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10-22)
금융감독원 · 2014-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과징금 94백만원, 경영유의 16건, 개선 13건
직원 · 주의 4명, 조치의뢰 10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복수 대표이사에 대한 담당업무 명확화 2013.2.4. 이사회에서 복수 대표이사 선임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별 담당업무를 분장하지 아니 하였는 바, 경영상 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음
내부통제 기능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감사실의 감사인원은 15명으로 임직원(3,205명, 상담원 제외) 대비 0.47%에 불과하여 우리원의 내부통제 권고기준(0.7%)에 미달되고 있으며, 감사실에 내부 전산시스템상 각 부서 전자결재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일상감사 등 상시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재무․보상부서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은 부서의 3년이상 장기근무자가 4.7%(150명)에 달하고 있는 바, 감사인력 확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개선 및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확대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임계리사 기능 강화 선임계리사는 계리업무 검증과 관련하여 독립적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내부통제자임에도, 종전에 임원급 선임계리사 체제에서 2013.4.1. 차장급 선임계리사가 임명되었고, 선임 이후 2013.4.1.~2013.9.30. 기간 중 이사회(5회)에 1회만 참석하고 의견도 진술하지 않는 등 선임계리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선임계리사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부서 사업비계좌의 합리적 운영 검사착수일 현재 부서사업비 계좌(총 146개)를 운영함에 있어, 58개 부서의 사업비계좌를 직원명의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사고 발생소지 제거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원명의 계좌를 법인명의 계좌로 변경․운영할 필요가 있음
콘도회원권 매입절차 및 회계처리 불철저 2009.12.30.~2011.8.31. 기간 중 ⃟⃟⃟ 콘도회원권 총 95구좌(3,895백만원)를 취득하면서 콘도회원권 시장가격 추이, 주변 유사 콘도회원권 시세, 기존 보유 콘도회원권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으며, 검사착수일 현재 동 콘도회원권의 거래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최초 매입가격(장부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콘도회원권 매입시 매입의 필요성 및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회원권의 시장가격 또는 주변 유사 회원권 시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상차손의 합리적 반영이 요망됨
재보험리스크 관리 소홀 2008.9월~2013.3월 기간 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출재계약 3건에 대하여, 2012.6월 재보험자(GROUPAMA)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재보험자 변경 배서를 지연(2건)하거나 조치하지 아니한 사례(1건)와 내부 거래기준 미달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재보험자에 대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보고 지연(3개월) 등 신용리스크 관리․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체상해보험 인수심사업무 취약 단체상해보험의 심사보류 대상계약 갱신시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입․통원의료비, 암진단 등 세부 담보항목별 손해율 분석을 통해 심사보류 기준율을 초과하는 담보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을 축소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인수심사기능이 취약하므로, 인수지침․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수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심사보류 기준율(직전년도 손해율 또는 예상손해율) : FY2011-85% 초과, FY2012-90% 초과, FY2013-미운영
개인신용대출 심의 및 운영기준 미수립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개인신용대출이 제외되어 있고,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신규취급(대출한도 산정 등) 및 만기연장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금액 이상 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만기연장 기준 등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업신용대출 10억원 초과건, 단체대출 10억원 초과건 등은 대출 실행 전 동 위원회의 심의
지역본부 소속 대출전담직원 전문성 강화 전국 8개 지역본부소속 11개 고객지원팀의 경우 대출전담직원을 배치, 대출심사 및 취급 품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출업무경력이 전무한 고객지원팀장이 이를 검토 하고 결재하여(전결금액 5억원 이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출심사 및 취급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본부 소속의 별도 조직 신설 등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함으로써 대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지원팀장이 보험해약 등 일반 보험창구업무와 대출업무를 겸직
투융자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2011.6.9.및 2012.6.29. ○○○펀드(145억원) 및 □□□신탁(50억원) 투자와 관련하여 각각 ‘현재 저점이므로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펀드)‘,’현재 시황이 역대 최저라는 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신탁)‘는 심사부서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1.5.12. 및 2012.6.14.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부정적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투자가 결정되어, 2013.3월말 기준 ○○○펀드에서 1,248백만원의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부서의 의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환율 헷지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
⃟⃟⃟에 대한 대출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에 대한 귀사 및 계열회사의 대출이 총 715억원(신용대출 385억원, 사모사채 330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융자 관리업무 강화 채권 투자일임계약 갱신시 운용실적에 따른 타 운용회사와의 상대평가, 다수인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용부서장, 운영부서 담당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 총 9명 중 4명만 찬성해도 심의사항에 대해 가결이 가능하므로 가결 정족수를 재적심의위원 2/3(6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심의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관련된 토의내용을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할 것이 요망됨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
생산성 제고방안 강구 FY2012 기준 유사 규모의 타사와 생산성 비교시 인건비 대비 원수보험료와 경과보험료가 각각 3,886백만원, 3,52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임직원 1인당 인건비는 90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생산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T부서 내부통제 강화 2013.9.30. 조직개편에 따라 IT조직이 4개 부서로 확대되고, IT인력도 72명이 충원되는 등 IT 조직 및 인력이 크게 확대되었는 바, 각 부서업무별 위험요소 및 감사항목 선정, 감사주기 및 조직별 자체감사자 지정 등 IT부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편전) 정보전략부 → (개편후) IT기획부, 정보보호부, 정보서비스부, 시스템자원부
정보보호예산 집행 강화 2013.10.31. 현재 FY2013 정보보호예산 집행률이 23.6%로 저조함에 따라 IT총예산 집행액 대비 정보보호예산 집행액 비율도 3.1%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기술부문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율 준수기준(7% 이상)에 크게 미달하여 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보호예산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대책 강화 2013.11.30. 현재 34개 핵심업무 관련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율이 50%에 불과하여 주전산센터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17개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 요망됨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 일정기간(판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갱신전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시 갱신보험료의 10%를 할인 2011.5.30.~2013.11.30. 기간 중 무사고 판정기간의 종료일을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90일전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할인대상인 실손의료보험계약 1,524건에 대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7.6백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2012.8.21.∼2013.8.26. 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실시한 ◯◯◯등 19개 공공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회사 강남사업부 등 9개 지역별사업부 소속 보험대리점이 산출한 1,363대의 입찰보험료에 대하여 회사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이중 414대의 차량에 대해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232건(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부과하고 182건(13백만원)의 보험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8명은 2011.2.18.~2013.10.23.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38건(보험료 2.4백만원)을 청약하게 하였고, 회사는 비교안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등을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2013.1.2. ⃞⃞⃞⃞와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보험사고 발생으로 영업보험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인수할 목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검사착수일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시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근거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이행 불철저 2011.9.28.~2013.11.11. 기간 중 240건의 정보계시스템용 전산테이블 및 통계자료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보관 중인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불합리 2012.7.1.~2013.3.31. 기간 중 서초프로지점 등 27개 지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상금 21,471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모집조직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지원경비가 효율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미수보험료 관리업무 개선 2013.9월말 현재 일반보험 미수보험료는 12,771건, 102억7백만원이며, 이 중 납일기일로부터 경과일수가 30일 초과된 미수보험료는 5,896건, 7억1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미수보험료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납입유예기간 경과 계약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수보험료 발생 계약자에 대한 납입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 등 관리절차 강화, 보험료정산 특별약정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미수보험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태아보험 계약 사후관리 개선 2011.10.29.~2013.9.30. 기간 중 태아보험 계약 10,339건(수입보험료 51억69백만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미 출생한 신생아 성별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 당시의 신생아 성별(남아)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 향후 성별 변경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생아 성별에 따라 미환급보험료가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태아보험계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청약철회업무 개선 2011.11월~2013.9월 기간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반보험계약 263건(수입보험료 14백만원)을 해지 처리함으로써 환급금 7백만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청약철회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는 바 계약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청약철회 및 해지처리 관련 업무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 전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률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바, 성과급 취지에 맞게 조직단위별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경영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인쇄업무 개선 2011.4월~2013.10월 기간 중 4,437건, 20,035백만원 규모의 인쇄물 제작 및 관리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동 업무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쇄업무 총괄부서인 총무부와 인쇄물 발주부서인 업무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인쇄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발주․납품 등 인쇄업무 수탁회사인 자회사 ◯◯◯㈜의 업무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쇄비 등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인쇄업무 관련 절차․기준 수립, 전산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일반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 관련 업무 개선 최근 5년간 일반보험의 예정부가보험료 대비 사업비 집행비율이 53.7%이고 특히,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사업비 집행비율이 36.6%에 불과함에도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고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대해 선임계리사에 의한 사전․사후적 적정성 검증 등 요율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일반보험의 예정사업비 조정, 출재수수료율 적용 및 선임계리사의 요율 검증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 개선 2012.8.23. 「유동성비율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유동성비율 목표수준(80~100%)을 정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목표를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으며, FY2013 리스크관리지표로서 보험, 금리, 투자, 자본적정성 관련지표는 선정하면서도 계량등급이 가장 취약한 유동성 관련지표는 선정․관리하지 않았으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을 유동성비율에서 통제수준이 낮은 현금수지차 비율로 변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2011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유동성비율의 변동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 유동성비율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리스크관리지표에 유동성리스크지표를 추가하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내부운영절차 개선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내부운영절차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공공기관(발주처)의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계약에 대한 요율 심사의 경우 각 사업부 및 대리점별 중복 승인 신청, 발주처의 잦은 공고문 변경에 따른 중복 승인 신청 등으로 입찰참여자 선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입찰정보파일 첨부를 생략하거나 입찰대상 차량에 대한 보험료내역 첨부를 생략하고 별도 메신저로 통보하는 등 입찰 요청 첨부서류 및 관련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착순방식에 따라 입찰참여자를 선정함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 및 요율검증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 발주처의 공고문 변경시 회사에서 선정한 최초 입찰참여자(대리점, 각 보험사별로 1곳만 참여가능)와 공고문 변경에 따른 변경공고 차수별로 선정된 입찰참여자가 달라 최종 입찰참여자 논란 입찰 요청자가 다수일 경우 승인결과의 공표, 추첨제․선정자 공표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 관련 필수서류 및 양식을 표준화하며 요율 검증방식을 변경하는 등 운영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시기 바람 예) 회사 산정 요율을 1순위자에게 통보하거나 1순위자의 요율만 받아 검증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ERD 평가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s Deficit) 관련 내규인 「자동차재보험 세부운영지침」 및 「자동차재보험운영전략」에 ERD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이에 따라2013년도 자동차 재보험계약 관련 ERD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 추가특약에 대한 ERD 평가결과(2013.8.12.)를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는 바, 관련 내규에 ERD평가 관련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자료 보안대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현업부서의 업무 분석 및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계시스템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 암호화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통계정보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암호화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산자료 보안 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전산시스템 접속 인증절차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자 및 운영자의 서버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인하고 있고, 시스템관리자의 비밀번호를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에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업무용시스템(hi-portal)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용 인증서 발급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있는 등 인증절차 및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가 미흡하므로 서버 접속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사용, 비밀번호 통제․관리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하고, 접속용 인증서 발급시 한시적 인증번호를 휴대폰 단문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로 전송하여 인증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보안 강화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보안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의 개발자 및 운영자가 전산시스템 접속시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하고 있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등 전산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별첨) Ⅰ.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과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준금액 산출 : 610,904,261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22,180,85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85,526,597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51,315,958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61,579,150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61,000,000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610,904,261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22,180,85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85,526,597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102,631,916원(조정 후 금액)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102백만원
부과 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61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102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61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에 따른 과징금이 ②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 ①을 적용하여 61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Ⅱ.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2와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준금액 산출 : 238,077,53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7,615,506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3,330,854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27,497,955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32,997,546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32,000,000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38,077,53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7,615,506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3,330,854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39,997,025원(조정 후 금액)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39백만원
부과 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32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39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32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에 따른 과징금이 ②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 ①을 적용하여 32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Ⅲ.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3과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196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8,315,99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663,19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1,164,238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1,397,085원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1백만원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복수 대표이사에 대한 담당업무 명확화 2013.2.4. 이사회에서 복수 대표이사 선임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별 담당업무를 분장하지 아니 하였는 바, 경영상 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음
내부통제 기능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감사실의 감사인원은 15명으로 임직원(3,205명, 상담원 제외) 대비 0.47%에 불과하여 우리원의 내부통제 권고기준(0.7%)에 미달되고 있으며, 감사실에 내부 전산시스템상 각 부서 전자결재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일상감사 등 상시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재무․보상부서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은 부서의 3년이상 장기근무자가 4.7%(150명)에 달하고 있는 바, 감사인력 확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개선 및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확대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임계리사 기능 강화 선임계리사는 계리업무 검증과 관련하여 독립적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내부통제자임에도, 종전에 임원급 선임계리사 체제에서 2013.4.1. 차장급 선임계리사가 임명되었고, 선임 이후 2013.4.1.~2013.9.30. 기간 중 이사회(5회)에 1회만 참석하고 의견도 진술하지 않는 등 선임계리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선임계리사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부서 사업비계좌의 합리적 운영 검사착수일 현재 부서사업비 계좌(총 146개)를 운영함에 있어, 58개 부서의 사업비계좌를 직원명의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사고 발생소지 제거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원명의 계좌를 법인명의 계좌로 변경․운영할 필요가 있음
콘도회원권 매입절차 및 회계처리 불철저 2009.12.30.~2011.8.31. 기간 중 ⃟⃟⃟ 콘도회원권 총 95구좌(3,895백만원)를 취득하면서 콘도회원권 시장가격 추이, 주변 유사 콘도회원권 시세, 기존 보유 콘도회원권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으며, 검사착수일 현재 동 콘도회원권의 거래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최초 매입가격(장부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콘도회원권 매입시 매입의 필요성 및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회원권의 시장가격 또는 주변 유사 회원권 시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상차손의 합리적 반영이 요망됨
재보험리스크 관리 소홀 2008.9월~2013.3월 기간 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출재계약 3건에 대하여, 2012.6월 재보험자(GROUPAMA)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재보험자 변경 배서를 지연(2건)하거나 조치하지 아니한 사례(1건)와 내부 거래기준 미달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재보험자에 대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보고 지연(3개월) 등 신용리스크 관리․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체상해보험 인수심사업무 취약 단체상해보험의 심사보류 대상계약 갱신시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입․통원의료비, 암진단 등 세부 담보항목별 손해율 분석을 통해 심사보류 기준율*을 초과하는 담보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을 축소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인수심사기능이 취약하므로, 인수지침․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수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심사보류 기준율(직전년도 손해율 또는 예상손해율) : FY2011-85% 초과, FY2012-90% 초과, FY2013-미운영
개인신용대출 심의 및 운영기준 미수립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개인신용대출이 제외*되어 있고,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신규취급(대출한도 산정 등) 및 만기연장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금액 이상 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만기연장 기준 등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업신용대출 10억원 초과건, 단체대출 10억원 초과건 등은 대출 실행 전 동 위원회의 심의
지역본부 소속 대출전담직원 전문성 강화 전국 8개 지역본부소속 11개 고객지원팀의 경우 대출전담직원을 배치, 대출심사 및 취급 품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출업무경력이 전무한 고객지원팀장*이 이를 검토 하고 결재하여(전결금액 5억원 이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출심사 및 취급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본부 소속의 별도 조직 신설 등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함으로써 대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지원팀장이 보험해약 등 일반 보험창구업무와 대출업무를 겸직
투융자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2011.6.9.및 2012.6.29. ○○○펀드(145억원) 및 □□□신탁(50억원) 투자와 관련하여 각각 ‘현재 저점이므로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펀드)‘,’현재 시황이 역대 최저라는 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신탁)‘는 심사부서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1.5.12. 및 2012.6.14.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부정적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투자가 결정되어, 2013.3월말 기준 ○○○펀드에서 1,248백만원의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부서의 의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 환율 헷지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
⃟⃟⃟에 대한 대출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에 대한 귀사 및 계열회사의 대출이 총 715억원(신용대출 385억원, 사모사채 330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융자 관리업무 강화 채권 투자일임계약 갱신시 운용실적에 따른 타 운용회사와의 상대평가, 다수인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용부서장, 운영부서 담당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 총 9명 중 4명만 찬성해도 심의사항에 대해 가결*이 가능하므로 가결 정족수를 재적심의위원 2/3(6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심의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관련된 토의내용을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할 것이 요망됨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
생산성 제고방안 강구 FY2012 기준 유사 규모의 타사와 생산성 비교시 인건비 대비 원수보험료와 경과보험료가 각각 3,886백만원, 3,52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임직원 1인당 인건비는 90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생산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T부서 내부통제 강화 2013.9.30. 조직개편에 따라 IT조직이 4개 부서로 확대*되고, IT인력도 72명이 충원되는 등 IT 조직 및 인력이 크게 확대되었는 바, 각 부서업무별 위험요소 및 감사항목 선정, 감사주기 및 조직별 자체감사자 지정 등 IT부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편전) 정보전략부 → (개편후) IT기획부, 정보보호부, 정보서비스부, 시스템자원부
정보보호예산 집행 강화 2013.10.31. 현재 FY2013 정보보호예산 집행률이 23.6%로 저조함에 따라 IT총예산 집행액 대비 정보보호예산 집행액 비율도 3.1%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기술부문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율 준수기준(7% 이상)에 크게 미달하여 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보호예산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대책 강화 2013.11.30. 현재 34개 핵심업무 관련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율이 50%에 불과하여 주전산센터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17개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할인(적립대체형, 추가납입형) 특별약관」상 실손의료보험 최초 갱신 시 보험료 할인대상 계약*의 무사고 판정기간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일정기간(판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갱신전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시 갱신보험료의 10%를 할인 2011.5.30.~2013.11.30. 기간 중 무사고 판정기간의 종료일을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90일전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할인대상인 실손의료보험계약 1,524건에 대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7.6백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회사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8.21.∼2013.8.26. 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실시한 ◯◯◯등 19개 공공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회사 강남사업부 등 9개 지역별사업부 소속 보험대리점이 산출한 1,363대의 입찰보험료에 대하여 회사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이중 414대의 차량에 대해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232건(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부과하고 182건(13백만원)의 보험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8명은 2011.2.18.~2013.10.23.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38건(보험료 2.4백만원)을 청약하게 하였고, 회사는 비교안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등을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요율 산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시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를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3.1.2. ⃞⃞⃞⃞와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보험사고 발생으로 영업보험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인수할 목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검사착수일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시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근거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전산자료 보호대책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처리와 관련한 테스트시 이용자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1.9.28.~2013.11.11. 기간 중 240건의 정보계시스템용 전산테이블 및 통계자료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보관 중인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위반사항 7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불합리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2.7.1.~2013.3.31. 기간 중 서초프로지점 등 27개 지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상금 21,471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모집조직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지원경비가 효율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8
미수보험료 관리업무 개선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3.9월말 현재 일반보험 미수보험료는 12,771건, 102억7백만원이며, 이 중 납일기일로부터 경과일수가 30일 초과된 미수보험료는 5,896건, 7억1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미수보험료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납입유예기간 경과 계약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수보험료 발생 계약자에 대한 납입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 등 관리절차 강화, 보험료정산 특별약정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미수보험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9
태아보험 계약 사후관리 개선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10.29.~2013.9.30. 기간 중 태아보험 계약 10,339건(수입보험료 51억69백만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미 출생한 신생아 성별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 당시의 신생아 성별(남아)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 향후 성별 변경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생아 성별에 따라 미환급보험료가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태아보험계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0
청약철회업무 개선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2011.11월~2013.9월 기간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반보험계약 263건(수입보험료 14백만원)을 해지 처리함으로써 환급금 7백만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청약철회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는 바 계약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청약철회 및 해지처리 관련 업무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1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 전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률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바, 성과급 취지에 맞게 조직단위별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경영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2
인쇄업무 개선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1.4월~2013.10월 기간 중 4,437건, 20,035백만원 규모의 인쇄물 제작 및 관리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동 업무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쇄업무 총괄부서인 총무부와 인쇄물 발주부서인 업무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인쇄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발주․납품 등 인쇄업무 수탁회사인 자회사 ◯◯◯㈜의 업무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쇄비 등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인쇄업무 관련 절차․기준 수립, 전산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3
일반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 관련 업무 개선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최근 5년간 일반보험의 예정부가보험료 대비 사업비 집행비율이 53.7%이고 특히,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사업비 집행비율이 36.6%에 불과함에도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고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대해 선임계리사에 의한 사전․사후적 적정성 검증 등 요율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일반보험의 예정사업비 조정, 출재수수료율 적용 및 선임계리사의 요율 검증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4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 개선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2012.8.23. 「유동성비율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유동성비율 목표수준(80~100%)을 정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목표를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으며, FY2013 리스크관리지표로서 보험, 금리, 투자, 자본적정성 관련지표는 선정하면서도 계량등급이 가장 취약한 유동성 관련지표는 선정․관리하지 않았으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을 유동성비율에서 통제수준이 낮은 현금수지차 비율로 변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 2011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유동성비율의 변동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 유동성비율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리스크관리지표에 유동성리스크지표를 추가하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5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내부운영절차 개선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내부운영절차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공공기관(발주처)의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계약에 대한 요율 심사의 경우 각 사업부 및 대리점별 중복 승인 신청, 발주처의 잦은 공고문 변경에 따른 중복 승인 신청 등으로 입찰참여자 선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입찰정보파일 첨부를 생략하거나 입찰대상 차량에 대한 보험료내역 첨부를 생략하고 별도 메신저로 통보하는 등 입찰 요청 첨부서류 및 관련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착순방식에 따라 입찰참여자를 선정함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 및 요율검증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예) 발주처의 공고문 변경시 회사에서 선정한 최초 입찰참여자(대리점, 각 보험사별로 1곳만 참여가능)와 공고문 변경에 따른 변경공고 차수별로 선정된 입찰참여자가 달라 최종 입찰참여자 논란 입찰 요청자가 다수일 경우 승인결과의 공표, 추첨제․선정자 공표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 관련 필수서류 및 양식을 표준화하며 요율 검증방식을 변경*하는 등 운영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시기 바람 * 예) 회사 산정 요율을 1순위자에게 통보하거나 1순위자의 요율만 받아 검증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위반사항 16
ERD 평가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s Deficit) 관련 내규인 「자동차재보험 세부운영지침」 및 「자동차재보험운영전략」에 ERD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이에 따라2013년도 자동차 재보험계약 관련 ERD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 추가특약에 대한 ERD 평가결과(2013.8.12.)를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는 바, 관련 내규에 ERD평가 관련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7
전산자료 보안대책 강화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현업부서의 업무 분석 및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계시스템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 암호화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통계정보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암호화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산자료 보안 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8
전산시스템 접속 인증절차 강화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자 및 운영자의 서버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인하고 있고, 시스템관리자의 비밀번호를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에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업무용시스템(hi-portal)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용 인증서 발급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있는 등 인증절차 및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가 미흡하므로 서버 접속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사용, 비밀번호 통제․관리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하고, 접속용 인증서 발급시 한시적 인증번호를 휴대폰 단문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로 전송하여 인증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9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보안 강화
위반사항 19 · 법적 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의 개발자 및 운영자가 전산시스템 접속시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하고 있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등 전산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별첨) Ⅰ.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과 관련) 1.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보안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의 개발자 및 운영자가 전산시스템 접속시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하고 있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등 전산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별첨) Ⅰ.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과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준금액 산출 : 610,904,261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22,180,85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85,526,597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51,315,958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61,579,150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61,000,000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610,904,261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22,180,85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85,526,597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102,631,916원(조정 후 금액)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102백만원
부과 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61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102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61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에 따른 과징금이 ②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 ①을 적용하여 61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Ⅱ.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2와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준금액 산출 : 238,077,53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7,615,506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3,330,854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27,497,955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32,997,546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32,000,000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38,077,53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7,615,506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3,330,854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39,997,025원(조정 후 금액)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39백만원
부과 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32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39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32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에 따른 과징금이 ②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 ①을 적용하여 32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Ⅲ.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3과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196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8,315,99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663,19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1,164,238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1,397,085원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1백만원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복수 대표이사에 대한 담당업무 명확화 2013.2.4. 이사회에서 복수 대표이사 선임 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별 담당업무를 분장하지 아니 하였는 바, 경영상 권한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음
내부통제 기능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감사실의 감사인원은 15명으로 임직원(3,205명, 상담원 제외) 대비 0.47%에 불과하여 우리원의 내부통제 권고기준(0.7%)에 미달되고 있으며, 감사실에 내부 전산시스템상 각 부서 전자결재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일상감사 등 상시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재무․보상부서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은 부서의 3년이상 장기근무자가 4.7%(150명)에 달하고 있는 바, 감사인력 확대, 내부감사 전산시스템 개선 및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확대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임계리사 기능 강화 선임계리사는 계리업무 검증과 관련하여 독립적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내부통제자임에도, 종전에 임원급 선임계리사 체제에서 2013.4.1. 차장급 선임계리사가 임명되었고, 선임 이후 2013.4.1.~2013.9.30. 기간 중 이사회(5회)에 1회만 참석하고 의견도 진술하지 않는 등 선임계리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선임계리사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부서 사업비계좌의 합리적 운영 검사착수일 현재 부서사업비 계좌(총 146개)를 운영함에 있어, 58개 부서의 사업비계좌를 직원명의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사고 발생소지 제거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원명의 계좌를 법인명의 계좌로 변경․운영할 필요가 있음
콘도회원권 매입절차 및 회계처리 불철저 2009.12.30.~2011.8.31. 기간 중 ⃟⃟⃟ 콘도회원권 총 95구좌(3,895백만원)를 취득하면서 콘도회원권 시장가격 추이, 주변 유사 콘도회원권 시세, 기존 보유 콘도회원권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으며, 검사착수일 현재 동 콘도회원권의 거래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최초 매입가격(장부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콘도회원권 매입시 매입의 필요성 및 취득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회원권의 시장가격 또는 주변 유사 회원권 시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상차손의 합리적 반영이 요망됨
재보험리스크 관리 소홀 2008.9월~2013.3월 기간 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출재계약 3건에 대하여, 2012.6월 재보험자(GROUPAMA)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재보험자 변경 배서를 지연(2건)하거나 조치하지 아니한 사례(1건)와 내부 거래기준 미달 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재보험자에 대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보고 지연(3개월) 등 신용리스크 관리․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체상해보험 인수심사업무 취약 단체상해보험의 심사보류 대상계약 갱신시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입․통원의료비, 암진단 등 세부 담보항목별 손해율 분석을 통해 심사보류 기준율*을 초과하는 담보항목에 대하여는 가입금액을 축소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인수심사기능이 취약하므로, 인수지침․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수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심사보류 기준율(직전년도 손해율 또는 예상손해율) : FY2011-85% 초과, FY2012-90% 초과, FY2013-미운영
개인신용대출 심의 및 운영기준 미수립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개인신용대출이 제외*되어 있고,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신규취급(대출한도 산정 등) 및 만기연장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금액 이상 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만기연장 기준 등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업신용대출 10억원 초과건, 단체대출 10억원 초과건 등은 대출 실행 전 동 위원회의 심의
지역본부 소속 대출전담직원 전문성 강화 전국 8개 지역본부소속 11개 고객지원팀의 경우 대출전담직원을 배치, 대출심사 및 취급 품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출업무경력이 전무한 고객지원팀장*이 이를 검토 하고 결재하여(전결금액 5억원 이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출심사 및 취급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본부 소속의 별도 조직 신설 등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함으로써 대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지원팀장이 보험해약 등 일반 보험창구업무와 대출업무를 겸직
투융자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2011.6.9.및 2012.6.29. ○○○펀드(145억원) 및 □□□신탁(50억원) 투자와 관련하여 각각 ‘현재 저점이므로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펀드)‘,’현재 시황이 역대 최저라는 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신탁)‘는 심사부서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1.5.12. 및 2012.6.14.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상기 부정적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투자가 결정되어, 2013.3월말 기준 ○○○펀드에서 1,248백만원의 유가증권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부서의 의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 환율 헷지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
⃟⃟⃟에 대한 대출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에 대한 귀사 및 계열회사의 대출이 총 715억원(신용대출 385억원, 사모사채 330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투․융자 관리업무 강화 채권 투자일임계약 갱신시 운용실적에 따른 타 운용회사와의 상대평가, 다수인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용부서장, 운영부서 담당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 총 9명 중 4명만 찬성해도 심의사항에 대해 가결*이 가능하므로 가결 정족수를 재적심의위원 2/3(6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심의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관련된 토의내용을 투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할 것이 요망됨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
생산성 제고방안 강구 FY2012 기준 유사 규모의 타사와 생산성 비교시 인건비 대비 원수보험료와 경과보험료가 각각 3,886백만원, 3,52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임직원 1인당 인건비는 90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생산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T부서 내부통제 강화 2013.9.30. 조직개편에 따라 IT조직이 4개 부서로 확대*되고, IT인력도 72명이 충원되는 등 IT 조직 및 인력이 크게 확대되었는 바, 각 부서업무별 위험요소 및 감사항목 선정, 감사주기 및 조직별 자체감사자 지정 등 IT부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편전) 정보전략부 → (개편후) IT기획부, 정보보호부, 정보서비스부, 시스템자원부
정보보호예산 집행 강화 2013.10.31. 현재 FY2013 정보보호예산 집행률이 23.6%로 저조함에 따라 IT총예산 집행액 대비 정보보호예산 집행액 비율도 3.1%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기술부문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율 준수기준(7% 이상)에 크게 미달하여 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보호예산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대책 강화 2013.11.30. 현재 34개 핵심업무 관련 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율이 50%에 불과하여 주전산센터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17개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 요망됨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할인(적립대체형, 추가납입형) 특별약관」상 실손의료보험 최초 갱신 시 보험료 할인대상 계약*의 무사고 판정기간은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 일정기간(판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갱신전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시 갱신보험료의 10%를 할인 2011.5.30.~2013.11.30. 기간 중 무사고 판정기간의 종료일을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90일전일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할인대상인 실손의료보험계약 1,524건에 대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7.6백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음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회사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에도 2012.8.21.∼2013.8.26. 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실시한 ◯◯◯등 19개 공공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회사 강남사업부 등 9개 지역별사업부 소속 보험대리점이 산출한 1,363대의 입찰보험료에 대하여 회사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증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이중 414대의 차량에 대해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232건(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부과하고 182건(13백만원)의 보험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8명은 2011.2.18.~2013.10.23.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38건(보험료 2.4백만원)을 청약하게 하였고, 회사는 비교안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등을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보험요율 산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시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 근거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1.2. ⃞⃞⃞⃞와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보험사고 발생으로 영업보험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을 인수할 목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검사착수일 현재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시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근거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이행 불철저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처리와 관련한 테스트시 이용자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2011.9.28.~2013.11.11. 기간 중 240건의 정보계시스템용 전산테이블 및 통계자료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보관 중인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불합리 2012.7.1.~2013.3.31. 기간 중 서초프로지점 등 27개 지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상금 21,471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모집조직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지원경비가 효율적으로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미수보험료 관리업무 개선 2013.9월말 현재 일반보험 미수보험료는 12,771건, 102억7백만원이며, 이 중 납일기일로부터 경과일수가 30일 초과된 미수보험료는 5,896건, 7억1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미수보험료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납입유예기간 경과 계약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수보험료 발생 계약자에 대한 납입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 등 관리절차 강화, 보험료정산 특별약정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미수보험료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태아보험 계약 사후관리 개선 2011.10.29.~2013.9.30. 기간 중 태아보험 계약 10,339건(수입보험료 51억69백만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이미 출생한 신생아 성별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 당시의 신생아 성별(남아)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 향후 성별 변경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신생아 성별에 따라 미환급보험료가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태아보험계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청약철회업무 개선 2011.11월~2013.9월 기간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반보험계약 263건(수입보험료 14백만원)을 해지 처리함으로써 환급금 7백만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청약철회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는 바 계약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청약철회 및 해지처리 관련 업무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 전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률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바, 성과급 취지에 맞게 조직단위별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경영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인쇄업무 개선 2011.4월~2013.10월 기간 중 4,437건, 20,035백만원 규모의 인쇄물 제작 및 관리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동 업무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쇄업무 총괄부서인 총무부와 인쇄물 발주부서인 업무부서간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인쇄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발주․납품 등 인쇄업무 수탁회사인 자회사 ◯◯◯㈜의 업무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쇄비 등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바, 인쇄업무 관련 절차․기준 수립, 전산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인쇄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일반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 관련 업무 개선 최근 5년간 일반보험의 예정부가보험료 대비 사업비 집행비율이 53.7%이고 특히,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사업비 집행비율이 36.6%에 불과함에도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고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대해 선임계리사에 의한 사전․사후적 적정성 검증 등 요율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일반보험의 예정사업비 조정, 출재수수료율 적용 및 선임계리사의 요율 검증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 개선 2012.8.23. 「유동성비율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유동성비율 목표수준(80~100%)을 정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목표를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으며, FY2013 리스크관리지표로서 보험, 금리, 투자, 자본적정성 관련지표는 선정하면서도 계량등급이 가장 취약한 유동성 관련지표는 선정․관리하지 않았으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을 유동성비율에서 통제수준이 낮은 현금수지차 비율로 변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 2011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유동성비율의 변동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 유동성비율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리스크관리지표에 유동성리스크지표를 추가하며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관리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내부운영절차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공공기관(발주처)의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계약에 대한 요율 심사의 경우 각 사업부 및 대리점별 중복 승인 신청, 발주처의 잦은 공고문 변경에 따른 중복 승인 신청 등으로 입찰참여자 선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입찰정보파일 첨부를 생략하거나 입찰대상 차량에 대한 보험료내역 첨부를 생략하고 별도 메신저로 통보하는 등 입찰 요청 첨부서류 및 관련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착순방식에 따라 입찰참여자를 선정함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 및 요율검증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 예) 발주처의 공고문 변경시 회사에서 선정한 최초 입찰참여자(대리점, 각 보험사별로 1곳만 참여가능)와 공고문 변경에 따른 변경공고 차수별로 선정된 입찰참여자가 달라 최종 입찰참여자 논란 입찰 요청자가 다수일 경우 승인결과의 공표, 추첨제․선정자 공표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 관련 필수서류 및 양식을 표준화하며 요율 검증방식을 변경*하는 등 운영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시기 바람 * 예) 회사 산정 요율을 1순위자에게 통보하거나 1순위자의 요율만 받아 검증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ERD 평가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검사착수일 현재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s Deficit) 관련 내규인 「자동차재보험 세부운영지침」 및 「자동차재보험운영전략」에 ERD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이에 따라2013년도 자동차 재보험계약 관련 ERD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3년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 추가특약에 대한 ERD 평가결과(2013.8.12.)를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는 바, 관련 내규에 ERD평가 관련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자료 보안대책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현업부서의 업무 분석 및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계시스템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 암호화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통계정보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암호화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산자료 보안 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전산시스템 접속 인증절차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자 및 운영자의 서버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인하고 있고, 시스템관리자의 비밀번호를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에 파일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업무용시스템(hi-portal)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접속용 인증서 발급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고 있는 등 인증절차 및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가 미흡하므로 서버 접속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사용, 비밀번호 통제․관리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 관리를 강화하고, 접속용 인증서 발급시 한시적 인증번호를 휴대폰 단문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로 전송하여 인증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보안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의 개발자 및 운영자가 전산시스템 접속시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하고 있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전산자료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상데스크톱에서 개발 및 운영 업무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자와 운영자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등 전산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별첨) Ⅰ.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 적용 부당(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과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준금액 산출 : 610,904,261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22,180,85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85,526,597원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51,315,958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61,579,150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61,000,000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610,904,261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자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22,180,85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85,526,597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102,631,916원(조정 후 금액)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102백만원
부과 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61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102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61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에 따른 과징금이 ②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 ①을 적용하여 61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Ⅱ.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2와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기준금액 산출 : 238,077,53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한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7,615,506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3,330,854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1차) : 27,497,955원
[1단계 조정] 위반행위의 경중(중대, 보통, 경미),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기본과징금의 25~120%)
[2단계 조정] 위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1단계 조정후 25~150%)
기본과징금의 조정(2차) : 32,997,546원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부과과징금의 결정 : 32,000,000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구)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238,077,53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47,615,506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3,330,854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39,997,025원(조정 후 금액)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39백만원
부과 과징금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32백만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39백만원에 따른 과징금이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므로을 적용하여 32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①에 따른 과징금이 ②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음으로 ①을 적용하여 32백만원으로 결정(「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부칙 2.) Ⅲ.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3과 관련)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196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8,315,990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1,663,198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1,164,238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과징금 조정금액 산정 : 1,397,085원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20%를 가중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1백만원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