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검사결과제재 (2014-09-17)
금융감독원 · 2014-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직원 · 견책 1명, 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단일가매매시스템 개발 불철저에 따른 매매체결 지연 - 2009.3월 전산개발 주관부서인 □□□□□□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체결가격이 상한가로 결정되어 상한가 체결수량 배분 후 주문잔량이 취소되는 경우를 처리하는 로직을 누락함에 따라 2013.9.12.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상한가 배분후 주문잔량(37주)이 취소되었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 등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56분간(09:30~10:26) 지연된 사실이 있음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 불철저에 따른 일부종목 주문처리 중단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 불철저에 따른 일부종목 주문처리 중단
△△△△△는 금융투자업자가 국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채시장 기관등록을 한 후 거래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2010.4월 사전 시스템영향도 분석을 하지 않고 국채매매시스템상 거래원 등록화면을 변경하여 국채시장 기관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채매매시스템에서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원이 제출하는 매수․매도 호가를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거래원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원 등록시 기관등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채매매시스템은 기관번호가 없는 거래원번호가 호가 제출시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동 종목의 주문처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 - 2014.3월말 현재 소매채권시장에만 기관등록하고 국채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는 15개사로 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은 2014. 2.12. 국채매매시스템에서 소매채권시장에만 기관등록이 되어 있던 ◇◇◇◇◇◇의 국채시장 거래원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국채시장 기관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2014. 2.14. 09:19 ◇◇◇◇◇◇이 국채매매시스템을 통해 1,008백만원의 국고채 3년물 매수호가를 제출하자, 동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국고채 3년물의 주문처리가 1시간 53분(09:19~11:12) 동안 중단된 사실이 있음
정리매매종목 관리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의 정리매매종목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은 ▱▱▱▱이 상장폐지로’14.3.17.부터 정리매매되는 사실이’14.3.13. 20:55분경부터 공시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1일 연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당초) 2014.3.17.~3.25 → (변경) 2014.3.18~3.26.
경영유의사항
EXTURE+(新 시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한국거래소는 리눅스(Linux)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기존 EXTURE의 인프라를 다운사이징(Downsizing)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新 시장시스템으로 EXTURE+를 구축하여’14.3.3.부터 가동하고 있는 바, EXTURE+ 시스템 위험요소별 통제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비상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EXTURE+의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 및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프로그램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및 자체감사 충실화 필요
한국거래소는 내규인 「전산업무관리규정」 제6조 제11호에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부서는 사전에 시스템영향도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변경관리 절차」상에서는 주관부서의 변경관리자에게 변경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요청의 등급(표준/일반/긴급)별로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규와 업무절차서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간 역할을 단지 IT업무절차서에 규정하여 IT부서내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되고 전체 사용자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아, 변경요청의 등급(표준/일반/긴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에 따른 작업 프로세스 등이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를 통할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바, - 변경업무 관련 IT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각 부서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서에 기재된 내용 중 변경 요청의 등급별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에 따른 작업 프로세스 등 중요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업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① 중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업무는 집중관리하는 한편, ② 기타 위험도 및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자체 표본감사 또는 테마감사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자체감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CME연계시장 준비작업 개선 한국거래소는 CME연계시장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시 CME측으로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수신한 후 그대로 장 개시를 할 경우 CME 연계시장의 왜곡 및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 CME측으로부터 받는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CME측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오류여부 점검 등 CME연계시장 개시 전 준비작업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단일가매매시스템 개발 불철저에 따른 매매체결 지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09.3월 전산개발 주관부서인 □□□□□□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체결가격이 상한가로 결정되어 상한가 체결수량 배분 후 주문잔량이 취소되는 경우를 처리하는 로직을 누락함에 따라 2013.9.12.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상한가 배분후 주문잔량(37주)이 취소되었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 등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56분간(09:30~10:26) 지연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 불철저에 따른 일부종목 주문처리 중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 불철저에 따른 일부종목 주문처리 중단
△△△△△는 금융투자업자가 국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채시장 기관등록을 한 후 거래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2010.4월 사전 시스템영향도 분석을 하지 않고 국채매매시스템상 거래원 등록화면을 변경하여 국채시장 기관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채매매시스템에서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원이 제출하는 매수․매도 호가를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거래원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원 등록시 기관등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국채매매시스템은 기관번호가 없는 거래원번호가 호가 제출시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동 종목의 주문처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 - 2014.3월말 현재 소매채권시장에만 기관등록하고 국채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는 15개사로 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은 2014. 2.12. 국채매매시스템에서 소매채권시장에만 기관등록이 되어 있던 ◇◇◇◇◇◇의 국채시장 거래원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국채시장 기관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2014. 2.14. 09:19 ◇◇◇◇◇◇이 국채매매시스템을 통해 1,008백만원의 국고채 3년물 매수호가를 제출하자, 동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국고채 3년물의 주문처리가 1시간 53분(09:19~11:12) 동안 중단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정리매매종목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의 정리매매종목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은 ▱▱▱▱이 상장폐지로 ’14.3.17.부터 정리매매되는 사실이 ’14.3.13. 20:55분경부터 공시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1일 연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당초) 2014.3.17.~3.25 → (변경) 2014.3.18~3.26.
경영유의사항
위반사항 4
EXTURE+(新 시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거래소는 리눅스(Linux)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기존 EXTURE의 인프라를 다운사이징(Downsizing)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新 시장시스템으로 EXTURE+를 구축하여 ’14.3.3.부터 가동하고 있는 바, EXTURE+ 시스템 위험요소별 통제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비상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EXTURE+의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 및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위반사항 5
프로그램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및 자체감사 충실화 필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거래소는 내규인 「전산업무관리규정」 제6조 제11호에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부서는 사전에 시스템영향도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변경관리 절차」상에서는 주관부서의 변경관리자에게 변경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요청의 등급(표준/일반/긴급)별로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규와 업무절차서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간 역할을 단지 IT업무절차서에 규정하여 IT부서내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되고 전체 사용자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아, 변경요청의 등급(표준/일반/긴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에 따른 작업 프로세스 등이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를 통할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바, - 변경업무 관련 IT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각 부서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서에 기재된 내용 중 변경 요청의 등급별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에 따른 작업 프로세스 등 중요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업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① 중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업무는 집중관리하는 한편, ② 기타 위험도 및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자체 표본감사 또는 테마감사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자체감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CME연계시장 준비작업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한국거래소는 CME연계시장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시 CME측으로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수신한 후 그대로 장 개시를 할 경우 CME 연계시장의 왜곡 및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 CME측으로부터 받는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CME측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오류여부 점검 등 CME연계시장 개시 전 준비작업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국거래소
제재조치일 : 2014.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매매시스템 개발 불철저 등에 따른 매매체결 지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및 한국거래소 「전산업무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록・변경・폐지 절차를 수립・운용함에 있어서 운영시스템의 적용시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과정에서 산출물 검증 등의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부서는 정보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시스템영향도를 분석하고 IT검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데도
단일가매매시스템 개발 불철저에 따른 매매체결 지연 - 2009.3월 전산개발 주관부서인 □□□□□□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체결가격이 상한가로 결정되어 상한가 체결수량 배분 후 주문잔량이 취소되는 경우를 처리하는 로직을 누락함에 따라 2013.9.12.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상한가 배분후 주문잔량(37주)이 취소되었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 등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56분간(09:30~10:26) 지연된 사실이 있음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 불철저에 따른 일부종목 주문처리 중단
△△△△△는 금융투자업자가 국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채시장 기관등록을 한 후 거래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2010.4월 사전 시스템영향도 분석을 하지 않고 국채매매시스템상 거래원 등록화면을 변경하여 국채시장 기관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채매매시스템에서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원이 제출하는 매수․매도 호가를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거래원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원 등록시 기관등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국채매매시스템은 기관번호가 없는 거래원번호가 호가 제출시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동 종목의 주문처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 - 2014.3월말 현재 소매채권시장에만 기관등록하고 국채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는 15개사로 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은 2014. 2.12. 국채매매시스템에서 소매채권시장에만 기관등록이 되어 있던 ◇◇◇◇◇◇의 국채시장 거래원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국채시장 기관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2014. 2.14. 09:19 ◇◇◇◇◇◇이 국채매매시스템을 통해 1,008백만원의 국고채 3년물 매수호가를 제출하자, 동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하여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국고채 3년물의 주문처리가 1시간 53분(09:19~11:12) 동안 중단된 사실이 있음
정리매매종목 관리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 한국거래소 「코스탁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의 정리매매종목에는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은 ▱▱▱▱이 상장폐지로’14.3.17.부터 정리매매되는 사실이’14.3.13. 20:55분경부터 공시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1일 연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당초) 2014.3.17.~3.25 → (변경) 2014.3.18~3.26.
경영유의사항
EXTURE+(新 시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필요
한국거래소는 리눅스(Linux)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기존 EXTURE의 인프라를 다운사이징(Downsizing)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新 시장시스템으로 EXTURE+를 구축하여’14.3.3.부터 가동하고 있는 바, EXTURE+ 시스템 위험요소별 통제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비상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EXTURE+의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 및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프로그램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및 자체감사 충실화 필요
한국거래소는 내규인 「전산업무관리규정」 제6조 제11호에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부서는 사전에 시스템영향도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변경관리 절차」상에서는 주관부서의 변경관리자에게 변경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요청의 등급(표준/일반/긴급)별로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규와 업무절차서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간 역할을 단지 IT업무절차서에 규정하여 IT부서내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되고 전체 사용자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아, 변경요청의 등급(표준/일반/긴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에 따른 작업 프로세스 등이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를 통할하여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바, - 변경업무 관련 IT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각 부서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서에 기재된 내용 중 변경 요청의 등급별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에 따른 작업 프로세스 등 중요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부서와 주관부서(IT부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업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① 중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업무는 집중관리하는 한편, ② 기타 위험도 및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자체 표본감사 또는 테마감사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자체감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CME연계시장 준비작업 개선
한국거래소는 CME연계시장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시 CME측으로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수신한 후 그대로 장 개시를 할 경우 CME 연계시장의 왜곡 및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 CME측으로부터 받는 데이터의 정합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CME측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오류여부 점검 등 CME연계시장 개시 전 준비작업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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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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