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9-26)
금융감독원 · 2014-09-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1건
직원 ·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756백만원)의 28.1%에 해당하는 212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3.1%p 초과하였고, □□□화재해상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21백만원)의 각각 60.4%에 해당하는 13백만원 및 38.2%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35.4%p, 13.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012.6.30. 현재 자산총액 : 24,797억원)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SBI저축은행*(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2사업연도('12.7.1.~'13.6.30)기간 중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756백만원)의 28.1%에 해당하는 212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3.1%p 초과하였고, □□□화재해상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21백만원)의 각각 60.4%에 해당하는 13백만원 및 38.2%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35.4%p, 13.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012.6.30. 현재 자산총액 : 24,797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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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SBI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9.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SBI저축은행*(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2사업연도('12.7.1.~'13.6.30)기간 중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756백만원)의 28.1%에 해당하는 212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3.1%p 초과하였고, □□□화재해상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21백만원)의 각각 60.4%에 해당하는 13백만원 및 38.2%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35.4%p, 13.2%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2012.6.30. 현재 자산총액 : 24,797억원)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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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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