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부 검사결과제재 (2014-09-17)
금융감독원 · 2014-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시설자금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건축주 20명에 대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자금(기성고) 대출 148억 62백만원을 취급하여 총 대출금 758억 50백만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의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포착시 즉각적인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임야 담보대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14.5.9.) 현재 임야를 담보로 한 임야 담보대출 잔액은 221건, 22,595백만원으로서 총 부동산담보대출(75,282백원)의 30.0%를 차지 임야 담보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기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므로 임야 담보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재평가,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출 취급 불철저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은 2012.3.15. 차주 ㈜□□□에 대한 담보대출 5억원 취급시 제공된 담보물은 이미 3억 90백만원의 선순위채권이 있어, 자체감정평가(시가추정)에 의한 담보가치인정금액 6억 66백만원에서 동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대출가능금액이 2억 76백만원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대출금의 120% 이상)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2억 30백만원 이하임에도 대출가능금액보다 최소 2억 7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고정화 대출취급 이후 담보 부동산(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현재 시세(회수예상가액)가 대출금액을 상회하여 고정으로 분류
위반사항 1
시설자금대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2013.7.18.~2014.4.18. 기간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건축주 20명에 대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자금(기성고) 대출 148억 62백만원을 취급하여 총 대출금 758억 50백만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의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포착시 즉각적인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임야 담보대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5.9.) 현재 임야를 담보로 한 임야 담보대출 잔액은 221건, 22,595백만원으로서 총 부동산담보대출(75,282백원)의 30.0%를 차지 임야 담보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기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므로 임야 담보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재평가,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6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가능금액은 담보가치인정금액에서 선순위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은 2012.3.15. 차주 ㈜□□□에 대한 담보대출 5억원 취급시 제공된 담보물은 이미 3억 90백만원의 선순위채권이 있어, 자체감정평가(시가추정)에 의한 담보가치인정금액 6억 66백만원에서 동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대출가능금액이 2억 76백만원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대출금의 120% 이상)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2억 30백만원 이하임에도 대출가능금액보다 최소 2억 7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고정화* * 대출취급 이후 담보 부동산(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현재 시세(회수예상가액)가 대출금액을 상회하여 고정으로 분류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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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4.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시설자금대출 사후관리 강화 2013.7.18.~2014.4.18. 기간중 ○
○ 등 건축주 20명에 대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자금(기성고) 대출 148억 62백만원을 취급하여 총 대출금 758억 50백만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중단 또는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의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징후 포착시 즉각적인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임야 담보대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14.5.9.) 현재 임야를 담보로 한 임야 담보대출 잔액은 221건, 22,595백만원으로서 총 부동산담보대출(75,282백원)의 30.0%를 차지 임야 담보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기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므로 임야 담보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재평가, 대출금 상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6조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담보대출 취급시 대출 가능금액은 담보가치인정금액에서 선순위채권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은 2012.3.15. 차주 ㈜□□□에 대한 담보대출 5억원 취급시 제공된 담보물은 이미 3억 90백만원의 선순위채권이 있어, 자체감정평가(시가추정)에 의한 담보가치인정금액 6억 66백만원에서 동 선순위채권을 제외하면 대출가능금액이 2억 76백만원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대출금의 120% 이상)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2억 30백만원 이하임에도 대출가능금액보다 최소 2억 70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고정화* * 대출취급 이후 담보 부동산(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현재 시세(회수예상가액)가 대출금액을 상회하여 고정으로 분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1장 제1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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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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