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스타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마스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W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마스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W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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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마스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마스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W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도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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