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대리점의 타 대리점 임직원 겸직 「보험업법」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이컨설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는 2010.11.26. 손해보험협회에 동 보험대리점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2012.6.1.부터
◇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대리점의 타 대리점 임직원 겸직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이컨설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는 2010.11.26. 손해보험협회에 동 보험대리점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2012.6.1.부터
◇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제이컨설팅 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대리점의 타 대리점 임직원 겸직 「보험업법」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이컨설팅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는 2010.11.26. 손해보험협회에 동 보험대리점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2012.6.1.부터 ◇
◇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8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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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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