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58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0-02)

금융감독원 · 2014-10-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419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2명, 견책상당 1명 직 원 감봉(1월)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회사는 2010.03.18.∼2014.02.17. 기간 중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00분의 12.41에서 많게는 100분의 20.23의 비율로 소유하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14.10.1.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보험료 납입연체에 대한 납입최고 불철저 보험 등 보험계약 95건에 대해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동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 업무프로세스 불합리 회사는 2012.11월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기존보험 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함에 있어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해당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비교안내 대상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통신판매(Inbound call)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시(‘12.11월)이후 신계약체결건(1,450건) 중 비교안내 대상건은 없음

고객정보보호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일부 시스템 화면에서 고객정보 항목 최소화 적용이 미흡하고, 인쇄 차단 및 스크린 캡쳐 방지툴이 미적용 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운용시 손절매 관련 내규 불합리 손절매 실행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 하락률을 산정하면서 최근 1개월간의 급격한 시장변동에 대한 손절매 규정은 잘 운영하고 있으나 최초 매입가(손상차손 인식전)를 기준으로 한 손절매 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 손절매 규정: 주식 또는 주식펀드의 경우 최근 한달간 20%이상 하락, 채권의 경우 최근 한달간 5%이상 하락 한 경우 손절매 고려 손절매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를 사규에 반영하여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용역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2010.2월~2014.2월 기간중 IT, 텔레마케팅, 브랜드조사 등 총6회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에 있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한 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체결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경영에 유의하시기 바람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회사는 보험계약 청약과정의 음성녹음 내용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 하면서 비교안내 실시여부를 모니터링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리스크관리 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필요 회사는 본사조직 체계에 의거 CFRO가 자산운용(CFO)과 리스크관리(CRO) 업무를 겸직하도록 되어있어, 한국법인도 별도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없이 CFRO가 두 조직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투자일임 자산운용사 평가 업무 미흡 특별계정 펀드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운용사 교체 등 펀드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 자산운용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경영에 유의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0.03.18.∼2014.02.17. 기간 중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00분의 12.41에서 많게는 100분의 20.23의 비율로 소유하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14.10.1.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2

보험료 납입연체에 대한 납입최고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각각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회사는 2010.2.10.~2013.12.31.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 등 보험계약 95건에 대해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동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제12조

위반사항 3

보험계약 비교안내 업무프로세스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2.11월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기존보험 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함에 있어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해당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비교안내 대상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통신판매(Inbound call)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시(‘12.11월)이후 신계약체결건(1,450건) 중 비교안내 대상건은 없음

위반사항 4

고객정보보호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의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며 고객정보의 일괄 조회를 출력해야하는 경우 보안조직 등에서 승인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일부 시스템 화면에서 고객정보 항목 최소화 적용이 미흡하고, 인쇄 차단 및 스크린 캡쳐 방지툴이 미적용 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자산운용시 손절매 관련 내규 불합리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회사는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손절매 규정을 운영하여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손절매 실행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 하락률을 산정하면서 최근 1개월간의 급격한 시장변동*에 대한 손절매 규정은 잘 운영하고 있으나 최초 매입가(손상차손 인식전)를 기준으로 한 손절매 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 현 손절매 규정: 주식 또는 주식펀드의 경우 최근 한달간 20%이상 하락, 채권의 경우 최근 한달간 5%이상 하락 한 경우 손절매 고려 손절매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를 사규에 반영하여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용역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2월~2014.2월 기간중 IT, 텔레마케팅, 브랜드조사 등 총6회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에 있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한 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체결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경영에 유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를 통하여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보험계약 청약과정의 음성녹음 내용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 하면서 비교안내 실시여부를 모니터링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리스크관리 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필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본사조직 체계에 의거 CFRO가 자산운용(CFO)과 리스크관리(CRO) 업무를 겸직하도록 되어있어, 한국법인도 별도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없이 CFRO가 두 조직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투자일임 자산운용사 평가 업무 미흡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회사는 투자 실적이 저조한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일임규모 축소 또는 일임사 변경 등의 조치를 고려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특별계정 펀드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운용사 교체 등 펀드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 자산운용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경영에 유의 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4.1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419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2명, 견책상당 1명 직 원 감봉(1월)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 초과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의 소유 합계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회사는 2010.03.18.∼2014.02.17. 기간 중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00분의 12.41에서 많게는 100분의 20.23의 비율로 소유하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14.10.1.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주의사항

보험료 납입연체에 대한 납입최고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각각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회사는 2010.2.10.~2013.12.31.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 등 보험계약 95건에 대해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동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7조의3

舊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5 제12조

개선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업무프로세스 불합리 회사는 2012.11월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기존보험 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함에 있어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해당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비교안내 대상계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함 ※ 통신판매(Inbound call)를 이용한 보험모집 실시(‘12.11월)이후 신계약체결건(1,450건) 중 비교안내 대상건은 없음

고객정보보호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의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며 고객정보의 일괄 조회를 출력해야하는 경우 보안조직 등에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시스템 화면에서 고객정보 항목 최소화 적용이 미흡하고, 인쇄 차단 및 스크린 캡쳐 방지툴이 미적용 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운용시 손절매 관련 내규 불합리 회사는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손절매 규정을 운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손절매 실행여부의 기준이 되는 가격 하락률을 산정하면서 최근 1개월간의 급격한 시장변동*에 대한 손절매 규정은 잘 운영하고 있으나 최초 매입가(손상차손 인식전)를 기준으로 한 손절매 규정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 현 손절매 규정: 주식 또는 주식펀드의 경우 최근 한달간 20%이상 하락, 채권의 경우 최근 한달간 5%이상 하락 한 경우 손절매 고려 손절매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를 사규에 반영하여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경영유의사항

용역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2010.2월~2014.2월 기간중 IT, 텔레마케팅, 브랜드조사 등 총6회의 컨설팅 용역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에 있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한 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체결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경영에 유의하시기 바람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를 통하여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보험계약 청약과정의 음성녹음 내용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 하면서 비교안내 실시여부를 모니터링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리스크관리 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필요 회사는 본사조직 체계에 의거 CFRO가 자산운용(CFO)과 리스크관리(CRO) 업무를 겸직하도록 되어있어, 한국법인도 별도의 리스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없이 CFRO가 두 조직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투자일임 자산운용사 평가 업무 미흡 회사는 투자 실적이 저조한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일임규모 축소 또는 일임사 변경 등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특별계정 펀드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운용사 교체 등 펀드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향후 자산운용사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경영에 유의 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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