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3건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 개인회원 가입신청시 결혼기념일, 자녀생일, 자동차소유 여부 등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이 적은 고객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업체에게 제공하면서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휴업무에 필요하지 않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의 불합리한 수집 및 제공에 따른 정보유출 등 제반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시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시 제휴계약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2013.11.29~12.11. 기간 중에 탈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탈회회원 개인정보의 원장 분리 및 원장 파기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위탁업체로부터 고객정보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거나 위탁부서별로 고객정보 보안 점검 주기 및 절차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용목적이 달성된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 및 파기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탁업체의 고객정보 파기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정보보안실) ⑵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관리 강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 가맹점 가입신청인의 본인 여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영위 여부 실사 등을 가맹점 모집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영위 여부 등에 대한 실사 없이 가맹점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가입신청서 접수시 실사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심사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매입운영실)
조치의뢰사항 DMZ(Demilitarized Zone) : 회사 내부망과 외부망(인터넷) 사이에 설정한 중립구간 2012.1.1.~2014.2.3. 기간 중 DMZ 구간에 있는 홈페이지 웹 서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웹어플리케이션 서버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였음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 미흡 (가) 웹회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하는 SHA-1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있어 이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고, (나) “SMS발송시스템”과 “명세서발송시스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데 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거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서버계정의 관리 및 통제방법 미흡
서버계정의 관리 및 통제방법 미흡 (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내 계정 설정영역에 비밀번호정책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4. 1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구축 이전에 생성된 일부 서버계정의 경우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 등이 시스템에서 강제되지 않고 있어, DBMS 계정 및 서버계정의 비밀번호 복잡도 및 주기적 변경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DBMS 계정 및 서버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정책 설정을 통해 비밀번호 복잡도 및 변경이 자동화되도록 서버계정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나) 지정된 IP(Internet Protocol)주소나 단말기에서만 서버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서버 부당접속 위험이 있으므로, 지정된 IP주소나 단말기에서만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서버접속 인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다) 불필요한 명령어 실행 등을 통제하는 사용자계정 통제모니터링 솔루션(Secuve) 관리 범위에 카드업무조회DB서버가 제외되어 있어, 관리자가 동 서버 접속 시 최상위권한계정(root)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모든 계정에 계정 전환 명령어(su)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서버접근 통제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동 서버를 Secuve의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명령어 실행을 통제하도록 개선하고 (라) 콜센터서버 방화벽 설정기준이 원칙적으로 전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서비스번호(port)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상 불필요한 기능 차단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방화벽이 원칙적으로 전체를 차단하고 업무목적에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기준을 변경·운영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단말기 보안 관리방법 미흡 (가) 업무용 PC에 바이러스 탐지 및 방어를 목적으로 백신 프로그램(V3)을 필수 설치하고 항시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2013.12.17.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용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매일 업데이트 되도록 백신 프로그램 배포서버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는 업무용 PC가 아닌 가상데스크탑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PC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 내 공유폴더 차단설정을 하지 않고 있어 공유된 파일을 동 시스템 내 타 사용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탑 시스템에서도 공유폴더를 차단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다) 업무용 PC에 필수적인 보안프로그램 중 문서암호화 프로그램(Fasoo DRM)과 데이터유출방지 프로그램(ESCORT)은 특정 폴더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보안프로그램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 개인회원 가입신청시 결혼기념일, 자녀생일, 자동차소유 여부 등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이 적은 고객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업체에게 제공하면서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휴업무에 필요하지 않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의 불합리한 수집 및 제공에 따른 정보유출 등 제반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시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시 제휴계약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2013.11.29~12.11. 기간 중에 탈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탈회회원 개인정보의 원장 분리 및 원장 파기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위탁업체로부터 고객정보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거나 위탁부서별로 고객정보 보안 점검 주기 및 절차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용목적이 달성된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 및 파기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탁업체의 고객정보 파기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정보보안실)
⑵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관리 강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 가맹점 가입신청인의 본인 여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영위 여부 실사 등을 가맹점 모집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영위 여부 등에 대한 실사 없이 가맹점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가입신청서 접수시 실사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심사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매입운영실)
위반사항 2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로그 관리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MZ*(Demilitarized Zone) 구간 내에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DMZ(Demilitarized Zone) : 회사 내부망과 외부망(인터넷) 사이에 설정한 중립구간 2012.1.1.~2014.2.3. 기간 중 DMZ 구간에 있는 홈페이지 웹 서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웹어플리케이션 서버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전자금융거래법(2012.3.21. 개정 전의 것)」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5.24. 개정 전의 것)」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위반사항 3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웹회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하는 SHA-1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있어 이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고, (나) “SMS발송시스템”과 “명세서발송시스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데 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거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위반사항 4
서버계정의 관리 및 통제방법 미흡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서버계정의 관리 및 통제방법 미흡 (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내 계정 설정영역에 비밀번호정책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4. 1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구축 이전에 생성된 일부 서버계정의 경우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 등이 시스템에서 강제되지 않고 있어, DBMS 계정 및 서버계정의 비밀번호 복잡도 및 주기적 변경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DBMS 계정 및 서버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정책 설정을 통해 비밀번호 복잡도 및 변경이 자동화되도록 서버계정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나) 지정된 IP(Internet Protocol)주소나 단말기에서만 서버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서버 부당접속 위험이 있으므로, 지정된 IP주소나 단말기에서만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서버접속 인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다) 불필요한 명령어 실행 등을 통제하는 사용자계정 통제모니터링 솔루션(Secuve) 관리 범위에 카드업무조회DB서버가 제외되어 있어, 관리자가 동 서버 접속 시 최상위권한계정(root)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모든 계정에 계정 전환 명령어(su)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서버접근 통제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동 서버를 Secuve의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명령어 실행을 통제하도록 개선하고 (라) 콜센터서버 방화벽 설정기준이 원칙적으로 전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서비스번호(port)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상 불필요한 기능 차단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방화벽이 원칙적으로 전체를 차단하고 업무목적에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기준을 변경·운영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위반사항 5
단말기 보안 관리방법 미흡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가) 업무용 PC에 바이러스 탐지 및 방어를 목적으로 백신 프로그램(V3)을 필수 설치하고 항시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2013.12.17.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용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매일 업데이트 되도록 백신 프로그램 배포서버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는 업무용 PC가 아닌 가상데스크탑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PC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 내 공유폴더 차단설정을 하지 않고 있어 공유된 파일을 동 시스템 내 타 사용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탑 시스템에서도 공유폴더를 차단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다) 업무용 PC에 필수적인 보안프로그램 중 문서암호화 프로그램(Fasoo DRM)과 데이터유출방지 프로그램(ESCORT)은 특정 폴더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보안프로그램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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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씨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 개인회원 가입신청시 결혼기념일, 자녀생일, 자동차소유 여부 등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이 적은 고객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업체에게 제공하면서 일부 제휴업체에게 제휴업무에 필요하지 않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의 불합리한 수집 및 제공에 따른 정보유출 등 제반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시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시 제휴계약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2013.11.29~12.11. 기간 중에 탈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탈회회원 개인정보의 원장 분리 및 원장 파기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위탁업체로부터 고객정보 파기결과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거나 위탁부서별로 고객정보 보안 점검 주기 및 절차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용목적이 달성된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 및 파기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탁업체의 고객정보 파기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정보보안실) ⑵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관리 강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시 가맹점 가입신청인의 본인 여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영업영위 여부 실사 등을 가맹점 모집인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영위 여부 등에 대한 실사 없이 가맹점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가입신청서 접수시 실사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심사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 매입운영실)
조치의뢰사항 ⑴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7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로그 관리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MZ*(Demilitarized Zone) 구간 내에는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DMZ(Demilitarized Zone) : 회사 내부망과 외부망(인터넷) 사이에 설정한 중립구간 2012.1.1.~2014.2.3. 기간 중 DMZ 구간에 있는 홈페이지 웹 서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웹어플리케이션 서버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⑵ 이용자 정보 미변환 사용 舊 「전자금융거래법(2012.3.21. 개정 전의 것)」 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5.24. 개정 전의 것)」 제9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 통제 및 테스트 시 주요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10.5월 중 IC카드업무 개발시스템 구축과정에서 IC카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 39,189,636건을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관련규정>
舊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9조
개선사항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 미흡 (가) 웹회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하는 SHA-1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있어 이용자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웹회원 비밀번호를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암호화 방식을 개선하고, (나) “SMS발송시스템”과 “명세서발송시스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데 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거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서버계정의 관리 및 통제방법 미흡 (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내 계정 설정영역에 비밀번호정책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4. 1월 통합계정관리시스템구축 이전에 생성된 일부 서버계정의 경우 비밀번호 설정 및 변경 등이 시스템에서 강제되지 않고 있어, DBMS 계정 및 서버계정의 비밀번호 복잡도 및 주기적 변경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DBMS 계정 및 서버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정책 설정을 통해 비밀번호 복잡도 및 변경이 자동화되도록 서버계정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나) 지정된 IP(Internet Protocol)주소나 단말기에서만 서버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서버 부당접속 위험이 있으므로, 지정된 IP주소나 단말기에서만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서버접속 인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다) 불필요한 명령어 실행 등을 통제하는 사용자계정 통제모니터링 솔루션(Secuve) 관리 범위에 카드업무조회DB서버가 제외되어 있어, 관리자가 동 서버 접속 시 최상위권한계정(root)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모든 계정에 계정 전환 명령어(su)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서버접근 통제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동 서버를 Secuve의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명령어 실행을 통제하도록 개선하고 (라) 콜센터서버 방화벽 설정기준이 원칙적으로 전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필요한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서비스번호(port)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상 불필요한 기능 차단을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방화벽이 원칙적으로 전체를 차단하고 업무목적에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화벽 설정기준을 변경·운영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단말기 보안 관리방법 미흡 (가) 업무용 PC에 바이러스 탐지 및 방어를 목적으로 백신 프로그램(V3)을 필수 설치하고 항시 최신 버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2013.12.17.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용 PC의 백신 프로그램이 매일 업데이트 되도록 백신 프로그램 배포서버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는 업무용 PC가 아닌 가상데스크탑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PC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 내 공유폴더 차단설정을 하지 않고 있어 공유된 파일을 동 시스템 내 타 사용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탑 시스템에서도 공유폴더를 차단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다) 업무용 PC에 필수적인 보안프로그램 중 문서암호화 프로그램(Fasoo DRM)과 데이터유출방지 프로그램(ESCORT)은 특정 폴더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보안프로그램이 무력화되는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추진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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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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