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16.2.27. A 골프장 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B 상점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지인 시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명 김해시 어방동 [ 마트 인근 도로에서 시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E 보험회사에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4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16.2.27. A 골프장 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B 상점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지인 시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명 김해시 어방동 [ 마트 인근 도로에서 시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E 보험회사에 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4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16.2.27. A 골프장 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2016.3.7. B 상점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지인 시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명 김해시 어방동 [ 마트 인근 도로에서 시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E 보험회사에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E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4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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