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87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07)

금융감독원 · 2014-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75백만원, 기관주의, 경영유의 2건

직원 · 감봉3월(상당) 1명, 견책 2명, 견책(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2012.4.9.~2012.6.30. 기간 중 케이블TV를 통하여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케하여 총353건(수입보험료 20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2011.7.1.∼2012.8.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방식을 통하여 총13,758건(수입보험료 : 2,53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광고업무 내부통제 관련

광고업무 내부통제 관련 ㈎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라이나생명보험은 TV광고 심의를 위한 Preview committee를 운영하는 등 TV광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무)가족사랑플랜보험에 대한 TV광고 점검결과 고액의 특정 보장내용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누락한 광고를 통하여 보험모집을 하였고, 실버암보험 TV광고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조건부 승인‘통보(’12.8.2.)에 대한 업무처리시 별도의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가 이메일로 협회에 수정의견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고심의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고 매체대행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라이나생명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는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외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격조건 등에서 동종 업체에 비해 비교결정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 △△△△△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매체대행 업무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에 따른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체대행 업체 선정 및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내부통제 관련 ㈜라이나생명보험은 「보험통신판매업무프로세스모범규준」 제7조1항에 따라 전화로 청약되는 보험계약건의 20%이상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QA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QA팀이 영업조직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임원이 TM영업지원본부와 겸직을 하고 있어 고객보호를 위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통화품질의 실제 모니터링은 보험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위탁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의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실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TM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품질보증해지 권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QA팀의 실질적 업무권한이 미흡하는 등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붙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2) : 관련법규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위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04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로 인해 2012.4.9.~2012.6.30. 기간중 체결된 신계약 353건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월보험료 × 12개월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1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28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28백만원(조정 후 금액)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부과과징금의 결정 : 28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533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음에도 손해발생 가능사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체결된 신계약 13,758건의 수입보험료 2,532,772,978원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507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247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247백만원(조정 후 금액)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부과과징금의 결정 : 247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관 계 법 규

보험관계 법규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생략)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6. (생략)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생략)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 11.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략)

법 제95조의4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 4. (생략)

(생략)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위반사항 1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4.9.~2012.6.30. 기간 중 케이블TV를 통하여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케하여 총353건(수입보험료 20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1.∼2012.8.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방식을 통하여 총13,758건(수입보험료 : 2,53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광고업무 내부통제 관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광고업무 내부통제 관련 ㈎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라이나생명보험은 TV광고 심의를 위한 Preview committee를 운영하는 등 TV광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무)가족사랑플랜보험에 대한 TV광고 점검결과 고액의 특정 보장내용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누락한 광고를 통하여 보험모집을 하였고, 실버암보험 TV광고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조건부 승인‘통보(’12.8.2.)에 대한 업무처리시 별도의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가 이메일로 협회에 수정의견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고심의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고 매체대행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라이나생명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는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외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격조건 등에서 동종 업체에 비해 비교결정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 △△△△△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매체대행 업무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에 따른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체대행 업체 선정 및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내부통제 관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라이나생명보험은 「보험통신판매업무프로세스모범규준」 제7조1항에 따라 전화로 청약되는 보험계약건의 20%이상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QA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QA팀이 영업조직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임원이 TM영업지원본부와 겸직을 하고 있어 고객보호를 위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통화품질의 실제 모니터링은 보험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위탁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의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실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TM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품질보증해지 권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QA팀의 실질적 업무권한이 미흡하는 등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붙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2) : 관련법규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위반사항 5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관련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위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04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로 인해 2012.4.9.~2012.6.30. 기간중 체결된 신계약 353건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월보험료 × 12개월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1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28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28백만원(조정 후 금액) *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부과과징금의 결정 : 28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위반사항 6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관련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533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음에도 손해발생 가능사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체결된 신계약 13,758건의 수입보험료 2,532,772,978원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507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247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247백만원(조정 후 금액) *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부과과징금의 결정 : 247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관 계 법 규

보험관계 법규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생략)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6. (생략)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생략)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 11.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략)

법 제95조의4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 4. (생략)

(생략)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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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4.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2012.4.9.~2012.6.30. 기간 중 케이블TV를 통하여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는 등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케하여 총353건(수입보험료 204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2011.7.1.∼2012.8.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방식을 통하여 총13,758건(수입보험료 : 2,53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경영유의사항

광고업무 내부통제 관련 ㈎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라이나생명보험은 TV광고 심의를 위한 Preview committee를 운영하는 등 TV광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무)가족사랑플랜보험에 대한 TV광고 점검결과 고액의 특정 보장내용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에 대한 지급제한 조건을 누락한 광고를 통하여 보험모집을 하였고, 실버암보험 TV광고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조건부 승인‘통보(’12.8.2.)에 대한 업무처리시 별도의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가 이메일로 협회에 수정의견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고심의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고 매체대행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라이나생명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는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외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격조건 등에서 동종 업체에 비해 비교결정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 △△△△△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매체대행 업무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에 따른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체대행 업체 선정 및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내부통제 관련 ㈜라이나생명보험은 「보험통신판매업무프로세스모범규준」 제7조1항에 따라 전화로 청약되는 보험계약건의 20%이상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QA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QA팀이 영업조직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임원이 TM영업지원본부와 겸직을 하고 있어 고객보호를 위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업무수행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통화품질의 실제 모니터링은 보험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위탁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의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실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TM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품질보증해지 권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QA팀의 실질적 업무권한이 미흡하는 등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붙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2) : 관련법규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위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04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광고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로 인해 2012.4.9.~2012.6.30. 기간중 체결된 신계약 353건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 월보험료 × 12개월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1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28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28백만원(조정 후 금액) *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부과과징금의 결정 : 28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96조(과징금)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533백만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신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음에도 손해발생 가능사실에 대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체결된 신계약 13,758건의 수입보험료 2,532,772,978원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507백만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247백만원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 247백만원(조정 후 금액) *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위반행위가 각각 성립‧완성되고,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기간 가중을 제외(금융위 보험과-1424호, 2011.11.29)

부과과징금의 결정 : 247백만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관 계 법 규

보험관계 법규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생략)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6. (생략)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생략)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생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10. (생략)

(생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 ⑥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 11. (생략)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생략)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략)

법 제95조의4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 4. (생략)

(생략)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생략)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필서명

기명날인

녹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2.28〉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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