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14-11-04)
금융감독원 · 2014-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5건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조치의뢰사항 정보계시스템 접속 사용자의 중요단말기 128대에 대해 특정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관리용 전용프로그램(NAC)의 통제를 받지 않고 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등 중요단말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내부시스템 접속용 중요단말기를 포함한 전체 직원 PC에 대하여는 특별한 통제수단 없이 타 사용자와 파일공유 가능한 공유폴더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운용하였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해외포탈(예:Gmail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 각 부서 감사통할 책임자가 고객정보 관련 감사자료를 출력하여 일일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감사자료에는 고객정보 등의 조회내역만 출력되고 인쇄 또는 파일다운로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폐기, 보관 등)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감사자료의 내용을 확대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체 감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감사실) ㈏ 각 영업소에서 전체 회원정보에 대한 직접 조회가 가능하고 거절사유가 발생한 가입신청서를 자체 폐기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당해 영업소에서 모집한 회원에 한해서 영업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조회토록 하고 가입신청서도 본부 부서에서 수집하여 폐기하는 등 영업소 고객정보 관리 체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준법감시실) ㈐ 회원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 개인회원의 경우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자택, 직장) 및 주소(자택, 직장) 등은 중복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휴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중에는 제휴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고객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토록하고, 제휴위탁업체에 대한 정보제공항목을 재검토하여 최소한 범위의 고객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준법감시실)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방법 미흡 내부 시스템 사용자계정을 통합관리하고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통합계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차 인증(OTP/SMS)을 적용하였으나 사용자계정 비밀번호를 양방향 암호화방식으로 시스템 내에 저장하고 있고, 통합단말기(WINC)를 이용한 업무(1,504개 거래화면) 처리시 각 사용자의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회, 출력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비밀번호 및 고객정보 등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계정 통합관리 시스템 내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저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부서 직원에 한하여 부여하며 조회, 출력, 파일다운로드 권한을 구분하는 등 사용자 계정 권한을 최소 한도로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네트워크 통제 미흡 현재 운용중인 내부 서버망은 계정관리솔루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으나 시스템 관리자 및 개발자가 아닌 일반사용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운용방식이고, 인터넷 방화벽 정책(1,048개) 중 55개는 모든 도착지 주소와 서비스번호(port)에 대하여 접속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각 네트워크 구간별로 접근 통제 추가설정 및 내부 서버구간에 방화벽 설치 등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방화벽 정책이 업무목적에 부합되도록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및 서비스번호를 특정하고 그 외 기능은 제거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PC 및 USB 저장장비 등 전산장비 운용시 보안서어 확보 미흡
PC 및 USB 저장장비 등 전산장비 운용시 보안서어 확보 미흡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PC에 저장시 바로 암호화 되지 아니하여 매일 1회 문서보안프로그램의 일괄 작업을 통하여 암호화하고 있으나 PC시스템 관련폴더(예 : Windows 폴더 등)와 텍스트파일은 제외하고 있어 고객정보 파일 등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은닉·변환되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 방식 변경, 새로운 암호화 도구 도입 또는 암호화 방식 변경 등 파일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 USB 통제와 고객정보 암호화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PC보안프로그램과 문서보안프로그램(DRM), 망접근제어프로그램(NAC)의 보안기능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보시스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 파일 반출 등을 위하여 일반 USB 저장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부서장의 장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기간을 최대 7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저장내용의 적정성 및 사용 후 삭제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인 받지 않은 중요파일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USB 저장장비의 도입, 파일반출, 사전승인 수록내용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도 최소화(예, 1~2일 이내)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고객정보 입·출력 절차 미흡 PC에서 개인정보 파일 인쇄시 정보내용이 마스킹 처리없이 출력되고 인쇄물상의 워터마크 크기가 작고 출력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고, 영업소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PC에 암호화하여 저장된 파일을 전산센터 서버로 전송한 후 1일 동안 PC에 저장하고 있어 고객정보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정보의 마스킹 처리, 워터마크 개선 및 출력자 정보 표시 등 출력물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소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산센터 서버로 전송 한 후 즉시 스캔파일을 삭제하는 등 고객정보 입·출력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위반사항 1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중요 단말기 등에 대한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13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중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계시스템 접속 사용자의 중요단말기 128대에 대해 특정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관리용 전용프로그램(NAC)의 통제를 받지 않고 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등 중요단말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내부시스템 접속용 중요단말기를 포함한 전체 직원 PC에 대하여는 특별한 통제수단 없이 타 사용자와 파일공유 가능한 공유폴더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운용하였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해외포탈(예:Gmail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26조, 제32조
위반사항 2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 각 부서 감사통할 책임자가 고객정보 관련 감사자료를 출력하여 일일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감사자료에는 고객정보 등의 조회내역만 출력되고 인쇄 또는 파일다운로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폐기, 보관 등)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감사자료의 내용을 확대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체 감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감사실) ㈏ 각 영업소에서 전체 회원정보에 대한 직접 조회가 가능하고 거절사유가 발생한 가입신청서를 자체 폐기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당해 영업소에서 모집한 회원에 한해서 영업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조회토록 하고 가입신청서도 본부 부서에서 수집하여 폐기하는 등 영업소 고객정보 관리 체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준법감시실) ㈐ 회원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 개인회원의 경우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자택, 직장) 및 주소(자택, 직장) 등은 중복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휴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중에는 제휴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고객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토록하고, 제휴위탁업체에 대한 정보제공항목을 재검토하여 최소한 범위의 고객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준법감시실)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방법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내부 시스템 사용자계정을 통합관리하고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통합계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차 인증(OTP/SMS)을 적용하였으나 사용자계정 비밀번호를 양방향 암호화방식으로 시스템 내에 저장하고 있고, 통합단말기(WINC)를 이용한 업무(1,504개 거래화면) 처리시 각 사용자의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회, 출력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비밀번호 및 고객정보 등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계정 통합관리 시스템 내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저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부서 직원에 한하여 부여하며 조회, 출력, 파일다운로드 권한을 구분하는 등 사용자 계정 권한을 최소 한도로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위반사항 4
네트워크 통제 미흡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현재 운용중인 내부 서버망은 계정관리솔루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으나 시스템 관리자 및 개발자가 아닌 일반사용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운용방식이고, 인터넷 방화벽 정책(1,048개) 중 55개는 모든 도착지 주소와 서비스번호(port)에 대하여 접속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각 네트워크 구간별로 접근 통제 추가설정 및 내부 서버구간에 방화벽 설치 등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방화벽 정책이 업무목적에 부합되도록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및 서비스번호를 특정하고 그 외 기능은 제거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위반사항 5
PC 및 USB 저장장비 등 전산장비 운용시 보안서어 확보 미흡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PC 및 USB 저장장비 등 전산장비 운용시 보안서어 확보 미흡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PC에 저장시 바로 암호화 되지 아니하여 매일 1회 문서보안프로그램의 일괄 작업을 통하여 암호화하고 있으나 PC시스템 관련폴더(예 : Windows 폴더 등)와 텍스트파일은 제외하고 있어 고객정보 파일 등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은닉·변환되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 방식 변경, 새로운 암호화 도구 도입 또는 암호화 방식 변경 등 파일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 USB 통제와 고객정보 암호화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PC보안프로그램과 문서보안프로그램(DRM), 망접근제어프로그램(NAC)의 보안기능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보시스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 파일 반출 등을 위하여 일반 USB 저장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부서장의 장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기간을 최대 7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저장내용의 적정성 및 사용 후 삭제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인 받지 않은 중요파일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USB 저장장비의 도입, 파일반출, 사전승인 수록내용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도 최소화(예, 1~2일 이내)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위반사항 6
고객정보 입·출력 절차 미흡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PC에서 개인정보 파일 인쇄시 정보내용이 마스킹 처리없이 출력되고 인쇄물상의 워터마크 크기가 작고 출력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고, 영업소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PC에 암호화하여 저장된 파일을 전산센터 서버로 전송한 후 1일 동안 PC에 저장하고 있어 고객정보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정보의 마스킹 처리, 워터마크 개선 및 출력자 정보 표시 등 출력물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소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산센터 서버로 전송 한 후 즉시 스캔파일을 삭제하는 등 고객정보 입·출력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⑴ 중요 단말기 등에 대한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13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중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하는데도 정보계시스템 접속 사용자의 중요단말기 128대에 대해 특정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관리용 전용프로그램(NAC)의 통제를 받지 않고 메일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등 중요단말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내부시스템 접속용 중요단말기를 포함한 전체 직원 PC에 대하여는 특별한 통제수단 없이 타 사용자와 파일공유 가능한 공유폴더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운용하였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해외포탈(예:Gmail 등)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13조 ⑵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되 부하테스트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는 개인별로 부여하고, 공동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4.2.3.~2.7. 기간 중 탈회회원 고객정보 변경업무 개발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카드사와 통신 전문 연계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이용자정보 약 5만건을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사용자계정 2개(CSOWN, CSSEL)에 대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지 않고 개인별 사용내역도 기록·관리하지 않은 채 공동으로 이용하였음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26조, 제32조
개선사항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 각 부서 감사통할 책임자가 고객정보 관련 감사자료를 출력하여 일일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감사자료에는 고객정보 등의 조회내역만 출력되고 인쇄 또는 파일다운로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폐기, 보관 등)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감사자료의 내용을 확대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점검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체 감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감사실) ㈏ 각 영업소에서 전체 회원정보에 대한 직접 조회가 가능하고 거절사유가 발생한 가입신청서를 자체 폐기토록 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당해 영업소에서 모집한 회원에 한해서 영업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조회토록 하고 가입신청서도 본부 부서에서 수집하여 폐기하는 등 영업소 고객정보 관리 체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준법감시실) ㈐ 회원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 개인회원의 경우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자택, 직장) 및 주소(자택, 직장) 등은 중복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휴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중에는 제휴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고객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토록하고, 제휴위탁업체에 대한 정보제공항목을 재검토하여 최소한 범위의 고객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준법감시실)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계정 관리방법 미흡 내부 시스템 사용자계정을 통합관리하고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통합계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차 인증(OTP/SMS)을 적용하였으나 사용자계정 비밀번호를 양방향 암호화방식으로 시스템 내에 저장하고 있고, 통합단말기(WINC)를 이용한 업무(1,504개 거래화면) 처리시 각 사용자의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회, 출력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비밀번호 및 고객정보 등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계정 통합관리 시스템 내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저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부서 직원에 한하여 부여하며 조회, 출력, 파일다운로드 권한을 구분하는 등 사용자 계정 권한을 최소 한도로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네트워크 통제 미흡 현재 운용중인 내부 서버망은 계정관리솔루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으나 시스템 관리자 및 개발자가 아닌 일반사용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운용방식이고, 인터넷 방화벽 정책(1,048개) 중 55개는 모든 도착지 주소와 서비스번호(port)에 대하여 접속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각 네트워크 구간별로 접근 통제 추가설정 및 내부 서버구간에 방화벽 설치 등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방화벽 정책이 업무목적에 부합되도록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및 서비스번호를 특정하고 그 외 기능은 제거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PC 및 USB 저장장비 등 전산장비 운용시 보안서어 확보 미흡 ㈎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PC에 저장시 바로 암호화 되지 아니하여 매일 1회 문서보안프로그램의 일괄 작업을 통하여 암호화하고 있으나 PC시스템 관련폴더(예 : Windows 폴더 등)와 텍스트파일은 제외하고 있어 고객정보 파일 등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은닉·변환되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 방식 변경, 새로운 암호화 도구 도입 또는 암호화 방식 변경 등 파일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 USB 통제와 고객정보 암호화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PC보안프로그램과 문서보안프로그램(DRM), 망접근제어프로그램(NAC)의 보안기능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보시스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 파일 반출 등을 위하여 일반 USB 저장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부서장의 장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기간을 최대 7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저장내용의 적정성 및 사용 후 삭제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인 받지 않은 중요파일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USB 저장장비의 도입, 파일반출, 사전승인 수록내용 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도 최소화(예, 1~2일 이내)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고객정보 입·출력 절차 미흡 PC에서 개인정보 파일 인쇄시 정보내용이 마스킹 처리없이 출력되고 인쇄물상의 워터마크 크기가 작고 출력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고, 영업소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PC에 암호화하여 저장된 파일을 전산센터 서버로 전송한 후 1일 동안 PC에 저장하고 있어 고객정보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요정보의 마스킹 처리, 워터마크 개선 및 출력자 정보 표시 등 출력물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소에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산센터 서버로 전송 한 후 즉시 스캔파일을 삭제하는 등 고객정보 입·출력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지원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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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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