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과태료 5천만원
임원 ·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5.28.~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631건의 보험계약(보험료 344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5.28.~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631건의 보험계약(보험료 344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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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3.5.28.~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명에게 631건의 보험계약(보험료 344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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