산비율을 최대 51.51%p ~ 최소 0.01%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 AC223 (보고서명 : 경영지표 현황, 제출주기 : 분기)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즉시가용유동성 비율 산출 시 미인출약정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전대리스대출약정(차입금)을 미인출약정한도에 포함시키고, 투자증거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유동성자산에 포함시켜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최대 13,791.62%p ~ 최소 13.05%p 과대산정하여 월별 업무보고서*를 28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 AC425 (보고서명 :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제출주기 : 월)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정자기 자본비율 산출 시 조정자기자본 및 조정총자산에서 공제항목인 이연법인세 자산을 공제하지 않고 조정총자산에서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을 차감하지 않아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최대 1.22%p ~ 최소 0.02%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2종*을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 * AC224 (보고서명: 조정자기자본비율, 제출주기: 분기), AC223 (보고서명: 경영지표현황, 제출주기: 분기)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세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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