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36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0-23)

금융감독원 · 2014-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손해보험대리점)

임원 · 해임권고 1명

직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 1천만원, 설계사 1명 : 과태료 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5명에게 3,3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63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81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12.12.~2013.6.27.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등 3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은’13.10.1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6.29.~2012.8.9.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 등 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7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는 ’12.8.2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5명에게 3,3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63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81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12.12.~2013.6.27.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등 3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3.10.1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6.29.~2012.8.9.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 등 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7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는 ’12.8.2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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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5명에게 3,3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63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81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12.12.~2013.6.27.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등 3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13.10.1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6.29.~2012.8.9. 기간 중 모집한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 등 9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7백만원)을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는’12.8.21.부터 ㈜유니온인스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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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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