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74

대구성서 검사결과제재 (2014-09-17)

금융감독원 · 2014-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사례(물건)가격×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면적비교치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은 2013.3.25.~2014.5.7. 기간 중 △△△ 등 30명의 차주에 대한 65억 47백만원의 담보대출(31건) 취급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자체 감정평가를 하면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준가격 산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업체의 시세확인에 의존하여 비준가격을 산출하여 담보물을 개별공시지가 대비 최소 76백만원에서 최대 266백만원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유가증권 회계처리 불철저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은 2012.9월~2014.3월 기간 중 보유중인 '국고0400 -3112' 채권(취득금액 500백만원) 평가시 액면금액(438백만원)을 500백만원으로 착오처리하여 동 채권(매도가능증권)의 평가금액을 최소 64백만원, 최대 71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채권의 평가금액은 원금(액면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현재가치로 산정되는 바, 조합이 전산시스템상 액면금액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평가금액이 과대 산정됨(전산시스템이 신협중앙회와 연동되어 종목 및 액면금액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평가결과가 자동 반영) 2012.9월~2013.6월 기간중 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를 약간 상회(2.05~2.10%)하였으나, 본건 오류수정시 2% 미만(1.96~1.99%)으로 하락하여 동 기간중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됨 분식 규모비율 : 0.15배(’12년말 기준) 0.15배=0.69억원(위반금액) ÷ {373.3억원[규모금액=(자산+영업수익)/2] ÷ 0.8(규모조정계수)} × 100

위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6장 제3절 제1조,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비준가격은 인근 사례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물건)가격에 사정보정치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사례(물건)가격×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면적비교치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은 2013.3.25.~2014.5.7. 기간 중 △△△ 등 30명의 차주에 대한 65억 47백만원의 담보대출(31건) 취급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자체 감정평가를 하면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준가격 산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업체의 시세확인에 의존하여 비준가격을 산출하여 담보물을 개별공시지가 대비 최소 76백만원에서 최대 266백만원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5조, 제6조

위반사항 2

유가증권 회계처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및 신용협동조합「회계업무방법서」제3장 제4절 제4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시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금액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은 2012.9월~2014.3월 기간 중 보유중인 '국고0400 -3112' 채권(취득금액 500백만원) 평가시 액면금액(438백만원)을 500백만원으로 착오처리*하여 동 채권(매도가능증권)의 평가금액을 최소 64백만원, 최대 71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채권의 평가금액은 원금(액면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현재가치로 산정되는 바, 조합이 전산시스템상 액면금액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평가금액이 과대 산정됨(전산시스템이 신협중앙회와 연동되어 종목 및 액면금액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평가결과가 자동 반영) ** 2012.9월~2013.6월 기간중 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를 약간 상회(2.05~2.10%)하였으나, 본건 오류수정시 2% 미만(1.96~1.99%)으로 하락하여 동 기간중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됨 ** 분식 규모비율 : 0.15배(’12년말 기준) 0.15배=0.69억원(위반금액) ÷ {373.3억원[규모금액=(자산+영업수익)/2] ÷ 0.8(규모조정계수)} × 100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회계업무방법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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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4.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6장 제3절 제1조,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비준가격은 인근 사례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물건)가격에 사정보정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 사례(물건)가격×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면적비교치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은 2013.3.25.~2014.5.7. 기간 중 △△△ 등 30명의 차주에 대한 65억 47백만원의 담보대출(31건) 취급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자체 감정평가를 하면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준가격 산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업체의 시세확인에 의존하여 비준가격을 산출하여 담보물을 개별공시지가 대비 최소 76백만원에서 최대 266백만원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3절 제1조, 제5조, 제6조

유가증권 회계처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및 신용협동조합「회계업무방법서」제3장 제4절 제4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시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성서신용협동조합은 2012.9월~2014.3월 기간 중 보유중인 '국고0400 -3112' 채권(취득금액 500백만원) 평가시 액면금액(438백만원)을 500백만원으로 착오처리*하여 동 채권(매도가능증권)의 평가금액을 최소 64백만원, 최대 71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채권의 평가금액은 원금(액면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현재가치로 산정되는 바, 조합이 전산시스템상 액면금액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평가금액이 과대 산정됨(전산시스템이 신협중앙회와 연동되어 종목 및 액면금액에 따른 신협중앙회의 평가결과가 자동 반영) ** 2012.9월~2013.6월 기간중 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를 약간 상회(2.05~2.10%)하였으나, 본건 오류수정시 2% 미만(1.96~1.99%)으로 하락하여 동 기간중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됨 ** 분식 규모비율 : 0.15배(’12년말 기준)

15배=0.69억원(위반금액) ÷ {373.3억원[규모금액=(자산+영업수익)/2] ÷ 0.8(규모조정계수)} × 100 < 관련 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회계업무방법서」 제3장 제4절 제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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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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