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4명 : 과태료 1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3.~2013.6.2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15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08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2.~2013.6.19.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36건(보험료 8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3.~2013.6.28.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38건(보험료 8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4.10.~2013.6.28.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03건(보험료 6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3.~2013.6.2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15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08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2.~2013.6.19.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36건(보험료 8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3.~2013.6.28.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38건(보험료 8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4.10.~2013.6.28.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03건(보험료 6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영업 #070225)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3.~2013.6.2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등 15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08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2.~2013.6.19.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36건(보험료 8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4.3.~2013.6.28.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38건(보험료 8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엔케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4.10.~2013.6.28.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103건(보험료 60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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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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