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DB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8.9.22. A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8.9.23. B 상점에서 30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8.10.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8.9.22. A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8.9.23. B 상점에서 30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8.10.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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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8.9.22. A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8.9.23. B 상점에서 30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8.10.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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