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천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인슈런성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6.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0명에게 31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40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1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런성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6.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0명에게 31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40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1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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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인슈런성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런성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6.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0명에게 31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40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1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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