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81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8-28)
금융감독원 · 2014-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경영유의 7건
임원 ·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3명
직원 · 면직 6명, 정직3월 2명, 감봉3월(상당) 10명, 견책(상당) 26명, 주의(상당) 20명, 조치의뢰 6건
주요 위반사항
1.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횡령 등
(1)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횡령 등 ㈎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부하직원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하여야 하는데도, ◕◕◕◕부 차장 ◍◍◍은 국민주택기금업무 규정 등을 운용하면서 2010.3.18.~2013.11.14. 기간중 ▤▤지점 차장 ▢▢▢ 등 영업점 직원 5명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상환지급받은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백만원(원금 96억 29백만원, 세후이자 15억 57백만원) 중 88억 4백만원을 횡령하였고, ▤▤지점 차장 ▢▢▢는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2.22.~2013.10.11. 기간중 국민주택채권의 실물도 없이 1,891매 78억 84백만원(원금 68억 80백만원, 세후이자 10억 4백만원)을 부당하게 상환하고 이중 23억 83백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지점 차장 ▦▦▦ 등 4명은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3.18.~2013.11.13. 기간중 267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448매 22억 35백만원(원금 18억 33백만원, 세후이자 4억 2백만원)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하여 ◍◍◍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9백만원~1억 21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지점 과장 ◎◎◎는 ▤▤지점 차장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2010.10.29~11.12. 기간중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8매 91백만원(원금 80백만원, 세후이자 11백만원)을 상환지급 처리하여 ◒◒◒(시부의 친구), ◐◐◐(시모), ◔◔◔(시동생)의 계좌로 각각 입금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상환지급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였음 ㈏ 내부통제 이행 및 감사업무 불철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본부장은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및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에 따라 본부의 내부통제이행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직원은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라 사고우려 또는 직무상 착오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사에게 신고하여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부서는 「감사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자료수집 및 업무현황 파악 등을 통해 수감부점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①
위험관리의 이중관리 시스템 약화 ㉮ ◕◕◕◕부에서는 2009.2.27. 영업점의 창구직원이 전산DB에 접속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수정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였고, ㉯ 2011.7.4.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현물상환지급 취급시 책임자의 승인대상을 축소(종전 : 전표기준 1천만원 초과 지급 → 변경후 : 3천만원 초과 지급)함으로써 위험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 시스템이 약화되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를 초래하였음
②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 운용 ㉮ ◕◕◕◕부 팀장 ▷▷▷ 및 과장 ◇◇◇은 2008.9.26~2011.11.9. 총 5회에 걸쳐 영업점이 ◕◕◕◕부에 전화 또는 문서로 반복된 질의를 통해,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환을 요청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가 전산조회 결과 이미 상환된 것으로 표시될 경우에 미상환된 다른 채권번호로 대체하여 상환지급하고 있는 등 업무매뉴얼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정상화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음 업무매뉴얼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고객에게 상환지급한 후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 지급한 채권번호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 ▽▽▽▽부 팀장 ♠♠♠은 2011.11.15.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비정상적으로 상환지급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점에서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채권상환업무를 한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전산프로그램 부당 변경 전산부서는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및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개발의뢰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부 팀장 ♢♢♢은 2010.2.22. 차세대전산시스템(MyStar)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로부터 정당한 전산개발요청 문서를 받거나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부가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여 채권번호 변경권한을 부여하였음 영업점과 동일하게 본부소관부서인 ◕◕◕◕부에도 팀당 1개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산DB의 채권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④
감사업무 불철저 ◌◌◌◌부에서는 2010년 이후 2회에 걸쳐 ◕◕◕◕부에 대해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전산DB에서 ◕◕◕◕부의 아이디(ID)를 이용한 채권번호 변경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 위조 유가증권 행사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제3조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실 ♤♤반 조사역 ◈◈◈은 2013.11.15. ◕◕◕◕부 차장 ◍◍◍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4매를 ▽▽▽(◈◈◈의 母)으로 하여금 ♨♨♨♨부 창구에 지급제시토록 하여(12시 10분경) 1억 59백만원(이자 포함)을 현금․수표로 받아 ◍◍◍에게 전달하고, 일부(18.8백만원)는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부 팀장이 ☆☆☆☆부 및 ◕◕◕◕부 등에 상환한 채권의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를 하자 당일(2013.11.15.) 15시 59분경 직접 ♨♨♨♨부에 내점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지급거래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음
2.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지점 차장 ▢▢▢ 등 9명은 2010.3.18.~2013.11.14. 기간중 국민주택채권의 소지인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2,372매 104억 56백만원을 상환지급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지점 과장 ◎◎◎는 2013.10.24. ◒◒◒이 은행창구에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 명의 투자신탁상품(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호 적립식)에 5백만원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하고, 2013.10.29. 투자신탁상품을 해지한 금액(5백만원) 중 3백만원을 임의로 ◒◒◒ 명의의 정기적금(만기일 2014.10.31)에 가입하는 등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2건 8백만원)
3.
보증부대출 관련 자료제출 불철저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음 ㈏ 자체점검결과 자료제출 불철저 ▽▽▽▽부에서는 2012.7.25.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금리적용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금리를 ‘제로’로 적용하도록 내규에 반영 및 전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음 금융감독원은 2012.7.12. 국민은행에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금리 적용관련 자체점검을 요청
4.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4)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국민은행에서는 2010.○.○○. □□□이 동경지점장으로 부임(2013.○.○.까지 근무)한 이후,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한 최저신용등급인 B등급 여신 잔액이 총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95%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편중여신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임 초기 2년 동안에만 여신잔액이 59% 증가하는 등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 등에 대비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은행 동경지점 여신잔액 증가 추이 :’09.12말 : 557백만달러 →’10.12말 : 774백만달러(전년대비 ↑38.9%) →’11.12말 : 885백만달러(전년대비 ↑14.3%) 본점의 ☖☖☖☖☖부(2010.12.20. 이전은 ☉☉☉☉부), ▽▽▽▽부, ♣♣♣♣♣부, ◍◍◍◍부, ▼▼▼▼부, ♢♢♢♢부 등은 이러한 사실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동 위험요인을 해소·감경해야 하는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유한 각 부서의 담당 그룹장(부행장, 본부장 등)은 소관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험요인 해소·감경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동경지점에서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 불법대출이 장기간 지속·반복되어 2013.7월말 현재 여신잔액 675억엔(약 7,425억원)의 72.6%인 490억엔(약 5,390억원)이 부당하게 취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3.12.31. 현재 약 75억엔(약 8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다수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만연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해외점포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당수행
①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3조 및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그룹장은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4명은 ☖☖☖☖☖부(2010.12.20. 이전은 ☉☉☉☉부)가 속한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동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부는 국외영업점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동경지점으로부터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및 ‘Global Weekly(국외점포 취합 정보소식지)’, 매월 ‘대외법규준수 계량지표 보고서’ 및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을 보고받고, 그 외에도 동경지점의 인사, 재무, 예산 등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음으로써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해외점포의 경우 지점장이 현지직원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경지점은 지점장․부지점장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어 지점의 내부통제책임자인 현지직원이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동 내부통제책임자가 작성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가 장기간(검사대상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동경지점에서는 2010.○.○○. □□□이 동경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신담당 부지점장 ▲▲▲, 여신담당 실무과장
○
○
○
등이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 불법대출을 조직적으로 취급하였고, 수신담당 부지점장 ◇◇◇은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를 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관리·통제하여야 할 ☖☖☖☖☖부는 검사대상 기간중(2009.1.1.∼2013.12.24.)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②
동경지점의 경영실태 관리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3장 등에 따르면 은행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은행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직무실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부는 국외영업점 관리·운영체제 개선 및 경영실태 관리 등 해외점포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4명은 ♡♡♡♡부(2012.2월 이후 ♣♣♣♣♣부)로부터 2010.10.20.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와 검사대상 기간중 매분기별로 「국외영업점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아 동경지점에 여신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초기 2년간(2010.1.∼2011.12.31.)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한 최저등급인 B등급여신 잔액이 총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95%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편중여신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신잔액은 59% 증가하여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검사대상 기간중 동경지점의 사업모델 또는 영업전략을 조정하거나, ◓◓◓◓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을 요청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5.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전 ▤▤센터 팀장 ◓◓◓는 2010.5.16. 당시 동경지점에 근무중이던 ◧◧◧으로부터 현금 200백만원을 건네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0.5.17. 및 2010.5.19.에 각각 15백만원 및 10백만원을 ◧◧◧ 및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5백만원은 자신의 저축예금 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2010.6.10. ◧◧◧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2010.5.19.경 자신의 형 ▶▶▶에게 전달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현금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의 계좌에 송금해주도록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센터 내부통제책임자(보고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6.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등 불철저
(1)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등 불철저 ㈎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및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은행 임직원은 직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업무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업점의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시 채권의 위․변조 등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창구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채권실물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 여부 등에 유의하지 않아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백만원을 잘못 지급하였고, 영업점장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위반, 채권의 위․변조 등 사고유무 확인의 불철저, 책임자들의 전산승인과 마감집계표 확인 소홀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권 상환지급시 승인․결재 및 마감집계표 확인 불철저 국민은행 「계산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영업점의 책임자는 채권증서와 지급표 및 단말기 인자 내용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결재하며, 계산마감시 업무관리담당자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및 전표의 불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책임자가 국민주택채권의 지급전표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산으로 지급승인하면서 채권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책임자가 국민주택채권의 지급전표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전표에 결재를 하면서 채권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점 등 15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업무관리담당자가 계산마감시 상환지급된 채권의 전표에 채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된 채권이 첨부되어 있는데도 전표의 불비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였는데도 이를 발견하여 지적하지 못하였음 ㈐ 자점검사 불철저 국민은행 「자점검사업무지침」 제11조에 따라 자점검사자는 일일검사시 전표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자점검사자는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점 등 13개 지점의 전표를 점검하였으나 채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표의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7.
IT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준수 ㈎ IT외주인력 관리 소홀 ☆☆☆☆부는 2010.2.1.~3.30. 국민은행에 파견된 외주인력(㈜◍◍◍◍◍ ●●●)이 통합품질관리시스템(IQMS;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지 않고 개발자용 테스트DB에서 미상환 국민주택채권 정보 754,416건을 ◕◕◕◕부 차장 ◍◍◍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는데도 이를 관리・통제하지 못하였고, ㈏ 전산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준수 ☆☆☆☆부는 2009.2.27. ◕◕◕◕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번호변경 거래’에 대한 책임자 승인절차를 폐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폐지대상이 아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변경 거래’의 책임자 승인절차도 함께 임의로 폐지하였음
8.
부점장 업무 인계인수 불철저 ♧♧♧♧부는 2010.8.3. 부장이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인계인수서 작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관련 중요사항이 인계인수 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 의결 사항(2010.6.8.) 및 금융감독원 보고 사항(2010.6.24.) : 보증부대출에 대해 보증부분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전산개발을 통해 2010.9월말에 시행하기로 의결 및 보고하였음
9.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업무 불철저 실(☆☆반)에서는 2012.11.8. ☉☉☉☉부로부터 동경지점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출장) 요청을 받았음에도 즉시 감찰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감찰을 실시(2013.8.19.∼2013.8.23.) 하였음
10.
기업신용평가 관련업무 불철저 부에서는 2010.10.20. ◕◕◕◕부로부터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결과, 차주들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시 객관성이 결여되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 등을 통보받아 신용등급 평가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경지점 여신전결권이 지점장에게 있다는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경지점 기업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여신 심사업무 운영과 신용등급평가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11.
해외점포 직원 인사관리업무 부당처리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① 후보POOL 선정, ② 관련부서 의견수렴, ③ 최종후보군 선정(부정적 신상 보유자 제외), ④ CEO 최종선발 부정적 신상 및 실질적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던 □□□을 동경지점장 후보 6명 중 1순위로 올리고 동경지점장으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인사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음
12.
감독당국의 현지법인 임원 운용지시 이행방안 마련 2013.11.12. 인사발령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 법인장 및 부법인장의 교체인사를 하면서 중국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국내 감독당국이 통보한 유의사항도 준수되지 않았던 바, 결과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의 부법인장, CRO 및 CIO 등은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임직자격승인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여 약 6개월간(2014.5.28. 승인받음)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교체할 경우 현지 감독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국내 감독당국의 지시, 유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인사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해외현지법인 인력운용관련 유의사항’ 통보(‘13.11.7.)
13.
위험진단 및 명령휴가․순환근무 실질운용 등 내부통제 강화 사업본부별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행업무 전반의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시․점검․조사 기능을 강화하며, 현금, 유가증권 등이 수반되는 거래 외에도 신탁업무, 정부위탁사무 등 강화된 내부통제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업무연속성 유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부점에 연속근무가 불가피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순환근무의 예외로 하는 경우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승인의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사부서를 통해 순환근무의 예외사항을 특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망됨
14.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점검 강화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폐지하거나 전산시스템 접근・변경 등의 경우 책임자의 결재 또는 알림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선하고, ◌◌◌◌부의 정기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시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점검할 것이 요망됨
15.
대외 제출자료 정확성 제고 2013.2.8.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에 따라 국민은행(♧♧♧♧부)은 2013.4.18. 환급예상금액을 55.3억원으로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나, 질권설정한 예적금 등의 대출금리 미반영에 따른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요청, 일은검사-00016 당초 환급예상액 산출시 전산자료 오류 및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2013.7.19. 실제 10.3억원만 환급이 이루어 졌고, 10.3억원 산출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대외 자료 작성 및 제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환급액을 재산출 한 결과 6,691개의 여신계좌에서 46.1억원의 추가환급액 발생(2013.12.26. 환급완료) 금융감독원 등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자료작성 및 검증절차 강화,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외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 요망됨
16.
해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사후관리 강화
(5)
해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사후관리 강화 ♣♣♣♣♣부는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현황을 월별/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한 조치권고사항은 소관부점에 통보하여 정한 기일 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별 리스크관리부서나 업무유관부서도 수신처로 지정하여 동 결과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나,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받은 부서의 경우, 통보결과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선언적 형태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업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통보결과와 관련된 부서간 책임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통보결과에 대한 업무통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점포 리스크관리에 대한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조치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보고 제출도 지연되는 등 피드백업무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형별 리스크관리부서나 업무유관부서의 경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범위, 업무통제부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보내용, 이행결과보고 등의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주무부서가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 관련 회의체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7.
회의체기구에 대한 리스크관리감독 강화
(6)
회의체기구에 대한 리스크관리감독 강화
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09.1.∼2013.11. 기간중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서면개최 등을 실시하였고, 2010.2.∼2013.11. 기간중 특별한 사유 없이 월 2회 미만 개최한 경우가 22회(총 46회의 47.8%)이고, 2011.9월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총 109회중 총 18회 개최 내규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월2회 개최가 원칙 국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나 리스크관리실태조사(국외여신감리 포함) 결과 등에 대해 서면보고를 받고도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및 보고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 조치권고사항이나 신용리스크 감축방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미이행되어도 동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관리업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2010.11.19. 제19차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서면보고(경영협의회운영지침 개정 등 14건 개선권고, 신용감리결과 12개 차주에 대해 신용평가 재평가 권고) 협의회의 결의방식이나 운영형태 개선을 통해 서면보고사항 등 보고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협의회가 동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상기와 같은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지도나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해외점포에 대한 준법감시업무 강화 ▼▼▼▼부의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모니터링 수단 및 수준이 국내 영업점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으로, 격지에 있는 해외점포의 특성상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시스템이 취약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보완하고 준법감시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횡령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부하직원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횡령 등 ㈎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부하직원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하여야 하는데도, ◕◕◕◕부 차장 ◍◍◍은 국민주택기금업무 규정 등을 운용하면서 2010.3.18.~2013.11.14. 기간중 ▤▤지점 차장 ▢▢▢ 등 영업점 직원 5명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상환지급받은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백만원(원금 96억 29백만원, 세후이자 15억 57백만원) 중 88억 4백만원을 횡령하였고, ▤▤지점 차장 ▢▢▢는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2.22.~2013.10.11. 기간중 국민주택채권의 실물도 없이 1,891매 78억 84백만원(원금 68억 80백만원, 세후이자 10억 4백만원)을 부당하게 상환하고 이중 23억 83백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지점 차장 ▦▦▦ 등 4명은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3.18.~2013.11.13. 기간중 267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448매 22억 35백만원(원금 18억 33백만원, 세후이자 4억 2백만원)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하여 ◍◍◍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9백만원~1억 21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지점 과장 ◎◎◎는 ▤▤지점 차장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2010.10.29~11.12. 기간중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8매 91백만원(원금 80백만원, 세후이자 11백만원)을 상환지급 처리하여 ◒◒◒(시부의 친구), ◐◐◐(시모), ◔◔◔(시동생)의 계좌로 각각 입금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상환지급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였음 ㈏ 내부통제 이행 및 감사업무 불철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본부장은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및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에 따라 본부의 내부통제이행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직원은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라 사고우려 또는 직무상 착오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사에게 신고하여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부서는 「감사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자료수집 및 업무현황 파악 등을 통해 수감부점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①
위험관리의 이중관리 시스템 약화 ㉮ ◕◕◕◕부에서는 2009.2.27. 영업점의 창구직원이 전산DB에 접속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수정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였고, ㉯ 2011.7.4.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현물상환지급 취급시 책임자의 승인대상을 축소(종전 : 전표기준 1천만원 초과 지급 → 변경후 : 3천만원 초과 지급)함으로써 위험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 시스템이 약화되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를 초래하였음
②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 운용 ㉮ ◕◕◕◕부 팀장 ▷▷▷ 및 과장 ◇◇◇은 2008.9.26~2011.11.9. 총 5회에 걸쳐 영업점이 ◕◕◕◕부에 전화 또는 문서로 반복된 질의를 통해,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환을 요청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가 전산조회 결과 이미 상환된 것으로 표시될 경우에 미상환된 다른 채권번호로 대체하여 상환지급하고 있는 등 업무매뉴얼*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정상화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음 * 업무매뉴얼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고객에게 상환지급한 후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 지급한 채권번호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 ▽▽▽▽부 팀장 ♠♠♠은 2011.11.15.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비정상적으로 상환지급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점에서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채권상환업무를 한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전산프로그램 부당 변경 전산부서는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및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개발의뢰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부 팀장 ♢♢♢은 2010.2.22. 차세대전산시스템(MyStar)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로부터 정당한 전산개발요청 문서를 받거나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부가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여 채권번호 변경권한을 부여하였음 * 영업점과 동일하게 본부소관부서인 ◕◕◕◕부에도 팀당 1개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산DB의 채권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④
감사업무 불철저 ◌◌◌◌부에서는 2010년 이후 2회에 걸쳐 ◕◕◕◕부에 대해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전산DB에서 ◕◕◕◕부의 아이디(ID)를 이용한 채권번호 변경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 위조 유가증권 행사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제3조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실 ♤♤반 조사역 ◈◈◈은 2013.11.15. ◕◕◕◕부 차장 ◍◍◍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4매를 ▽▽▽(◈◈◈의 母)으로 하여금 ♨♨♨♨부 창구에 지급제시토록 하여(12시 10분경) 1억 59백만원(이자 포함)을 현금․수표로 받아 ◍◍◍에게 전달하고, 일부(18.8백만원)는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부 팀장이 ☆☆☆☆부 및 ◕◕◕◕부 등에 상환한 채권의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를 하자 당일(2013.11.15.) 15시 59분경 직접 ♨♨♨♨부에 내점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지급거래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주택법」 제62조 「형법」 제217조, 제356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내부통제규정」 제8조, 제10조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 「직무전결규정」 제4조 「감사업무지침」 제10조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차장 ▢▢▢ 등 9명은 2010.3.18.~2013.11.14. 기간중 국민주택채권의 소지인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2,372매 104억 56백만원을 상환지급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지점 과장 ◎◎◎는 2013.10.24. ◒◒◒이 은행창구에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 명의 투자신탁상품(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호 적립식)에 5백만원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하고, 2013.10.29. 투자신탁상품을 해지한 금액(5백만원) 중 3백만원을 임의로 ◒◒◒ 명의의 정기적금(만기일 2014.10.31)에 가입하는 등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2건 8백만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3
보증부대출 관련 자료제출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은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은행의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 부정확한 자료 제출 ♧♧♧♧부에서는 2013.4.2.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보고서(2012년중 취급한 88,283건, 10조 3,251억원) 및 2013.8.30.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보고서(2013년 상반기중 취급한 55,184건, 7조 1,633억원)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보증부대출이 544건 5,901억원 및 358건 3,434억원이 각각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음 ㈏ 자체점검결과 자료제출 불철저 ▽▽▽▽부에서는 2012.7.25.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금리적용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금리를 ‘제로’로 적용하도록 내규에 반영 및 전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012.7.12. 국민은행에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금리 적용관련 자체점검을 요청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43조의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40조, 제41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위반사항 4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4)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국민은행에서는 2010.○.○○. □□□이 동경지점장으로 부임(2013.○.○.까지 근무)한 이후,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한 최저신용등급인 B등급 여신 잔액이 총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95%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편중여신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임 초기 2년 동안에만 여신잔액이 59% 증가*하는 등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 등에 대비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 국민은행 동경지점 여신잔액 증가 추이 :’09.12말 : 557백만달러 →’10.12말 : 774백만달러(전년대비 ↑38.9%) →’11.12말 : 885백만달러(전년대비 ↑14.3%) 본점의 ☖☖☖☖☖부(2010.12.20. 이전은 ☉☉☉☉부), ▽▽▽▽부, ♣♣♣♣♣부, ◍◍◍◍부, ▼▼▼▼부, ♢♢♢♢부 등은 이러한 사실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동 위험요인을 해소·감경해야 하는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유한 각 부서의 담당 그룹장(부행장, 본부장 등)은 소관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험요인 해소·감경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동경지점에서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 불법대출이 장기간 지속·반복되어 2013.7월말 현재 여신잔액 675억엔(약 7,425억원)의 72.6%인 490억엔(약 5,390억원)이 부당하게 취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3.12.31. 현재 약 75억엔(약 8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다수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만연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해외점포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당수행
①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3조 및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그룹장은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4명은 ☖☖☖☖☖부(2010.12.20. 이전은 ☉☉☉☉부)가 속한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동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부는 국외영업점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동경지점으로부터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및 ‘Global Weekly(국외점포 취합 정보소식지)’, 매월 ‘대외법규준수 계량지표 보고서’ 및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을 보고받고, 그 외에도 동경지점의 인사, 재무, 예산 등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음으로써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해외점포의 경우 지점장이 현지직원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경지점은 지점장․부지점장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어 지점의 내부통제책임자인 현지직원이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동 내부통제책임자가 작성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가 장기간(검사대상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동경지점에서는 2010.○.○○. □□□이 동경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신담당 부지점장 ▲▲▲, 여신담당 실무과장
○
○ 등이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 불법대출을 조직적으로 취급하였고, 수신담당 부지점장 ◇◇◇은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를 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관리·통제하여야 할 ☖☖☖☖☖부는 검사대상 기간중(2009.1.1.∼2013.12.24.)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②
동경지점의 경영실태 관리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3장 등에 따르면 은행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은행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직무실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부는 국외영업점 관리·운영체제 개선 및 경영실태 관리 등 해외점포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4명은 ♡♡♡♡부(2012.2월 이후 ♣♣♣♣♣부)로부터 2010.10.20.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와 검사대상 기간중 매분기별로 「국외영업점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아 동경지점에 여신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초기 2년간(2010.1.∼2011.12.31.)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한 최저등급인 B등급여신 잔액이 총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95%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편중여신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신잔액은 59% 증가하여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검사대상 기간중 동경지점의 사업모델 또는 영업전략을 조정하거나, ◓◓◓◓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을 요청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1항 「내부통제규정」 제3조,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종합리스크관리규정」 제5조, 제9조, 제1항, 제3항 「신용리스크관리규정」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4조 「내부통제규정」 제10조
위반사항 5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전 ▤▤센터 팀장 ◓◓◓는 2010.5.16. 당시 동경지점에 근무중이던 ◧◧◧으로부터 현금 200백만원을 건네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0.5.17. 및 2010.5.19.에 각각 15백만원 및 10백만원을 ◧◧◧ 및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5백만원은 자신의 저축예금 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2010.6.10. ◧◧◧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2010.5.19.경 자신의 형 ▶▶▶에게 전달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현금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의 계좌에 송금해주도록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센터 내부통제책임자(보고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0조
위반사항 6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등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및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은행 임직원은 직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업무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업점의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시 채권의 위․변조 등에 유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등 불철저 ㈎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및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은행 임직원은 직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업무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업점의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시 채권의 위․변조 등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창구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채권실물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 여부 등에 유의하지 않아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백만원을 잘못 지급하였고, 영업점장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위반, 채권의 위․변조 등 사고유무 확인의 불철저, 책임자들의 전산승인과 마감집계표 확인 소홀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권 상환지급시 승인․결재 및 마감집계표 확인 불철저 국민은행 「계산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영업점의 책임자는 채권증서와 지급표 및 단말기 인자 내용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결재하며, 계산마감시 업무관리담당자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및 전표의 불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책임자가 국민주택채권의 지급전표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산으로 지급승인하면서 채권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책임자가 국민주택채권의 지급전표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전표에 결재를 하면서 채권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점 등 15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업무관리담당자가 계산마감시 상환지급된 채권의 전표에 채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된 채권이 첨부되어 있는데도 전표의 불비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였는데도 이를 발견하여 지적하지 못하였음 ㈐ 자점검사 불철저 국민은행 「자점검사업무지침」 제11조에 따라 자점검사자는 일일검사시 전표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자점검사자는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점 등 13개 지점의 전표를 점검하였으나 채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표의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국민주택기금업무지침」 제41조 「계산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자점검사업무지침」 제11조
위반사항 7
IT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전산부서는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및 국민은행 「전산관리 업무매뉴얼」 제4장 제3절에 따라 외주인력에 대한 시스템 접근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및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개발의뢰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IT외주인력 관리 소홀 ☆☆☆☆부는 2010.2.1.~3.30. 국민은행에 파견된 외주인력(㈜◍◍◍◍◍ ●●●)이 통합품질관리시스템(IQMS;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지 않고 개발자용 테스트DB에서 미상환 국민주택채권 정보 754,416건을 ◕◕◕◕부 차장 ◍◍◍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는데도 이를 관리・통제하지 못하였고, ㈏ 전산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준수 ☆☆☆☆부는 2009.2.27. ◕◕◕◕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번호변경 거래’에 대한 책임자 승인절차를 폐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폐지대상이 아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변경 거래’의 책임자 승인절차도 함께 임의로 폐지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24조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
위반사항 8
부점장 업무 인계인수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부점장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해당 부점장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8.3. 부장이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인계인수서 작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관련 중요사항*이 인계인수 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 의결 사항(2010.6.8.) 및 금융감독원 보고 사항(2010.6.24.) : 보증부대출에 대해 보증부분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전산개발을 통해 2010.9월말에 시행하기로 의결 및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반사항 9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규정」 제3조 및 「복무운영지침」 제59조 등에 따라 성희롱 신고 접수시에는 감찰조사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실(☆☆반)에서는 2012.11.8. ☉☉☉☉부로부터 동경지점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출장) 요청을 받았음에도 즉시 감찰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감찰을 실시(2013.8.19.∼2013.8.23.) 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내부통제규정」 제3조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2조 「복무운영지침」 제59조
위반사항 10
기업신용평가 관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 여신사후관리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내규 「국외지점및국외현지법인여신운용지침」 제16조에 따르면 ○○○는 국외지점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부에서는 2010.10.20. ◕◕◕◕부로부터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결과, 차주들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시 객관성이 결여되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 등을 통보받아 신용등급 평가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경지점 여신전결권이 지점장에게 있다는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경지점 기업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여신 심사업무 운영과 신용등급평가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국외지점및국외현지법인여신운용지침」 제16조
위반사항 11
해외점포 직원 인사관리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인사규정」 제36조 등에 따라 직원의 이동은 인력운용, 경력개발, 사고예방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동일 부점 근무기간, 직무경력, 적성, 능력,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은행 인사부의 내부기준 「해외점포장 선발 Process 및 기준」에 따르면 ‘부정적(negative) 신상 보유자’는 해외점포장 후보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前 국민은행장 ◁◁◁은 2010.1.13. 해외점포장 선정시 내부기준에 의한 인사절차가 있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① 후보POOL 선정, ② 관련부서 의견수렴, ③ 최종후보군 선정(부정적 신상 보유자 제외), ④ CEO 최종선발 부정적 신상 및 실질적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던 □□□을 동경지점장 후보 6명 중 1순위로 올리고 동경지점장으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인사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인사규정」 제36조 「인사운영지침」 제16조
위반사항 12
감독당국의 현지법인 임원 운용지시 이행방안 마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2013.11.12. 인사발령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 법인장 및 부법인장의 교체인사를 하면서 중국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국내 감독당국이 통보한 유의사항*도 준수되지 않았던 바, 결과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의 부법인장, CRO 및 CIO 등은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임직자격승인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여 약 6개월간(2014.5.28. 승인받음)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교체할 경우 현지 감독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국내 감독당국의 지시, 유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인사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해외현지법인 인력운용관련 유의사항’ 통보(‘13.11.7.)
위반사항 13
위험진단 및 명령휴가․순환근무 실질운용 등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사업본부별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행업무 전반의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시․점검․조사 기능을 강화하며, 현금, 유가증권 등이 수반되는 거래 외에도 신탁업무, 정부위탁사무 등 강화된 내부통제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업무연속성 유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부점에 연속근무가 불가피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순환근무의 예외로 하는 경우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승인의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사부서를 통해 순환근무의 예외사항을 특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망됨
위반사항 14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점검 강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폐지하거나 전산시스템 접근・변경 등의 경우 책임자의 결재 또는 알림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선하고, ◌◌◌◌부의 정기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시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점검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5
대외 제출자료 정확성 제고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2013.2.8.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에 따라 국민은행(♧♧♧♧부)은 2013.4.18. 환급예상금액을 55.3억원으로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나, * 질권설정한 예적금 등의 대출금리 미반영에 따른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요청, 일은검사-00016 당초 환급예상액 산출시 전산자료 오류 및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2013.7.19. 실제 10.3억원만 환급이 이루어 졌고, 10.3억원 산출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대외 자료 작성 및 제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환급액을 재산출 한 결과 6,691개의 여신계좌에서 46.1억원의 추가환급액 발생(2013.12.26. 환급완료) 금융감독원 등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자료작성 및 검증절차 강화,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외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6
해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5)
해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사후관리 강화 ♣♣♣♣♣부는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현황을 월별/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한 조치권고사항은 소관부점에 통보하여 정한 기일 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별 리스크관리부서나 업무유관부서도 수신처로 지정하여 동 결과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나,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받은 부서의 경우, 통보결과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선언적 형태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업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통보결과와 관련된 부서간 책임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통보결과에 대한 업무통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점포 리스크관리에 대한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조치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보고 제출도 지연되는 등 피드백업무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형별 리스크관리부서나 업무유관부서의 경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범위, 업무통제부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보내용, 이행결과보고 등의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주무부서가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 관련 회의체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7
회의체기구에 대한 리스크관리감독 강화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6)
회의체기구에 대한 리스크관리감독 강화
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09.1.∼2013.11. 기간중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서면개최 등*을 실시하였고, 2010.2.∼2013.11. 기간중 특별한 사유 없이 월 2회** 미만 개최한 경우가 22회(총 46회의 47.8%)이고, 2011.9월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 총 109회중 총 18회 개최 ** 내규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월2회 개최가 원칙 국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나 리스크관리실태조사(국외여신감리 포함) 결과 등에 대해 서면보고를 받고도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및 보고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 조치권고사항이나 신용리스크 감축방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미이행되어도 동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관리업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2010.11.19. 제19차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서면보고(경영협의회운영지침 개정 등 14건 개선권고, 신용감리결과 12개 차주에 대해 신용평가 재평가 권고) 협의회의 결의방식이나 운영형태 개선을 통해 서면보고사항 등 보고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협의회가 동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상기와 같은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지도나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8
해외점포에 대한 준법감시업무 강화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부의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모니터링 수단 및 수준이 국내 영업점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으로, 격지에 있는 해외점포의 특성상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시스템이 취약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보완하고 준법감시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8.28.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횡령 등 ㈎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은행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부하직원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하여야 하는데도, ◕◕◕◕부 차장 ◍◍◍은 국민주택기금업무 규정 등을 운용하면서 2010.3.18.~2013.11.14. 기간중 ▤▤지점 차장 ▢▢▢ 등 영업점 직원 5명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상환지급받은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백만원(원금 96억 29백만원, 세후이자 15억 57백만원) 중 88억 4백만원을 횡령하였고, ▤▤지점 차장 ▢▢▢는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2.22.~2013.10.11. 기간중 국민주택채권의 실물도 없이 1,891매 78억 84백만원(원금 68억 80백만원, 세후이자 10억 4백만원)을 부당하게 상환하고 이중 23억 83백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지점 차장 ▦▦▦ 등 4명은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3.18.~2013.11.13. 기간중 267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448매 22억 35백만원(원금 18억 33백만원, 세후이자 4억 2백만원)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하여 ◍◍◍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9백만원~1억 21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지점 과장 ◎◎◎는 ▤▤지점 차장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2010.10.29~11.12. 기간중 위조된 국민주택채권 8매 91백만원(원금 80백만원, 세후이자 11백만원)을 상환지급 처리하여 ◒◒◒(시부의 친구), ◐◐◐(시모), ◔◔◔(시동생)의 계좌로 각각 입금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상환지급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였음 ㈏ 내부통제 이행 및 감사업무 불철저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에 따라 위험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 제10조에 따라 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본부장은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및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에 따라 본부의 내부통제이행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직원은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라 사고우려 또는 직무상 착오 등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사에게 신고하여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부서는 「감사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자료수집 및 업무현황 파악 등을 통해 수감부점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①
위험관리의 이중관리 시스템 약화 ㉮ ◕◕◕◕부에서는 2009.2.27. 영업점의 창구직원이 전산DB에 접속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수정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였고, ㉯ 2011.7.4.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현물상환지급 취급시 책임자의 승인대상을 축소(종전 : 전표기준 1천만원 초과 지급 → 변경후 : 3천만원 초과 지급)함으로써 위험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 시스템이 약화되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를 초래하였음
②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 운용 ㉮ ◕◕◕◕부 팀장 ▷▷▷ 및 과장 ◇◇◇은 2008.9.26~2011.11.9. 총 5회에 걸쳐 영업점이 ◕◕◕◕부에 전화 또는 문서로 반복된 질의를 통해,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환을 요청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가 전산조회 결과 이미 상환된 것으로 표시될 경우에 미상환된 다른 채권번호로 대체하여 상환지급하고 있는 등 업무매뉴얼*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정상화하거나 개선하지 않았음 * 업무매뉴얼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고객에게 상환지급한 후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 지급한 채권번호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 ▽▽▽▽부 팀장 ♠♠♠은 2011.11.15.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비정상적으로 상환지급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점에서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채권상환업무를 한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전산프로그램 부당 변경 전산부서는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4조,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및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개발의뢰가 있을 경우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부 팀장 ♢♢♢은 2010.2.22. 차세대전산시스템(MyStar)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로부터 정당한 전산개발요청 문서를 받거나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부가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여 채권번호 변경권한을 부여하였음 * 영업점과 동일하게 본부소관부서인 ◕◕◕◕부에도 팀당 1개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산DB의 채권번호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④
감사업무 불철저 ◌◌◌◌부에서는 2010년 이후 2회에 걸쳐 ◕◕◕◕부에 대해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전산DB에서 ◕◕◕◕부의 아이디(ID)를 이용한 채권번호 변경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 위조 유가증권 행사 은행 임직원은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제3조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실 ♤♤반 조사역 ◈◈◈은 2013.11.15. ◕◕◕◕부 차장 ◍◍◍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4매를 ▽▽▽(◈◈◈의 母)으로 하여금 ♨♨♨♨부 창구에 지급제시토록 하여(12시 10분경) 1억 59백만원(이자 포함)을 현금․수표로 받아 ◍◍◍에게 전달하고, 일부(18.8백만원)는 자신이 보관하였다가, ♨♨♨♨부 팀장이 ☆☆☆☆부 및 ◕◕◕◕부 등에 상환한 채권의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를 하자 당일(2013.11.15.) 15시 59분경 직접 ♨♨♨♨부에 내점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지급거래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4.
「주택법」 제62조
5.
「형법」 제217조 및 제356조
6.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0.8.1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
7.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 및 제10조
8.
국민은행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9.
국민은행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
10.
국민은행 「직무전결규정」 제4조
11.
국민은행 「감사업무지침」 제10조
12.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13.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
14.
국민은행 「인사규정」 제25조
15.
국민은행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제3조
(2)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차장 ▢▢▢ 등 9명은 2010.3.18.~2013.11.14. 기간중 국민주택채권의 소지인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2,372매 104억 56백만원을 상환지급함으로써 고의로 금융거래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고, △△△△△△지점 과장 ◎◎◎는 2013.10.24. ◒◒◒이 은행창구에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 명의 투자신탁상품(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호 적립식)에 5백만원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하고, 2013.10.29. 투자신탁상품을 해지한 금액(5백만원) 중 3백만원을 임의로 ◒◒◒ 명의의 정기적금(만기일 2014.10.31)에 가입하는 등 고의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2건 8백만원)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3)
보증부대출 관련 자료제출 불철저 은행은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은행의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 부정확한 자료 제출 ♧♧♧♧부에서는 2013.4.2.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보고서(2012년중 취급한 88,283건, 10조 3,251억원) 및 2013.8.30.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보고서(2013년 상반기중 취급한 55,184건, 7조 1,633억원)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한 보증부대출이 544건 5,901억원 및 358건 3,434억원이 각각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음 ㈏ 자체점검결과 자료제출 불철저 ▽▽▽▽부에서는 2012.7.25.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금리적용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었는데도 관련 금리를 ‘제로’로 적용하도록 내규에 반영 및 전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012.7.12. 국민은행에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금리 적용관련 자체점검을 요청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43조의2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4)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국민은행에서는 2010.○.○○. □□□이 동경지점장으로 부임(2013.○.○.까지 근무)한 이후,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한 최저신용등급인 B등급 여신 잔액이 총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95%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편중여신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임 초기 2년 동안에만 여신잔액이 59% 증가*하는 등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 등에 대비한 철저한 위험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 국민은행 동경지점 여신잔액 증가 추이 :’09.12말 : 557백만달러 →’10.12말 : 774백만달러(전년대비 ↑38.9%) →’11.12말 : 885백만달러(전년대비 ↑14.3%) 본점의 ☖☖☖☖☖부(2010.12.20. 이전은 ☉☉☉☉부), ▽▽▽▽부, ♣♣♣♣♣부, ◍◍◍◍부, ▼▼▼▼부, ♢♢♢♢부 등은 이러한 사실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동 위험요인을 해소·감경해야 하는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유한 각 부서의 담당 그룹장(부행장, 본부장 등)은 소관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험요인 해소·감경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동경지점에서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 불법대출이 장기간 지속·반복되어 2013.7월말 현재 여신잔액 675억엔(약 7,425억원)의 72.6%인 490억엔(약 5,390억원)이 부당하게 취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3.12.31. 현재 약 75억엔(약 84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다수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만연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해외점포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당수행
①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3조 및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10조,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그룹장은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하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4명은 ☖☖☖☖☖부(2010.12.20. 이전은 ☉☉☉☉부)가 속한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소관업무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동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부는 국외영업점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동경지점으로부터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및 ‘Global Weekly(국외점포 취합 정보소식지)’, 매월 ‘대외법규준수 계량지표 보고서’ 및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을 보고받고, 그 외에도 동경지점의 인사, 재무, 예산 등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음으로써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해외점포의 경우 지점장이 현지직원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경지점은 지점장․부지점장이 장기근무를 하고 있어 지점의 내부통제책임자인 현지직원이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동 내부통제책임자가 작성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가 장기간(검사대상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내부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동경지점에서는 2010.○.○○. □□□이 동경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신담당 부지점장 ▲▲▲, 여신담당 실무과장 ○
○
○ 등이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가 대비 과다대출 등 불법대출을 조직적으로 취급하였고, 수신담당 부지점장 ◇◇◇은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를 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관리·통제하여야 할 ☖☖☖☖☖부는 검사대상 기간중(2009.1.1.∼2013.12.24.)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②
동경지점의 경영실태 관리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8조,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3장 등에 따르면 은행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은행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직무실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부는 국외영업점 관리·운영체제 개선 및 경영실태 관리 등 해외점포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4명은 ♡♡♡♡부(2012.2월 이후 ♣♣♣♣♣부)로부터 2010.10.20.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와 검사대상 기간중 매분기별로 「국외영업점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아 동경지점에 여신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 □□□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초기 2년간(2010.1.∼2011.12.31.)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한 최저등급인 B등급여신 잔액이 총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95%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편중여신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신잔액은 59% 증가하여 여신의 부당취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검사대상 기간중 동경지점의 사업모델 또는 영업전략을 조정하거나, ◓◓◓◓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을 요청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제1항
4.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3조 및 제8조
5.
국민은행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2장 제10조, 제3장 제1절
6.
국민은행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7조
7.
국민은행「법규준수가이드라인(국외점포용)」 제2절의2 ㈏ 해외점포 리스크관리업무 태만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고,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자회사리스크관리지침」, 「신용감리운용지침」,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르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부문에 대하여 수시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신용리스크가 증대 추세에 있거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점포에 임점하여 여신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前 ★★★★★그룹 부행장 ♥♥♥ 등 2명은 매분기마다 ◎◎◎◎부(2012.2월 이후 ♣♣♣♣♣부)로부터 「국외영업점 리스크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아,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및 동 조사결과 조치 이후에도 동경지점에서 ‘B등급’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여신 편중 등의 취약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문제가 지속․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 동경지점의 경우 B등급 여신 비중이 최저 49.0%(’12.3분기)∼최고 64.3%(’11.2분기)로 최고치 기준으로 동행 ◕◕지점[최저 1.4%(’09.4분기)∼최고 17.8%(’11.1분기)]에 비해 3.6배나 높은 수준임 동경지역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고객을 상대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제한된 고객을 상대로 한국계 은행끼리 경쟁하는 시장, 즉 대출잔액을 증가시키기에는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약 60% 증가한 동경지점에 대하여 신용리스크 등을 집중 관리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2012.11월 ◎◎◎◎부의 동경지점 감사로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표면화되고 나서야 신용감리를 실시하였던 2013.2.13.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리스크관리실태조사 또는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총책임자(CRO)로서 리스크관리 통할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경지점에 대한 제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5.
국민은행 「종합리스크관리규정」 제5조, 제9조 제1항 및 제3항
6.
국민은행 「신용리스크관리규정」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4조
7.
국민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8.
국민은행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3장 제13절
9.
국민은행 「자회사리스크관리지침」 제4조, 제11조 제1항, 제5항
10.
국민은행 「신용감리운영지침」 제6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및 제26조
11.
국민은행 「국외점포 등 운영규정」 제3조 및 제5조
12.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3조 ㈐ 자체감사업무 부당수행 및 감사결과 부당처리
①
자체감사업무 부적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4조 제4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0조 등에 따라 은행은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중점 검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바, 前 ☆☆☆☆부장 ♤♤♤은 동경지점에 대한 2012년 정기감사(2012.6.11.∼2012.6.15.) 계획 수립시(2012.5.14.)에, 동경지점에 대한 2010년 정기감사(2010.10.18.~10.22.)에서 총여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및 B등급 여신 비중***이 과도한 상황에서 일본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신용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영유의로 지적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 총여신 : 557백만불(2009.12말) → 732백만불(2010.9말), 9개월간 31.4% 증가 **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 77.9%(2008.12말) → 89.3%(2009.12말) → 93.1%(2010.9말) *** B등급 여신 비중 : 40.2%(2008.12말) → 54.3%(2009.12말) → 62.5%(2010.9말) ◎◎◎◎부(2012.2월 이후 ♣♣♣♣♣부)로부터 매분기 보고받은 ‘국외영업점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통해 동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신잔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부당여신 취급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 총여신 : 557백만불(2009.12말) → 774백만불(‘10.12말) → 884백만불(‘11.12말), 2년간 58.8% 증가 ** 9,033천불(’10년중) → 11,144천불(’11년중) → 12,184천불(’12.1.∼5월중) 과거 감사 결과 지적된 부당여신 취급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여신의 부당취급 여부보다는 여신 프로세스만을 점검키로 하여 동일·유사한 위규행위 방지를 소홀히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계획 수립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동경지점 감사반이 이전 감사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부당여신 취급과 관련된 감사절차도 수행하지 않아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감사결과 부당처리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9조 및 「감사업무지침」 제21조 등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사실대로 기술하고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前 상임감사위원 ♢♢♢은 동경지점에 대한 자체감사(2012.11.6.~2012.11.13.) 결과 “2012.6월 이후 취급된 여신 55건을 점검한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여신 및 취급불가 여신 취급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바, 전수점검시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2012.11.20.경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도, 前 은행장 ♡♡♡과 협의하여 즉시 추가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동경지점장 □□□을 국내로 복귀시키고 추후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은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감사결과 발견된 여신 부당취급 관련 위규행위*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경우 '일본에서 한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자는 실무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담보 과대평가 및 탁상감정을 통한 부당대출 취급(3건, 452백만엔), 신용등급 임의조정을 통한 과다여신 취급(6건, 995백만엔)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4조 제4호
5.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0조
6.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9조
7.
국민은행 「감사업무지침」 제21조 ㈑ 해외점포에 대한 준법감시인 직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기획 입안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前 준법감시인 ▣▣▣ 등 3명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발굴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책임자를 통할하는 등 은행전체의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현황 관리, 내부통제책임자에 대한 통할 업무 등을 태만히 함으로써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는 2009.1.1∼2013.6.30 기간중 동경지점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준법감시보고서가 장기간 잘못 작성*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되었는데도 해외점포의 준법감시보고서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관련부서(☖☖☖☖☖부 등)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 2013.1.31. 동경지점 내부통제책임자가 일본 금융청에 보고한 의심거래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준법감시보고서에 누락 ** ① 2011.9.14. 동경지점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사례비를 수수하고 전표없이 고객의 정기예금(4억5천만엔)을 처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자점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보고
②
’08.9.1~’13.5.24. 87건의 여신에 대한 기한연장을 하면서 관련서류 및 점포장 결재 없이 전산조작만으로 기한을 연장하였는데도 자점검사자는 이에 대한 일일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규준수체크리스트 점검시 적정하다고 보고 지점마다 반기별로 ‘올바른 제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감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도하고도, 동경지점에서 교육실시 내용을 한 번도 등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동경지점의 내부고발제도 관련 교육 현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1.10.4.~2011.10.7 기간중에는 동경지점 법규준수실태에 대해 임점점검을 실시하고도, 금품수수 및 여신기한 연장업무에 대한 자점감사 등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점검을 통해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등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3.
국민은행「내부통제규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9조
4.
국민은행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3장 제18절
5.
국민은행「법규준수가이드라인(국외점포용)」 제2절의2
6.
국민은행「준법감시업무규정」 제2조, 제11조, 제17조 ㈒ 해외점포 여신기획 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前 여신그룹 부행장 ◎◎◎ 등 2명은 아래와 같이 동경지점의 직무전결기준이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었는데도 직무전결기준 조정의 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해외점포장 전결권의 합리적 조정 등 여신관련 제도·규정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
①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영업점장의 직무전결금액이 타행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동경지점의 경우 B등급 여신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해외영업점장 전결금액 축소를 통한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②
특히 여신잔액이 급증하였던 2010년에는 본점승인 여신취급이 5건(전체의 3.7%, 금액기준은 2.7%)에 불과하고, 2011∼2012년 중에는 지점 취급여신 전체가 영업점장 전결로 승인되는 등 여신의 부당취급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음 또한 과거 동경지점에 대한 신용감리시 신용등급의 자의적 평가, 담보의 형식적 평가 등 여신처리절차 및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는데도, 해외여신관련 전담조직 운영, 신용평가 및 담보가액 산정 전산화, 본점 심사역 파견 등의 필요성을 장기간 검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4.
국민은행「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제3장 제10절
5.
국민은행「여신규정」 제3조
(5)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전 ▤▤센터 팀장 ◓◓◓는 2010.5.16. 당시 동경지점에 근무중이던 ◧◧◧으로부터 현금 200백만원을 건네받은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0.5.17. 및 2010.5.19.에 각각 15백만원 및 10백만원을 ◧◧◧ 및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5백만원은 자신의 저축예금 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2010.6.10. ◧◧◧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2010.5.19.경 자신의 형 ▶▶▶에게 전달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현금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의 계좌에 송금해주도록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센터 내부통제책임자(보고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4조의2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4.
국민은행「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0조
나.
조치의뢰사항
(1)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등 불철저 ㈎ 영업점의 채권 상환지급업무 및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라 은행 임직원은 직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업무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업점의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시 채권의 위․변조 등에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창구직원이 국민주택채권 상환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채권실물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 여부 등에 유의하지 않아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백만원을 잘못 지급하였고, 영업점장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지급업무를 취급하면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위반, 채권의 위․변조 등 사고유무 확인의 불철저, 책임자들의 전산승인과 마감집계표 확인 소홀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권 상환지급시 승인․결재 및 마감집계표 확인 불철저 국민은행 「계산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영업점의 책임자는 채권증서와 지급표 및 단말기 인자 내용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결재하며, 계산마감시 업무관리담당자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및 전표의 불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책임자가 국민주택채권의 지급전표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산으로 지급승인하면서 채권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지점 등 12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책임자가 국민주택채권의 지급전표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전표에 결재를 하면서 채권의 위・변조 및 사고신고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점 등 15개 영업점에서는 영업점의 업무관리담당자가 계산마감시 상환지급된 채권의 전표에 채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된 채권이 첨부되어 있는데도 전표의 불비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상환지급하였는데도 이를 발견하여 지적하지 못하였음 ㈐ 자점검사 불철저 국민은행 「자점검사업무지침」 제11조에 따라 자점검사자는 일일검사시 전표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자점검사자는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점 등 13개 지점의 전표를 점검하였으나 채권실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표의 적정성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4.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업무지침」 제41조
5.
국민은행 「계산업무처리지침」 제10조
6.
국민은행 「자점검사업무지침」 제11조
(2)
IT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준수 전산부서는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및 국민은행 「전산관리 업무매뉴얼」 제4장 제3절에 따라 외주인력에 대한 시스템 접근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및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업부서의 개발의뢰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내부 변경절차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 IT외주인력 관리 소홀 ☆☆☆☆부는 2010.2.1.~3.30. 국민은행에 파견된 외주인력(㈜◍◍◍◍◍ ●●●)이 통합품질관리시스템(IQMS;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지 않고 개발자용 테스트DB에서 미상환 국민주택채권 정보 754,416건을 ◕◕◕◕부 차장 ◍◍◍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는데도 이를 관리・통제하지 못하였고, ㈏ 전산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준수 ☆☆☆☆부는 2009.2.27. ◕◕◕◕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번호변경 거래’에 대한 책임자 승인절차를 폐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폐지대상이 아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변경 거래’의 책임자 승인절차도 함께 임의로 폐지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0.8.1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및 제24조
2.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규정」 제7조
3.
국민은행 「전산정보업무지침」 제10조
4.
국민은행 「전산관리 업무매뉴얼」 제4장 제3절 2. 가
(3)
부점장 업무 인계인수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및 국민은행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부점장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해당 부점장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8.3. 부장이 타 부서로 이동하면서 인계인수서 작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관련 중요사항*이 인계인수 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 의결 사항(2010.6.8.) 및 금융감독원 보고 사항(2010.6.24.) : 보증부대출에 대해 보증부분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되,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전산개발을 통해 2010.9월말에 시행하기로 의결 및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2.
국민은행 「금융사고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업무인계인수)
(4)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규정」 제3조 및 「복무운영지침」 제59조 등에 따라 성희롱 신고 접수시에는 감찰조사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
◆실(☆☆반)에서는 2012.11.8. ☉☉☉☉부로부터 동경지점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출장) 요청을 받았음에도 즉시 감찰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감찰을 실시(2013.8.19.∼2013.8.23.)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4.
국민은행「내부통제규정」 제3조
5.
국민은행 「준법감시업무규정」 제12조
6.
국민은행「복무운영지침」제59조
(5)
기업신용평가 관련업무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 여신사후관리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고,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내규 「국외지점및국외현지법인여신운용지침」 제16조에 따르면 ○○○는 국외지점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도, ○○○부에서는 2010.10.20. ◕◕◕◕부로부터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결과, 차주들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시 객관성이 결여되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 등을 통보받아 신용등급 평가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경지점 여신전결권이 지점장에게 있다는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동경지점 기업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여신 심사업무 운영과 신용등급평가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5.
국민은행「국외지점및국외현지법인여신운용지침」 제16조
다.
주의사항
(1)
해외점포 직원 인사관리업무 부당처리 「은행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국민은행의 「인사규정」 제36조 등에 따라 직원의 이동은 인력운용, 경력개발, 사고예방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동일 부점 근무기간, 직무경력, 적성, 능력,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은행 인사부의 내부기준 「해외점포장 선발 Process 및 기준」에 따르면 ‘부정적(negative) 신상 보유자’는 해외점포장 후보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前 국민은행장 ◁◁◁은 2010.1.13. 해외점포장 선정시 내부기준에 의한 인사절차가 있는데도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① 후보POOL 선정, ② 관련부서 의견수렴, ③ 최종후보군 선정(부정적 신상 보유자 제외), ④ CEO 최종선발 부정적 신상 및 실질적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던 □□□을 동경지점장 후보 6명 중 1순위로 올리고 동경지점장으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인사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
3.
국민은행「인사규정」 제36조
4.
국민은행「인사운영지침」 제16조
라.
경영유의사항
(1)
감독당국의 현지법인 임원 운용지시 이행방안 마련 2013.11.12. 인사발령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 법인장 및 부법인장의 교체인사를 하면서 중국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국내 감독당국이 통보한 유의사항*도 준수되지 않았던 바, 결과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의 부법인장, CRO 및 CIO 등은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임직자격승인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여 약 6개월간(2014.5.28. 승인받음)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이사회 및 경영진을 교체할 경우 현지 감독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국내 감독당국의 지시, 유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인사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해외현지법인 인력운용관련 유의사항’ 통보(‘13.11.7.)
(2)
위험진단 및 명령휴가․순환근무 실질운용 등 내부통제 강화 사업본부별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행업무 전반의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시․점검․조사 기능을 강화하며, 현금, 유가증권 등이 수반되는 거래 외에도 신탁업무, 정부위탁사무 등 강화된 내부통제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업무연속성 유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부점에 연속근무가 불가피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순환근무의 예외로 하는 경우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승인의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사부서를 통해 순환근무의 예외사항을 특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망됨
(3)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점검 강화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폐지하거나 전산시스템 접근・변경 등의 경우 책임자의 결재 또는 알림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선하고, ◌◌◌◌부의 정기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시 본부부서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점검할 것이 요망됨
(4)
대외 제출자료 정확성 제고 2013.2.8. 금융감독원의 지도공문*에 따라 국민은행(♧♧♧♧부)은 2013.4.18. 환급예상금액을 55.3억원으로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으나, * 질권설정한 예적금 등의 대출금리 미반영에 따른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 요청, 일은검사-00016 당초 환급예상액 산출시 전산자료 오류 및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2013.7.19. 실제 10.3억원만 환급이 이루어 졌고, 10.3억원 산출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대외 자료 작성 및 제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환급액을 재산출 한 결과 6,691개의 여신계좌에서 46.1억원의 추가환급액 발생(2013.12.26. 환급완료) 금융감독원 등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자료작성 및 검증절차 강화,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외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 요망됨
(5)
해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사후관리 강화 ♣♣♣♣♣부는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현황을 월별/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한 조치권고사항은 소관부점에 통보하여 정한 기일 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별 리스크관리부서나 업무유관부서도 수신처로 지정하여 동 결과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나,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받은 부서의 경우, 통보결과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선언적 형태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업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통보결과와 관련된 부서간 책임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통보결과에 대한 업무통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점포 리스크관리에 대한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고, 조치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보고 제출도 지연되는 등 피드백업무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형별 리스크관리부서나 업무유관부서의 경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범위, 업무통제부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보내용, 이행결과보고 등의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주무부서가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 관련 회의체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6)
회의체기구에 대한 리스크관리감독 강화
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09.1.∼2013.11. 기간중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서면개최 등*을 실시하였고, 2010.2.∼2013.11. 기간중 특별한 사유 없이 월 2회** 미만 개최한 경우가 22회(총 46회의 47.8%)이고, 2011.9월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 총 109회중 총 18회 개최 ** 내규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에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월2회 개최가 원칙 국외점포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나 리스크관리실태조사(국외여신감리 포함) 결과 등에 대해 서면보고를 받고도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및 보고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0.9월 동경지점 리스크관리실태조사 결과* 조치권고사항이나 신용리스크 감축방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미이행되어도 동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리스크관리업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2010.11.19. 제19차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서면보고(경영협의회운영지침 개정 등 14건 개선권고, 신용감리결과 12개 차주에 대해 신용평가 재평가 권고) 협의회의 결의방식이나 운영형태 개선을 통해 서면보고사항 등 보고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협의회가 동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업무의 적정성 감독업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상기와 같은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지도나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해외점포에 대한 준법감시업무 강화 ▼▼▼▼부의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모니터링 수단 및 수준이 국내 영업점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으로, 격지에 있는 해외점포의 특성상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시스템이 취약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보완하고 준법감시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