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96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3명 : 과태료 1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4.4.~2013.6.13. 기간 중 모집한 3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20.~2013.6.27. 기간 중 모집한 82건의 자동차보험계약(보험료 5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6.~2013.6.13. 기간 중 모집한 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4.4.~2013.6.13. 기간 중 모집한 3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20.~2013.6.27. 기간 중 모집한 82건의 자동차보험계약(보험료 55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6.~2013.6.13. 기간 중 모집한 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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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동부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4.4.~2013.6.13. 기간 중 모집한 3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20.~2013.6.27. 기간 중 모집한 82건의 자동차보험계약(보험료 5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6.~2013.6.13. 기간 중 모집한 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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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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