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35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0-23)

금융감독원 · 2014-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손해보험대리점), 과태료 23백만원

임원 · 해임권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86명에게 19,13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020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4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15.~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명에게 62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6.1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22명에게 1,42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70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8.22.~2013.1.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0.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47명에게 66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0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28명에게 27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7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2.~2013.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1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6명에게 42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8명에게 79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8.10.~2013.6.13. 기간 중 모집한 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은’13.8.28.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4.12.~2012.8.1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45건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보험료 : 24백만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은’12.9.20.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86명에게 19,13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020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4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15.~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명에게 62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6.1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22명에게 1,42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70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8.22.~2013.1.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0.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7명에게 66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0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8명에게 27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7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2.~2013.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1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42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명에게 79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8.10.~2013.6.13. 기간 중 모집한 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3.8.28.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4.12.~2012.8.1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45건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보험료 : 24백만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2.9.20.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86명에게 19,13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020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4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15.~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명에게 62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6.1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122명에게 1,42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70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8.22.~2013.1.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0.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47명에게 66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0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28명에게 27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7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2.~2013.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1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6명에게 42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8명에게 79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8.10.~2013.6.13. 기간 중 모집한 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13.8.28.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4.12.~2012.8.1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45건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보험료 : 24백만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12.9.20.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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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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