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자체 검사업무 강화 감사위원회 결의 후 이사회에 보고한 2013년 연간검사계획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에 팀장 1명, 팀원 7명 등 총 8명의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2.3.) 현재 팀장 1명, 팀원 4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2014년도 연간검사계획에서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한 정보 보안체계 운영리스크 최소화 등 정보보안 통제절차 점검,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에 IT전문 검사인력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IT전문 검사역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검사업무의 충실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조속히 IT전문 검사인력 등을 증원하여 운용하는 등 자체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인사팀) ⑵ 통합단말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강화 통합단말 관련 화면 및 DB접근 권한을 화면별 그룹단위로 일괄 부여하고 있어 일부 사용자에게 소속 업무와 무관한 화면 및 DB 조회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산자료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 직원을 특정하여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화면별 적정권한 부여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합단말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정보기획팀) ⑶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에 대한 정보접근 통제 강화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서버 업무 개발에 필요한 고객정보 사용시 위변조 솔루션을 이용하여 가상 고객정보로 변환 후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취급시스템 총 29대 중 재무회계(ERP)시스템 등 10대는 별도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없거나, 데이터 위변조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테스트 시 정보를 수동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무회계(ERP)시스템 등 모든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은 개발 및 테스트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 위변조 솔루션을 일괄 적용하여 개발 및 테스트 시 고객정보를 자동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시스템관련 개발 시 고객정보 접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정보기획팀)
조치의뢰사항 검사착수일(2014.2.3.) 현재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해킹 등에 취약한 윈도우즈 서버 2대(인터넷 포탈 검색,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신 보안업데이트, 백신업데이트 등 주요 보정작업을 최소 43일에서 최대 621일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공개용 웹서버 내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로그 관리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MZ(Demilitarized Zone) 구간 내에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2.1.1.~2014.2.3. 기간 중 DMZ 구간에 있는 안심클릭 서버(sfcapp01,02, 2대), 복지카드 서버 등 4대의 서버에 이용자이름,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하였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IT용역직원과 카드사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접근을 SBC(Server Based Computing)시스템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를 통하여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자료의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를 통한 열람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정보보안팀)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 미흡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하는 SHA-1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비밀번호가 노출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정보보안팀) 3. 현지조치사항 (이미 통보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자체 검사업무 강화
감사위원회 결의 후 이사회에 보고한 2013년 연간검사계획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에 팀장 1명, 팀원 7명 등 총 8명의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2.3.) 현재 팀장 1명, 팀원 4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2014년도 연간검사계획에서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한 정보 보안체계 운영리스크 최소화 등 정보보안 통제절차 점검,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에 IT전문 검사인력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IT전문 검사역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검사업무의 충실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조속히 IT전문 검사인력 등을 증원하여 운용하는 등 자체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인사팀)
⑵ 통합단말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강화
통합단말 관련 화면 및 DB접근 권한을 화면별 그룹단위로 일괄 부여하고 있어 일부 사용자에게 소속 업무와 무관한 화면 및 DB 조회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산자료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 직원을 특정하여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화면별 적정권한 부여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합단말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정보기획팀)
⑶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에 대한 정보접근 통제 강화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서버 업무 개발에 필요한 고객정보 사용시 위변조 솔루션을 이용하여 가상 고객정보로 변환 후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취급시스템 총 29대 중 재무회계(ERP)시스템 등 10대는 별도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없거나, 데이터 위변조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테스트 시 정보를 수동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무회계(ERP)시스템 등 모든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은 개발 및 테스트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 위변조 솔루션을 일괄 적용하여 개발 및 테스트 시 고객정보를 자동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시스템관련 개발 시 고객정보 접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정보기획팀)
위반사항 2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 시스템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보정 작업 소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4.2.3.) 현재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해킹 등에 취약한 윈도우즈 서버 2대(인터넷 포탈 검색,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신 보안업데이트, 백신업데이트 등 주요 보정작업을 최소 43일에서 최대 621일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공개용 웹서버 내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로그 관리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MZ(Demilitarized Zone) 구간 내에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2.1.1.~2014.2.3. 기간 중 DMZ 구간에 있는 안심클릭 서버(sfcapp01,02, 2대), 복지카드 서버 등 4대의 서버에 이용자이름,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7조
위반사항 3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IT용역직원과 카드사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접근을 SBC(Server Based Computing)시스템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를 통하여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자료의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를 통한 열람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정보보안팀)
위반사항 4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 미흡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하는 SHA-1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비밀번호가 노출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정보보안팀) 3. 현지조치사항 (이미 통보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SK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자체 검사업무 강화 감사위원회 결의 후 이사회에 보고한 2013년 연간검사계획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팀에 팀장 1명, 팀원 7명 등 총 8명의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2.3.) 현재 팀장 1명, 팀원 4명 등 총 5명으로 운영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2014년도 연간검사계획에서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한 정보 보안체계 운영리스크 최소화 등 정보보안 통제절차 점검,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에 IT전문 검사인력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IT전문 검사역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검사업무의 충실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조속히 IT전문 검사인력 등을 증원하여 운용하는 등 자체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인사팀) ⑵ 통합단말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강화 통합단말 관련 화면 및 DB접근 권한을 화면별 그룹단위로 일괄 부여하고 있어 일부 사용자에게 소속 업무와 무관한 화면 및 DB 조회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산자료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 직원을 특정하여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화면별 적정권한 부여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합단말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감사팀, 정보기획팀) ⑶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에 대한 정보접근 통제 강화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서버 업무 개발에 필요한 고객정보 사용시 위변조 솔루션을 이용하여 가상 고객정보로 변환 후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취급시스템 총 29대 중 재무회계(ERP)시스템 등 10대는 별도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없거나, 데이터 위변조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테스트 시 정보를 수동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무회계(ERP)시스템 등 모든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은 개발 및 테스트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 위변조 솔루션을 일괄 적용하여 개발 및 테스트 시 고객정보를 자동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시스템관련 개발 시 고객정보 접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정보기획팀)
조치의뢰사항 ⑴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 시스템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보정 작업 소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4.2.3.) 현재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해킹 등에 취약한 윈도우즈 서버 2대(인터넷 포탈 검색,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신 보안업데이트, 백신업데이트 등 주요 보정작업을 최소 43일에서 최대 621일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공개용 웹서버 내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로그 관리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MZ(Demilitarized Zone) 구간 내에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2.1.1.~2014.2.3. 기간 중 DMZ 구간에 있는 안심클릭 서버(sfcapp01,02, 2대), 복지카드 서버 등 4대의 서버에 이용자이름,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보관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7조,
개선사항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IT용역직원과 카드사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접근을 SBC(Server Based Computing)시스템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를 통하여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자료의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를 통한 열람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정보보안팀)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 미흡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하는 SHA-1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해킹 등에 의해 비밀번호가 노출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향후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정보보안팀)
현지조치사항 (이미 통보하였음)
현지개선
고객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관리 강화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외부주문 통제 강화
현지주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고객정보의 IT운영자 단말 저장 통제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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