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명은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기회로 A 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8.1.10.~2018.5.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_ 있음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기회로 A 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8.7.11.~2018.7.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명은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기회로 A 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8.1.10.~2018.5.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_ 있음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기회로 A 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8.7.11.~2018.7.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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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명은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기회로 A 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8.1.10.~2018.5.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_ 있음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실손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기회로 A 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8.7.11.~2018.7.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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