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37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0-23)

금융감독원 · 2014-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손해보험대리점), 과태료 1천만원

임원 · 해임권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23명에게 7,33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92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36명에게 1,48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5명에게 66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14명에게 1,16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1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98명에게 1,01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49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35명에게 1,09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25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102명에게 5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6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0명에게 21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4.~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0명에게 49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8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무배당롯데행복더하기 저축보험’ 등 총 20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15백만원)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96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모집한 1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 260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75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5.30.~2013.1.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436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44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은 ’13.1.15.부터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23명에게 7,33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92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36명에게 1,48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5명에게 66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4명에게 1,16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1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98명에게 1,01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49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35명에게 1,09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25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02명에게 5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6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0명에게 21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4.~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0명에게 49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8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무배당롯데행복더하기 저축보험’ 등 총 20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15백만원) 체결과 관련하여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96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3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모집한 1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 260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75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5.30.~2013.1.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436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44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3.1.15.부터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23명에게 7,33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92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136명에게 1,48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5명에게 66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114명에게 1,16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1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98명에게 1,01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49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35명에게 1,09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25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102명에게 5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6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0명에게 21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4.~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0명에게 49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8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무배당롯데행복더하기 저축보험’ 등 총 20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15백만원) 체결과 관련하여 ◇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96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모집한 1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 260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75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5.30.~2013.1.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436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44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13.1.15.부터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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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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